제266회 총무위원회 제2차 2020.07.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후반기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무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민간위탁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기본 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바꾸고, 안제1조 목적과 안제2조 정의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안제4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안제5조 민간위탁사무의 승인 동의 기준 및 지방의회의 민간위탁동
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안제6조, 안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을 정비하고 안제8조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 계약체결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제13조 사용료 등 징수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5조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6조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성과 평가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순
전문위원 유금순입니다.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산하기관 용어 삭제. 안 제4조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안제5조는 민간위탁 사무의 승인·동의 기준 및 지방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 명시.
안제6조 및 제7조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 방법 조항을 정비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 안제15조는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민간수탁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 선정 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민간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요새 뭐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남동구 살림을 잘 꾸려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이 본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남동구의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이 2022년도에 이루어진 게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2천,
●신동섭 위원
2022년도에 우리 남동구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한 현황이 있잖아요. 2020년도.
●기획예산과장 김녕
20년도요.
●신동섭 위원
올해, 올해.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이거를 보면은 일단 현황을 민간위탁의 목적,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민간위탁 사무명칭 및 내용, 민간위탁기관 예산 및 운영지원사항, 그다음에 최근 3년 간의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페널티를 받은 현황을 해서 현황, 2020년도 민간위탁현황을 우리 남동구의 전체적인 현황을 주되 페널티 현황은 그 현황에 대해서는 3년간 페널티 받은 현황을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없겠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네, 총무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인데 보니까이게 이제 민간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김안나 위원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고 보면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 저희가 감사가 혹여라도 들어가는 건지, 아까 신동섭 위원님 그거에 대한 자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희 구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전문기술이랄지 또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나 또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맡기게 되는데 잘 운영을 해서 구민들한테 좀 좋은 서비스가 가고 구에도 이익이 되는 사항이면은 저희가 계속 위탁을 추진하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항이나 또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인 평가를 저희가 하도록 지도점검부분을 15조에 넣었구요.
●김안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녕
이런, 그 부서에서 점검차원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를 받는 부분이구요.
이게 뭐 반드시 감사를 꼭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도점검이 위주고요 지도점검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그래도 이 부분은 감사를 해서 뭔가는 좀 도출이 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의뢰를 하는 경우입니다.
●김안나 위원
네,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이 되어 지구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김안나 위원
어떻게 보면 독립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구요,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우리 김안나 위원이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13쪽에 보면 11조에 공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약내용은.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공증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단은,
●신동섭 위원
11조에 공증을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못막아 놔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이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수탁기관이 어디까지 지어야 되는지 그거를 한 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이 계약체결에서 공증부분이구요, 이 조례에서는 계약에 관한 계약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는 안 담겨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김녕
계약서에 보면은 그런 책임 부분들이 공증에 대한 책임이랄지 책임한계랄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하는데 어쨌든 수탁기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은 물건적인 거 채권적인 그런 채권채무관계인데,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이 수탁기관에 대한 자산이라든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지 이게 확보돼야지만 이 공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인 법적인 효력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런 거까지도 감안해서 공증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그 부분까지는 너무 좀 과하게 가는 거 같고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는 사무영역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계약서 협약서 내용에 포함돼있는 부분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거를 공증을 하는 거죠.
●신동섭 위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공증이 요식행위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위탁자와,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과장님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은 그냥 공증은 하나의 요식행위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는 걸로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부분의 계약부분과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계약법에 구체적인 계약의 효력이나 범위나 대상이나 이런 게 자세히 나열이 돼있습니다, 계약법은.
●신동섭 위원
네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근데 이제 민간위탁에 하는 상호계약하고는 그러한 부분에 적용에서 좀 예외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공증이라는 확인절차를, 법적 확인절차를 담보를 해두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증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요식행위라는 거죠?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아, 요식행위는 아니죠.
