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3.07.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반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법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사항 반영을, 안 제12조 제2항은 명칭변경을, 안 제12조 제3항 제2호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167쪽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20억9348만원에서 1591만원 증액한 21억9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쪽입니다.
먼저 의원 전문성 강화 분야로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수행공무원 여비 및 의원 국내여비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분야로 근조기 및 축기 운영 사무관리비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서는 홍보사진 및 영상 편집용 노트북 1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먼저 의회 의정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책지원관 의정 지원 역량강화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팀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 포함해서 휴직 중인 1인을 제외하고 총 여덟 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 중입니다.
우리 남동구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유재필
저도 지금 뭐 온 지 일주일인데요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는 참 지방자치법이 저기 되면서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마련된, 아니 마련됐다기보다 채용된 직원으로서 현재로선 제가 법 규정을 보니까 사무국 소속으로 돼 있지만 모든 그 사람들의 역량이나 활동 분야는 다 의원님들 어떤 의정활동 역량을 지원하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채용이 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구 정책지원관 조례가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핵심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바로 정책지원관입니다.
맞을까요, 국장님?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박정하 위원
근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의문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왜 이분들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글쎄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이 추가로 얼마전에 저보다 조금 먼저 이렇게 이쪽에 채용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분야는 저도 확실하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박정하 의원님께 별도 해답을 드리면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초기래서 아직 이 정책지원하는 이 채용된 분들한테 모든 체계적인 게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타 시도나 이런 데 전문적으로 구분해서,
(의정담당, 국장에게 설명함)
근데 이분들 교육 같은 거는 우리도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 그러니까 총무과가 총괄적인 여비를 관리해서 해당 부서에서 국내여비로 해외, 아니 해외가 아니라 해외는 공무출장여비지만 이렇게 지방을 가거나 그러면 총무과에서 올려서 승인받고 출장비를 받는 식으로 해서 이분들도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총무과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별도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 국내여비 공통,
●박정하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박정하 위원
우리 조례에 정책지원관 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6조에 보면 교육 훈련이라고 해서 1항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과의 교육 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교육 다녀오신 분들이 거의, 있기는 하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정책지원관이 물론 경력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을 하였으나 의정 지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당선된 이후 의정활동 시작하려면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책지원관들이 의회 기능, 구조, 그리고 지원에 대한 디테일한 실무가 처음에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교육예산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사무국장 유재필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랑 잘 협의해서 우리 자체에서 여비를 한번 세울 수 있게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박정하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우리 시, 인천시나 뭐 인재개발원, 국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실정상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기존에 그런 관례가 없어서 교육을 못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면 다시 보고해주시고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의정 지원 잘하라고 지원관들을 뽑았으니 그걸로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조금 무겁지만,
●사무국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총무과에서 그 예산을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대로 다른 부서도 다 직원 출장 가면 거기서 여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데서 하나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불이익을 전혀 예산상, 여비죠 여비에서 그렇게 차별받거나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의사일정 추가경정예산이랑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예산이랑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 의회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 의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 갖고 자료 공개요청을 의회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다른 의회랑 비공개하자고 합의가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유재필
합의는 절대 있었던 거로, 아니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순 없고, 근데 그 신문 기사를 저도 잠깐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인제 이게 안 하는 게 맞다고 했을 뿐인 게 각 구가 공통으로 우리 아닌 부평이든 연수구든 아, 이거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는 그렇게 했던 거지 이걸 담합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새올이나 이런 데 의장님이나 이런 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일렬로 엑셀이라고 파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있는데 전표라는 거는 사실 보다 좀 구체적인데 거기에서뭐 이렇게 먹은 거 계산하는 그런 기록들이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그것까지도 요구하면서 다른 구도 같이 아, 이게 무슨 공개 대상이냐 그래서 안 했을 뿐이지 절대 담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강화군의회나 옹진군의회는 공개를 했더라구요, 국장님, 영수증을.
●사무국장 유재필
근데 그거는 원칙은 공개해야 된다 아니다 이래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쪽에서는 뭐 그냥 공개가 또 맞다고 생각을 한 거보다 별 이게 법으로 딱 공개가 그게 매출전표 영수증 그런 건데 그게 거기서는 뭐 그냥 그래도 별 저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승환 위원
저희 의회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무국장 유재필
저희도 아마 계속 그렇게 되면 그거 매출전표 영수증 다 공개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요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