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2022.09.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의안번호 2651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남동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지역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2023년~2026년까지 수립한 계획입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인천사회서비스원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8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 주민의견 수렴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았습니다.
금일 의회에 보고하고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1쪽~30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및 체계를 기술하였습니다.
3쪽에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성 체계는 살고싶은 도시 활기찬 남동구를 목표로 정하고 다섯 개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개로 9개 추진전략 아래 11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4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수요 공급 지역자원현황과 주요 사회보장욕구 및 핵심과제를 기술하였습니다.
31쪽~58쪽에는 사회통합안전과 보건, 소득과 일자리, 돌봄, 교육문화 여가의 분야로 지정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수립 배경과 전략체계 구성, 특징 등을 기술하였고, 59쪽~85쪽에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현황 및 추진배경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87쪽~93쪽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로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지원 운영점검 및 평가 등을 기술하였으며 95쪽~187쪽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 구성 및 지역사회보장의 성과, 세부사업 목록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 동안 우리 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인만큼 내실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우리가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돼서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남동구의 현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서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52호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동 13-1번지에 신축 중인 남동구 노인복지관 지상1층에 설치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신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능력있고 전문성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평생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발달장애인 30명을 모집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 후 모집공고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관심도 많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궁금한 거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5개 반으로 해서 30명 모집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전유형 위원
그죠. 남동구에 15명 인천시내에서 15명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달장애인 수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경쟁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맞습니다.
●전유형 위원
남동구에 제한적이니까, 인원이 30명으로.
그 선발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일단은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선발을 하고 저소득층을 일정 비율을 선발을 하고 그 나머지 잔여분을 비저소득층한테 자리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전유형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전유형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수가 뭐 한 2천 한 삼사 백 명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2261명이구요 여기는 18세 이상만 대상인데 18세 이상은 1796명입니다.
●전유형 위원
1796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전유형 위원
하여튼 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하고 관심을 갖고 좀 건립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인원 선발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덕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얼마전 발생한 신당역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 망인이 되신 피해자분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겠습니다.
신당역스토킹 사건과 같은 동일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대책 마련으로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의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자 하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안타깝게 망인이 되셨지만은 언론에 보면은 이 피해자분들 사망사건에만 다루지 유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직장동료에 대한 피해대책이나 저희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다시 한 번 그 분들이 빠른 일상회복이 되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5조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다시는 신당역같은 스토킹사건과 같은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로부터 구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설명 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장덕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10.21. 시행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사업,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바,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덕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부모가족에게 종합적인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3호 및 4호를 신설하여 정책정보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사항으로 두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장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한부모가족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정보제공에 대한 규정과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에 추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될 경우 내실있는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제6조 3호하고 4호하고 지금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전유형 위원
지금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지금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부자보호시설 아담채시설,
●전유형 위원
아담채, 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운영하는 거와 모자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을 위해서는 지금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 4호, 4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빌라랑 저희 남동구에는 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빌라 2채 해서 총 16호를 대상으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나중에 자료 좀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주민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대용량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조정하여 과다한 중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집운반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9조제3항 종량제봉투 규격 조정에 따른 무게 상한을 정비하고 별표5의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 중 125리터 60리터의 규격을 75리터 50리터로 변경하고 불연성폐기물 마대는 50리터의 규격을 20리터로 공공용봉투는 100리터의 규격을 75리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용량별단가에 맞춰 가격을 재산정함에 따라 규격조정에 따른 봉투가격 인상 및 인하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밖의 자세한 부분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불연성폐기물 마대는 종량제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 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20리터 봉투로 제작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봉투규격 및 무게 제한에 대하여 제도가 바뀌는 사항을 구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간석동 353-45번지에 간석1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공공청사시설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석1동 청사는 1993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편의시설 및 주민 자치공간 등이 부족한 상태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 및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복지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현 부지는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규모의 행정복지센터는 설치가 가능하나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업무시설은 설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해소하고 공공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내용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조서 및 사유서, 결정도와 건축개요는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 간석1동 청사의 부족한 시설확충을 통해 질높은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2020년부터잖아요, 원래 처음에 입안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죠? 근데 왜 그때 의회 그때 의결을 안했을까요? 그 후에 바뀌었나요, 이게?
