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3.09.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건의 조례안과 세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로써 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9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제11조, 안제14조, 안제21조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과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사항 규정 및 위탁해지 사유의 구체적 명시 등 감사원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탁기관의 예산지원 근거, 의무사항 등 필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민간위탁기본조례 개선에 대한 정비요청을 안내받은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제6조, 제8조는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11조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신설로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절차규정 마련으로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계약체결시 공증의무조항을 삭제하여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제20조는 수탁기관 성과평가 완료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위탁기관 잔여일수가 위탁기관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중이 되지 않고 재계약시 위원회 심의가 반영될수록 성과평가 실시기간을 조정하였으며 안제21조는 수탁기관 위탁계약 해지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반미선, 장덕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이 청가중이므로 공동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제4조 및 안제6조는 적용범위와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 및 안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0조는, 안제11조는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설명,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반미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진흥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화한 사항으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덕수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의원,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장인 저와 박정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박정하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유광희 의원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립예술단의 단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제27조는 전형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8조는 전형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남동구립예술단의 단원 위촉시 예술단별로 공개전형을 위한 전형위원을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은미입니다.
유광희, 박정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구립예술단의 단원 선발에 필요한 전형위원 및 전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예술단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광희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섯 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김은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자격을 수정 적용하여 다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수혜혜택을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2조 제9호에 아이모아 카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제10조 제4항은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가정에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가정으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자녀 혜택기준 완화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아이모아 카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면서 우리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자녀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은숙 의원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두 분의 찬성으로 정승환, 전용호, 전유형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승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회 회의에 비공표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4조에 회의의 비공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법률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2020년 4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정승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안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승환 의원과 토지정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환 의원,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쪽, 의안번호 2817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동의안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보급 확대에 따른 구청사 내 환경친화 충전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해당 사업은 인천시가 공모 선정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전환 브랜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 정문 쪽과 별관 뒤쪽 총 6대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민간 사업자가 기타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등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의거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공모하여 인천시가 선정됨에 따라 남동구의 수요요청에 의거 급속충전기 6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및 구청사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인프라기반 마련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818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세목은 2023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주민세 중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입니다.
남동구 구민 중에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추후 사망자의 가족에 대한 과세 대상이 확인될 경우 직권 또는 감면 신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동의안의 승인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일 현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유가족이 확인될 시 2023년도에 부과되는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김재남, 이철상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7조 및 안제8조는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과 홍보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환경자동차 확산 및 탄소중립시대 추세에 발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기반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편의성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차료 감면이나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등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남 의원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자 23쪽, 의안번호 2816호 간석3동 더불어마을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입니다.
그 해당사업은 당초 간석동 37-4번지 및 37-482번지에 26억 예산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간석3동 더불어마을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역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이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쪽에서 26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간석3동 더불어마을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건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거 당초 간석동 37-4번지 외 1, 연면적 816.82m2, 총사업비 26억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3년 4월 7일 주민간 화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신축을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2023년 8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당초 신축에서 리모델링 변경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반갑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진행을 할 때는 순서나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21년도에 어쨌든 신축에 필요한 26억원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뭔가 변경이 돼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지금 사업이 이제 변경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연주 위원
지금 리모델링 몇 퍼센트정도 진행이 된거죠?
●재무과장 양한목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네.
●재무과장 양한목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공유재산 포괄적인 관리계획에 이제 담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전동의를 받고 추진해야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이번에 조금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 부분에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조금 신축에서 리모델링쪽으로 바뀌다보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이연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퍼센트정도 진행이 된거죠?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양한목
사업은 8월달에 이제 계약이 돼서 현재 한 공정은, 뭐 정확한 공정은 우리 재생과장님이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무과 총괄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더 드리면 일단 뭐 전체적으로 남동구 전체사업 중에서 기존에 계획이 변경되고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해당 부서들 각 해당 부서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그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교육이라든지 충분히 시키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이연주 위원
네, 제가 이제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이제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까지 다 되었다라는, 그니까 변경이 시작이 이미 된 이후에 보고를 받아도 조금 황당할 수 있는 순서적인 절차 부분인데 거의 다 끝나고 나서 왜 지금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이 결정을 해야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의회라는 부분이, 네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죄송합니다.
저기,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연주 위원
네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우선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제가 먼저 말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그게 아니라 지금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연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어쨌든 설명을 요청을 했을 때 뭐 90%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그건 잘못됐다라는 표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렇게 설명 한 번도 안드렸습니다.