●신동섭 위원
그럼 뭐라고 봐야 되죠?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법률적으로 그 행위를 완성을 시켜 주기 위해서,
●신동섭 위원
법률행위인데 좀 이렇게 완화된 법률행위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아니죠 지금, 아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법은 그 계약법이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어떤 효력, 법률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위수탁계약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호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신동섭 위원
네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그래서 그런 계약법보다는 더 구체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저희가 법적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확인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증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럼 공증에 대한 그,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는 거죠?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양쪽에 다 있는 거죠, 계약서 내용으로.
●신동섭 위원
양쪽에,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네.
●신동섭 위원
그럼 비용도 5:5로 지불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비용부분은,
●신동섭 위원
공증비용.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공증비용은,
●신동섭 위원
수탁기관이,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한다면은 양쪽에 진다면은 비용을 각각 부담할 수, 해야 된다고 당사자간에 쌍방 계약이면은.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비용은.
●신동섭 위원
아니 이게 우리 수탁기관이 어떻게 쌍방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아 계약은 쌍방계약입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가 예산에 대한 권리, 예산하고 권리를 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해주는데.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아마 이제 공증비용을 수탁기관으로 100% 부담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은 과도한 부담이다, 상호 불평등계약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증비용이 상호 합의가 된다면은 수탁기관이 다 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쟁점이 된다면은 5:5로 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은 어떻게,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지금 현재는,
●신동섭 위원
지금 공증은 안하나요?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공증제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섭 위원
지금 안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보완을 하는데 국장님 비용은 5:5로 봐야 된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없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반미선·최재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동구협의회 지원절차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는 대행기관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제5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는 공공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순
전문위원 유금순입니다.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탁사무에 대한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안제3조는 대행기관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제4조 및 제5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동구협의회 지원 절차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써 조례제정 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기관에 위탁되어진 사무에 대한 업무지원 근거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미선 의원과 총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남동구 민주평통이 언제 결성됐습니까?
●총무과장 이미영
저희 남동구 개청일인 198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남동구 민주평통이.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그, 이 본예산이, 아 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남동구 민주평통의 재정의 충당은 어떤 식으로 충당돼왔죠?
●총무과장 이미영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조례는 없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랑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거기 이제 저희가,
●신동섭 위원
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예산에 의해서,
●총무과장 이미영
아 어떤 예산을, 네.
●신동섭 위원
연도별 예산이 충당돼왔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아, 저희가 18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그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을 해서 했다가 작년부터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게 얼마 지금,
●총무과장 이미영
그래서 올해 예산이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1236만원.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그럼 본 조례가 통과되면 1260만원보다 얼마 더 증액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죠?
●총무과장 이미영
특별히 저희가 지금 검토한바로는 더 증액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신동섭 위원
1260만원인데?
●총무과장 이미영
네네.
●신동섭 위원
우리 반의원님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경비지원하고 인력 등 지원인데 왜 강행규정으로 하시지 왜 임의규정으로 하셨어요? 이왕 지원해줄라면 확실하게 지원해주지.
●반미선 의원
어떤 부분, 뭘 확실하게 지원을 하나요.
●신동섭 위원
예산이나 인력 지원할 때,
●반미선 위원
네.
●신동섭 위원
강행규정으로 하면 총무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1260만원보다 더 지원이 될텐데, 지금 뭐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그런 게 돼있어요, 의원님.
●반미선 의원
아, 할 수 있다 그 내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 위원
네네네네. 그게 임의규정이거든요.
●반미선 의원
네, 근데 필요하시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신동섭 위원
처음, 처음 시작하니까?
●반미선 의원
네, 시작하시니까 이렇게 하시고, 어차피 이거는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항목이었고 이게 변동은 없으신 거고 금액이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다고 하시다가 정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변경하시는 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음, 의원님은 향후에 강행규정으로 바꿀 의향도 계신 거예요?
●반미선 의원
아직은 그 생각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어쨌든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조례로 못박아서 예산지원이,
●반미선 의원
안정적,
●신동섭 위원
명문화, 안정적인 명문화가 되는데 기여하겠다는 거죠.
●반미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의원님, 큰 생각을 하셨네요.
●반미선 의원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님,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