도시계획법률이 그때 바뀌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같은 경우에 의견, 의회의 청취를 듣고자 하는 시기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 재생인정사업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용역을 진행을 했으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가지고 지금 입안 청취를 하는 건입니다.
●전용호 위원
네, 3000㎡가 넘으면 안되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면적 1000헤베가 이상됐을 경우에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은 못하게끔 돼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법률에 3000㎡까지 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죠?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사실 동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 도시계획시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이게 동 청사 짓는 데 아마 요즘 인건비라든가 건축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지금 한 100억 정도 잡혀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네, 구비가 43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거 절감사항이랑 하여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공사비는 더 늘어날 겁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촌동 대상지는 다세대가 밀집한 원도심 저층주거지로 노후기반시설 골목환경 등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지역공동체 및 주민의 참여로 기반시설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생활환경개선 등 주건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남촌동 정비계획 개요는 남촌동 남촌로 93번길 일대이며 사업면적은 44,925㎡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시비 36억 구비 4억원, 총 40억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1월 원도심저층주거지 재생사업공모에 선정되어 10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2년 7월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 23년 12월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단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자립마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마을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며, 시니어친화마을은 시니어 돌봄, 아름다운 가게 운영 등으로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활력있고 머물고 싶은 마을로 도로 및 골목길 특화사업을 계획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을 위하여 공중선 정비, 보안등 설치 등의 사업을 계획입니다.
기타 단위사업은 제출의안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해야 하는 바, 주민역량 강화 및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지역과 인접한 남촌동 354-1번지 일원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예산과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직장생활 때 한 17년 전국을 다니면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다가 한 27만 세대를 제가 물건 납품하고 입주관리를 했기 때문에 좀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홍보를 좀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청회같은 거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근데 여기 해당 주민이 1783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근데 공청회했을 때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실질적으로 한 50명 정도,
●전용호 위원
그렇습니다, 52명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충분한 홍보가 안됐다고 봐요, 저는.
여기 구비가 얼마 들어가죠? 구비는 얼마 안들어가는 거 같은데. 거의 국비 시비던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같은 경우에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아니고,
●전용호 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주거환경개선, 저 압니다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이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구비같은 경우는 10% 4억 들어갑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뭐 결정된 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뭐 하진 않는데, 앞으로 이런 거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남촌동같은 경우 거의 다 빌라촌으로 구성돼있잖아요. 남동구 전체를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일부 섹터 부분만 하는 거죠? 벽화 그리고 뭐 이렇게 돼있고 하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노후 주거지 대상자가 됩니다.
●전용호 위원
과연 남촌동 주민들이 일부가 전부 그거를 조사해봤을 때 여론조사 해봤을 때 지금 빌라가 재개발 재건축 한 20년 이상 되게 되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지금 해당 세대수가 102세대에요, 그죠?
102세대 중에서 1990년도에서 96년도에 지은 게 83세대, 거기에 이제 30년, 26년에서 30년 이상 된 가구 그게 81%를 차지해요.
사실은 이런 데는 재개발, 주택재개발 정도 해야 맞는 거예요, 원칙은요 따지면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남촌동같은 경우 빌라같은 경우가 철근콘크리트가 거의 아니거든요, 벽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이 많이 가있고 방이 2개나 거실 포함 주방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가 되게 심해요.
국토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20년 이상 되게 되면 환경개선사업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지금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 폐와 간, 위는 다 썩어있는데 겉에다만 멋있게 포장하는 거예요. 옷만 예쁘게 입는.
근본적인 조치는,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결국 나중에는 재개발될 겁니다. 그죠?