●이연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공사착공부분에 대해서 8월달에 착공된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 착공되면은 공사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공사에 대한 어떤 자재부분이라든가 인력구성이라든가 그거를 통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했었던 거는 9월초서부터 내부적인 철거작업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만 진행해 가지고 뭐 공정률로 따지면은 한 3에서 5%정도 그 정도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연주 위원
그러면은 사업종료는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사업종료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기사항으로 10월 15일 날로 예상됐는데 아마도 좀 그 철거작업이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요.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10월말 정도?
●이연주 위원
10월말.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 정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연주 위원
지금 9월 중순, 뭐 그렇게 사업종료 자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남아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공기가 워낙 뭐.
●이연주 위원
그거는 맞기는 한 거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중간에 두 번 정도가 회기가 있었음에도 네, 전혀 이제 보고를 받지 못한 부분인 거잖아요.
의원들이 어쨌든 이 문서를 보고 글을 보고 이해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고, 듣고, 의논하고, 결정을 해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의 이렇게 임박해서 네, 저희들이 어떤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딜레마가 빠져있는 이런 부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만 과연 이럴 것인가 다른 부서들의 일들은 제대로 보고가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럼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종료를 마무리를 10월경으로 해서 종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축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방향을 지금 같은 경우에 변경하는 계기서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지금 간석동에 대한 거는 지금 사업 유형이 재개발과 재생사업 부분에 대한 유형 부분으로 지금 주민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업 유형에 대한 주민분들에 대한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21년도에 저희들이 더불어 재생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와중에 21년도에 한차례 이제 재개발을 원하시는 사업 반대 측이 있으셔가지고 주민의사확인이라는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기준요건인 3분의 1 동의요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23년, 22년 12월서부터 또 다시 23년도 3월 때까지 또 도시재생에 대한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반대 민원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민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더불어 재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4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부분을 반대를 하는 민원이었죠.
그래가지고 사업이 이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었던 당시에 재생사업측과 그 다음에 재개발측 의견이 반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간의 분쟁과 갈등이 이제 되게 많이 심화되는 시기였고 그 갈등과 분쟁부분에 대한 좀 충돌을 완화하고자 좀 주민들께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리고 사업기간을 좀 단축을 하자, 재생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측과 그 다음에 재개발하는데 찬성하는 주민측과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었던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제가 총무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변경부분에 대한 거는 사도위 업무보고 때, 그니까 정확하게는 285회기 때 저희들쪽에서 간석동에 이런 저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분쟁이 좀 악화가 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쪽에서 사업을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바꾸는 대신에 사업기간에 대한 단축을 도모를 한다, 그런 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도위원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주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고, 이게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민원 간의 충돌이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때 재개발을 원하는 뭐 인원수라든지 반대하는 인원수 이런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우선은 저희들이 재개발사업도 그렇고 재생사업도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100% 찬성, 100% 반대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니까 기준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개발에 대한 찬성 부분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 후보지를 공고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재개발의 후보지에 대한 선정이 6월달에 이뤄어졌었었고요.
그랬을 때 재개발에 대한 찬성 부분에 대한 동의율이 13.5%로 저희들이 서류가 접수됐었고 그 13.5% 동의율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후보지 부분에 대한 신청기준이 동의율 10%만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요건을 올리기 때문에 동의율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만족했다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율 부분도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가 돼야된다 이런 쪽이 아니라 좀 더불어마을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저희들이라는 거는 구청이죠, 구청에서 사업을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되는 사업이 아니라 첫 번째로 희망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분들 협의체를 5명이상만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가지고 인천시에다가 공모를 주민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희망지 사업 8500만원 짜리 사업을 1년동안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망지 사업에 대한 결과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인천시가 바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이제 더불어사업을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율이 몇 퍼센트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화되어있는 거는 없고 다만, 재개발 부분에 대한 동의율이 그때 당시에 1차 후보지 선정했을 때 13.5%정도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그러면요, 만약에 이게 그럼 재개발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뭐 한다고 쳤을 때 재개발이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는 확률적으로 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거는 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좀 잘못됐고요.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갔었던 상황이.
●이연주 위원
아니, 방금 이제 재개발 관련되어있는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그거는 위원님께서 동의율이라든가 찬성, 반대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거고요.
●이연주 위원
네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을 위해서 재생사업,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원래서부터 이제 재생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어요, 한 마디로 말해가지고.
이번 연도 1월서부터 3월달까지 아예 그냥 재생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그 한 예로 따지면은 재생사업에 대한 거는 이것도 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동의를 하고 동의율 이상이 되었을 때 재생사업에 대한 반대가 이루어지고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구월동 모래내시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요번 연도에 올초에 주민의사 확인을 해가지고 재생사업이 아예 무산이 돼가지고 저희 40억 부분에 대한 예산도 그대로 반납한 경우도 있고 간석3동 같은데는 지금과 같이 똑같이 그 재개발을 위한 게 아니라 재생사업 자체가 이제 도산이 될 위기에 있었던거죠
●이연주 위원
그 위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러면 지금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재개발을 찬성하는 측이라고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그쪽이 아니라 재생사업 반대하는 주민측이 5%만 되면은 주민의사확인 절차를 또 다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5%이상이 당연히 넘었었고요.
그래가지고 주민의사확인을 가냐, 마냐 또는 정비구역 지정됐었던 부분에 대한 거를 해제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민원이였었고요.
그런 민원자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화로 지금 참고자료로 가져와 가지고 증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5% 이상이 되면 주민의사확인이 진행절차를 거치고 거기에서 3분의 1만 주민의사투표를 진행이 돼서 거기에서 과반수만 나오면은 재생사업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그러면 신축자체가 뭐 리모델링이지, 신축사자체든 그 두 가지 사업이 그냥 다 무산이 되는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월달서부터 3월달까지 재생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주민분들과 재생사업을 이끌어가는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갈등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쪽 구입장에서는 어떤 뭐 재생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구비를 또 10%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무산시킨다라는 거는 좀 구재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간석3동 주민들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적으로 반대되는 주민들을 좀 이해와 설득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상대히 긴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죄송합니다.
●이연주 위원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긴 과정이 이제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요점 자체가 그 부분인 거에요.
공문을 받고 저희가 그냥 읽고 이해만 하면 그만인거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 잖아요.
여기서 거의 이제 거의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양해 부탁한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저희는 어쨌든 중간에 과정들이 많이 빠져버려있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거고 유감을 표명하는 거고 요런 부분인 겁니다.
일단은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답변하시는 과정속에 우리가 그 재생사업에서 지금 리모델링으로 가는 과정속에서 주민들의 이해충돌이 있다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대상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하고서 리모델링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지금 주민들의 그 리모델링으로 가겠다고 찬성하셨던 자료가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우선은 재생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가지고요.
●위원장 유광희
몇 건이 있으셔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답변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연주 의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이런 상세한 진행 과정을 오늘이 아닌 당장 어제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저희가 오해로 이 시간을 시작하진 않았을 거 같다라는 유감표명을 드리고 싶고요.
상임위가 달라서, 내용은 상임위에 보고가 됐고 어쨌든 취소승인안은 오늘 올라왔는데 저희는 그럼 내용은 상임위에 전달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었으나 동의를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박정하 위원
맞습니까?
상임위에 보고가 됐으니, 저는 사실은 어제 업무보고를 팀장님께 받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박정하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이런 상세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죄송합니다.
●박정하 위원
어떻게 보고를 저희에게 했는지 전달은 받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받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보고를 받는 동안 그니까 의문 사항들이 있어서 팀장님께 질의했고요.
그것도 확인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확인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자료 준비되신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자료 준비됐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사전 보고자료 2페이지 보시면요.
제안서 제출 이후 정비구역 해제요청 민원 다수제기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박정하 위원
네, 구두도 설명하실 때는 백여 건의 민원 발생으로 다수의 주민 의견을 반영한 듯한 부서의 의중으로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백여 건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희 의원들은 과장님, 그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의 선출직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저 또한 원도심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비단 이 간석동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모래내시장도 언급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국민신문고 12건, 진정민원 1건 등 백여 건이라고 언급했던 총 여기 그 사전보고 자료에서 보면 23건이거든요.
진정민원까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집단민원 65명을 건수로 포함해 가지고 아마 백여 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 그거 집단, 65명을.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집단민원은 1건이었는데
●박정하 위원
합해서.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박정하 위원
백여 건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네.
●박정하 위원
저는 이런 과정들이 어떤 전후 절차에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돼서 급작스럽게 왔다는 건 다수의 의견을, 주민의 의젼을 집행부에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셨을 거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민원 백여 건이라고 말씀하시는 민원 처리과정, 부서답변, 처리결과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285회차라고 얘기하셨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말씀드리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그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회의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회의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남동구의회와 남동구청이 남동구민을 위해 존립해야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당연히 동의합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양한목
네, 동의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트러블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슬기롭게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양한목
네.
●김재남 위원
사전에 이제 저희 방 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김재남 위원
감사한 마음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사전보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도시재생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이런 오해를 불러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양한목
네, 맞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관리 쪽에서는 총괄부서다보니까 그런 틀에서 일단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절차상에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제가 뭐 속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전에.