5년 10년 후에는 재개발 추진할 겁니다, 추진회의가 발생해서 조합도 구성되고. 그때까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전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든 하시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불편이, 불만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왜냐면 제가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다 금이 가고 누수되고 곰팡이 슬고 그런 데다가 왜 겉에다 그렇게 하냐 그런 게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사업 잘 추진하시구요, 저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어쨌든간에 이게 더불어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차 공모에서 당선돼서 지금 십시일반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황규진 위원
그게 지금 현재 거점공간을 건축을 했어요.
거점공간, 처음 애초에 그 세일빌라 안에 있는 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네네.
●황규진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의 지금 원래 1층이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은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용은 못하죠? 허가가 안나서.
그렇죠?
근데 지금 남촌동이 어쨌든간에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진행이 됩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황규진 위원
근데 한 군데는, 한 군데는 그래도 멀쩡한 건물에 놀이터에 건물이 지어져있고 지금 한 군데는 거점 세일빌라 안쪽에 조그맣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십시일반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얼마나 참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지껏 가서 참여하신 걸 잘 못봤기 때문에. 전에도 있을 때. 회의때나 이럴 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그렇진 않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제가 봐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 같진 않다 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남촌초등학교 옆에 공터를 원래 활용을 하시려고 했죠? 그린벨트 지역에.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런데 결국은 수익창출 때문에 그게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앞에 성당 앞에 지금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건 재건축을 하실 거예요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항 다 검토를 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황규진 위원
제가 분명히 1년 2년 그, 1년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자재비가 더 올랐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구월3동에 도매시장 쉼터도 제가 선거때 2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몇 개월 불과 안돼서 지금 7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40억의 예산이 한정돼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한정돼있겠죠. 그러니까 그마만큼의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빨리 좀 진행을 같이 과하고 신경써서 진행을 했으면 뭔가 머리를 맞대고 했었으면은 좀더 좋은 효과로 주민들에게 안길 수 있는 여건이 시간적인 부분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그마만큼의 과에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만 끙끙 앓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디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한정돼있는데 아무도 도움을 안준다라는 거죠.
팀장님은 과연 몇 번 오셨는지 과장님도 진급하셔서 그 과에 오셨지만 몇 번 방문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회의때 두 번 참석했고 팀장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씩은 꼭꼭 참석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2주에 한 번 꼭꼭 참석하셨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황규진 위원
바라는 거구요, 한 달에 매주 한 번씩 월례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어찌됐든간에 지금 저희가 증액을 해서 해주지 않을 거면 예산을, 최대한의 지금이라도 지금, 왜냐면 23년이 끝이에요. 이제 그거를 보고서를 올려야 된단 말이죠. 예산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부리부리하게 지금 계속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좀더 관심있게 봐주시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래야 예산 낭비도 안하시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좀 부탁 좀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도시재생, 꽃남촌만 자꾸 가지 마시고 그 지역에 조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저쪽에는 더 규모가 크잖아요, 예산이. 거기는 200억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40억 예산은 확정돼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년뿐이 안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셔 가지고 한 번 갈 거 두 번 갈 거 네 번 가셔서 지역주민과 머리 맞대어서 좋은 성과로 하여튼간 성공적으로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은구입니다.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177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3.1.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방식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 안제2조에서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까지는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안제8조는 과오납 정산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자세한 부분은 의안 178쪽~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22.3.1. 개정 시행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점용료 및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규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보행자길에 대한 정의를 안제3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보행권 보장의 기본원칙을 안제9조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행자길 확보의 의무화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보행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길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와 제3조에 보행권의 보장 등 관련 상위법령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보행자길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노상주차장 조성 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건설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허가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8조의2 제1항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m 이내에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안제8조의2 제2항 해당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안제8조의2 제3항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상3층의 해체신고대상 건축물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신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5조에서는 장기기증문화 장려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기본방향을, 안제6조에서는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안제7조에서는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을, 안제8조에서는 장기기증사업의 장려를 위한 홍보방법을, 안제9조에서는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방안을, 안제12조에서는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기여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가 정착되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한 수급을 통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이정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관심 증대와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당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책지원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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