그리고 충분히 또 그런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든지 위원회가 다르지만 사전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도 공감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향후에 어떤 부서에서 관리계획 변경 건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건 이런 대상들에 대한 포괄적인, 총괄적인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제가 관리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향후에 직원교육이라든지 이 부분 충분히 강화를 시키고 제 스스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재생과장님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추가적인 설명들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이게 또 위원회가 다르다 보면 또 본인 위원회쪽만 챙기고 해당 그 사회도시쪽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총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김재남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님, 285회 회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셩민
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회도시위원회로 이관을 해서 하는 거는 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거는 제가 의회에 대한 기능을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는 거는 저희,
●김재남 위원
질문의 토씨에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자, 그러면은 추진 경과를 보게 되면은 19년 12월달에 저희가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공모선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거기에 이제 공동이용시설, 기반공사, 가로시설정비공사, 골목경관개선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이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반대요청 및 주민의사 조사를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그리고 22년 6월에 주민의사 확인결과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미개표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대상 조건에 미충족됐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죠?
정족수가 미충족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네, 그러면은 이때 주민 충돌이 있었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때도 있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그때 철회를 했었어야죠.
맞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쪽에 대한 기준이 주민의사 확인으로 나와가지고.
●김재남 위원
주민의사 확인결과를 지금 개표를 해야하는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충돌 의견이, 주민 충돌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어야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11월달에 우리가 지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근데 갑자기 23년 1월에 3개월 만에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수립 사전검토제안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닙니다.
●김재남 위원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이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준 자료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저희 정비계획수립 및 지역지정고시가 22년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김재남 위원
22년도 1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23년도 1월달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사전검토제안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네 그건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재개발을 말하시는 겁니까?
●김재남 위원
그 제출이 되고 나서 지역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국민신문고 12건, 방문민원 6건, 진정민원 뭐 65명 포함해서 1건, 그러고 나서 3월달에 간석3동이 도시재생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지역에 대해서 기사가 나옵니다.
3월 5일에 기사가 나와요, 문제가 많다는.
그리고 3월 15일에 과장님 간담회 가지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어떤 간담회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김재남 위원
인천시의회에서 간담회 안가지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간담회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김재남 위원
여기 지금 간담회 가졌다고 나오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간담회가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블로그 내용이니까 간담회라고 잘못 적었다고 칠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여기에 참석한 주민들이 대부분 토지소유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어떤 사람이 참석했다는 거는 모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추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거기 위원회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토지소유주 아니에요?
모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모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때 당시에 제가 재개발 공모때문에 참석을 한 게 아니라요.
저는 잠깐 가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
●김재남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자, 재생사업 추진 지금 저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아, 재생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정비계획, 정비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이거를 지금 해제를 하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죠?
지금 해제절차를 밟으려면은 주민의사 확인에 필요한 5%동의를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사 확인을 통해 가지고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참여를 해서 과반수가 재생을 반대를 하면은 재생사업이 무산됩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이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대충 한 5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김재남 위원
그죠?
우리가 기존에 우리 어울림센터 신축하기로 했던 공사기간이 대충 언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계획이 됐던 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24년도 9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죠?
우리 24년도에 재개발사업 공모신청 하실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재남 위원
그럼 어디서 하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주민분들이 하는 겁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요?
저는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1차 후보지 선정 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죠?
그니까 이상해요, 이게.
신축사업을 리모델링으로 변경을 해서 10월달에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리모델링사업이요?
●김재남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지정해제가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정해제는 안되고 완료가 되는 겁니다.
●김재남 위원
아, 완료가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네,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공모신청을 했을 때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마이너스 5점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건데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조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 후보지 선정에 대한 조건도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재남 위원
그거 모르세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알고 있잖아요.
답변을 해주세요.
내 말이 맞는지, 질의가 맞는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확정적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김재남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시하고 협의했을 때 해제조건이 마이너스 5점 페널티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 없애기로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것도 제가 아니라 시에서요.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의회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고 제가 이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사전 보고하셨을 때, 다른 의원들한테 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과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저의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 중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은 이상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 이상이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19년도에 우리 간석3동 돌산마을 더불어마을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 당시에 남동구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오늘 아침에 왔어요.
왔는데 이거 원본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원본으로요.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정쟁으로 보지마시고요.
지금 과에서 우리 남동구의회 했던 이런 행태들이 저는 남동구의회 기능이 저는 고장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던 자료들을 받아보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의회 남동구의회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자료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여기서는요, 가결을 시켜도 부결을 시켜도 남동구의회는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민 충돌이 심각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결을 해도 문제고 부결을 해도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그때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네, 그렇게 하고, 네네.
일단은 김재남 위원님 정회 신청하셨으니까 그 정승환 의원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회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정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승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정승환 위원
일단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적으로 세부사항은 전혀 몰랐던 부분은 있는데요.
오늘 일단 재생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였는데 좀 다소 급하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의회 동의안이 관리계획취소안이 먼저 선행이 돼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을 많이들 표현하신 거 같아요.
이거는 저 또한 앞으로 좀 유의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자체 내용을 제가 전부 다 모르기 때문에 질의입니다, 질의.
오늘 관리계획취소안이 처리가 안되면 사업자체가 계류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양한목
일단 공유관리법상으로 사실상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소관하고 있는 부분은 공유재 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세부적인 사업 진행들이 어떻게 세세하게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관리계획자체가 오늘 만약에 통과가 안된다고 하면은 그 사업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관리법상에 이번에 부결되면 다음회기 때 다시 또 재상정을 해서 그 관리계획에 변경된 관리계획이 반영될 수 있게끔 또 저는 또 그 역할을 또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소소하게 놓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렇다면 계류가 된다는 게 이제 공기, 공사기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저희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관리계획 취소안이.
●재무과장 양한목
실제 공사 진행사항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별개의 사항입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관리계획 취소안이 오늘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저는 멈춰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 결론은 공사중단 상태로 보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정승환 위원
그리고 해당 시설물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역주민분들인데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께서는 이용을 못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한목
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승환 위원
그니까 이런 사실을 저는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절차가 있다면 좀 저희 대의기관 의원님들 좀 존중해주셔서, 주민 대표님들 존중해주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의취소안이 취소가 안된다고 한들 재개발사업 아니,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동의안이 필요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한목
결국에는 이제.
●위원장 유광희
재건축에 대한 거는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건물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양한목
공유재산 절차상에 있어서는
●위원장 유광희
공유재산 상황에서는 그낭 공중에만 떠있고 다음 회기에 다시 취소를 할 건지에 대해서 동의만 얻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설을 이용을 못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완료가 된다고 한들.
●재무과장 양한목
그 사항하고는.
●위원장 유광희
별개의 사항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양한목
그 부분이 결국에는 뭐냐면, 어차피 행정절차상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서에 있는 부분들하고 현행화되어있는 부분들하고 일치를 시켜서 가야만이 그 부분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든 아니면 사업추진자든 다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어떤 괴리가 생기면 결국에는 그 부담들은 행정에 대한 부담 또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유재산은 관리라는 그런 커다란 큰 바탕 위에 실제 제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든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큰 틀은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안건은 이제 취소동의에 대한 찬반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 지금 회의과정에서 뭐야,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 사항을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나서 또 추가 질의가 있으면 확인을 하고나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자료를 좀 확인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김재남입니다.
자,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285회 회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다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업무보고를?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업무보고가 아니라 제가 간석3동에 대해 가지고 신축에 대했었던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리모델링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김재남 위원
근데 그 정회 전에 제가 질의답변했을 때 그때 제 질의는 아니었어요, 제 질의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285회 회기에서 업무보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지금 이게 업무보고인가요?
이게 충분히 이 내용 이렇게 답변한 내용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랑 소통이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따로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한다는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네, 답변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우선은 제가 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부분에 대해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에 대해서 뭐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했나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정회 시간에 일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불쾌해하세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거는 지금 우리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죠?
285회 때 업무보고를 했다, 이거는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어떤 자료를.
김재남
그 당시에,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니요,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냥 질의한 내용에 그냥 답변만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네.
●김재남 위원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과정들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럼.
●김재남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좀 전에 질의했을 때 인천시랑 재생사업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점 마이너스 5점은, 그거는 5점 감점하지 않은 걸로 지금 협의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그 감점 5점에 대한, 이 사업이 완료가 안되도 감점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김재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요지가 이제 절차상에 문제를 이제 조금 언급을 했던 부분인건데 이게 어쨌든 사회도시위원회의 업무자체가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두 분의 과장님께서도 소통이 좀 있으셔야 됐던 거 같은데, 왜냐하면 각각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용을 잘못 받았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리모델링이 90%정도.
분명히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두 과에서도 지금 되게 시급한, 그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시급한 사안이었는데 소통이 안된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련의 이 행위자체들이 절차상이든, 어떤 공무원의 자체든 분명히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우리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항에 이게 사실 한두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40억 규모의 사업 변경을 행정기관에서 선조치 후 보고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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