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2022.12.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의안번호 2694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 지원 근거 및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2쪽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8조는 현행 내용에 맞게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 시상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의 조직 및 전담인력의 소속, 채용권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74쪽 75쪽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사무국 전담인력을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두 명이 증원되고 재원을 올해 한 명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세 명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 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강화를 위한 사무국의 전담인력 충원과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민간협력 지역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에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 확대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1차 년도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의안번호 2695입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1년 단위 집행계획으로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기본틀을 유지하되 2023년 1년간 추진할 구체화 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보편사업을 배제하고 지역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고용,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의 통합성을 높여 사업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는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을 기술하였습니다.
10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 첫해인 23년에 연차별 계획수립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자료를 제출 요청한 결과 당초 제5기 계획 대비 폐지 사업 3건, 변경 사업 2건, 심사 사업 1건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대된 사업과 2023년 사업예산 변경 반영, 평가지표 조기 목표달성 등이며 사업번호 1-2-8 저지대 주택침수 예방사업은 지난 8월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반지하 주택 거주 주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인 만큼 내실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의안번호 2696호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보건복지부 발달 재활 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중복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며 본 조례에 따른 남동구 신설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 중복 사업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에 법제의 실효성을 높여 기존 정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장애인 부모의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수어통역사와 언어재활사의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과 차별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발달재활 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정부사업 대상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비스 사업이 중복되어 관련 조례인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규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 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 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 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 움에 처하는 상황을 법률상담 등 지원을 통해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 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 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 계를, 그리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대 상, 범위, 방법, 신청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안 제10 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안 제11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 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부 모빚 대물림을 방지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제 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 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황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가족과 소 관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 본법 제8조에 근거해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에 따른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부모의 사망이라는 감당하기 어려 운 현실속에서 상속 채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아동, 청소년이 법률 지원 등을 통해 권리를 보 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 자이신 황규진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가 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 다.35조4항에서 35조5항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5항에서 36조6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자 합니다.
제2조는 아동의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아동복지법 제3조1호에 따른 18세 미 만의 사람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경우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 람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급식 지원 대상자를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아동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아동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더욱 명 확하게 표기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1항에 세부 목의 변경입니다.
먼저 가목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 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 같은 조 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추가하고자 합니 다.
나목은 기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 른 보호대상자인 아동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으 로 변경하여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 다.
다목과 라목은 같은 항 가목과 자목에 중복 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목은 기존에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 동을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으로 뜻을 더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바목은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에서 보호 가 필요한 아동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사목은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 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 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포괄하여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하고 자 합니다.
아목은 같은 항 자목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목은 기존에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을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으로 뜻을 더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바목은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사목은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포괄하여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목은 같은 항 자목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에서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하여 아동의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차목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의 아동 또는의 부분은 같은 항의 자목과 중복됨으로 부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3항을 신설하여 외국 국적의 아동도 기준을 충족하면 급식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조와 8조의 변경 사항은 띄어쓰기와 오탈자 수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597호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법령이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의 위임조항이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아동복지법 제35조4항에서 35조5항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6조5항에서 36조6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2조는 아동의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아동복지법 제3조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급식 지원 대상자를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1항에 세부 목의 변경입니다.
먼저 가목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 같은 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목은 기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목과 라목은 같은 항 가목과 자목에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목은 기존에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을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으로 뜻을 더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바목은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사목은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포괄하여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목은 같은 항 자목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에서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하여 아동의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차목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의 아동 또는의 부분은 같은 항의 자목과 중복됨으로 부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3항을 신설하여 외국 국적의 아동도 기준을 충족하면 급식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조와 8조의 변경 사항은 띄어쓰기와 오탈자 수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 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을 보완하여 아동 급식 지원대상의 명료화를 통해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 조례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3쪽 의안번호 제2698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영유아 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 본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 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으로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간석동 소재 아름드리어린이집 시설규모는 84.98㎡ 지상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20명입니 다.
다음은 서창2동 소재 서창푸른빛어린이집은 규모 262.92㎡ 지상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53명 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내용 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 설물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와 회계관리, 기타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모집 공고 후에 보육정책위원회 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간을 결정할 예정입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상반기 위탁기 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전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 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 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 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단계별집행계획 은 계획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를 1단 계, 3년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 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 여 부를 기준으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하고 있으 며 보고일 현재 남동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 설은 총 109개 시설로 도로 99개, 주차장 8개, 공원 8개, 녹지 4개, 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 다.
총사업비는 1547억원이며 1단계 집행시설은 총 10개 시설로 1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 정입니다.
2단계 집행계획시설은 총 18개 시설이며 253 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27년 이후 집행계획시설은 총 81개 시설로 1128억원의 사 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비 재정적 사업은 총 12개 시설로 1단계 집행계획시설 공원 1개 소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GB해 제 훼손지 복구사업 중으로 계획 중이며 그 외 11개소는 재개발사업구역인 우신지구 내 시설 로 현재 정비구역 해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 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입니 다.
각 시설별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137 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조서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남동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전 체 미집행시설 109개 중 105개 시설로 도로 86 개, 주차장 8개, 공원 4개, 녹지 3개, 도서관 1 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단계별집행계획과 현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황 보고에서는 각 시설별 사업부서에 서 검토한 결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해 제가 필요한 장기미집행시설은 보고되지 않았 으며 향후 각 시설별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 우 별도 보고할 예정이며 의회 의견청취 기간 에 시설해제의 권고가 있을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계 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 획 의경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에 대 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 한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1단계는 도로 8 건 및 공원 2건을, 2단계에는 도로 18건을, 2-2 단계에는 나머지 81건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 설을 단계별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은 원칙적으 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실은재체육공원 및 박 촌공원은 실효가 2020년 및 2021년으로 이미 실효시기가 경과한데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해 보입니다.
2026년도에 실효예정인 시설 83건 중 2027년 이후 2-2단계로 단계별집행계획을 세운 도로,
공원, 녹지 등 46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효시 기 이전에 집행하는 내용으로 단계별집행계획 을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할 때 소래어시장지구 도로 1건은 도시계 획시설 고시 후 20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고 수현지구 등 공원 2건이 장기미집행시설로 전 환되어 총 105건이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 중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주민의 편의
성,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단계별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하여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시설은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해제를 추 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안건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각 과장이 함께 출 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 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장기미집행 했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당초 계획,
●전용호 위원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여러 가지 주차장 뭐 이런 녹지 다 있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이 게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고 당초에 그 계획 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우선은 계획을 세울 때 부분에 대해서는 우 선 민원 부분이라든가 필요성 부분을 강조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실질적인 집행 부분에 대한 거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최대한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 일 내에 공사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실효를 시 키거나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1, 2년 3, 4년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10년이라는 것은 이거는 저는 본 위원 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다시,
●전용호 위원
네, 잘 검토하셔서 구월2지구도 이제 도시개 발도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남동구가 지역발 전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세웠던 계획 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재검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뭐 전문가분들이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 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앞서 얘기했지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 집행시설 첨부자료를 보니까 1단계는 도로 8건 및 공원 2건, 2-1단계는 도로 18건, 2-2단계에 서는 나머지 81건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도시계획은 보통 일반적으로 몇 년이면 실효 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시계획법에 의하면은 20년 이후 정도에서 실효됩니다.
20년 기준입니다.
●이철상 위원
공원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공원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기준으로 30 년입니다.
●이철상 위원
30년?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이철상 위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 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그것도요.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30년은 공
원조성계획을 고시한 경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받았을 경우.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공원조성계획이 없으면은 10년 후 면 실효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실효날짜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쵸?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주신 것중에 보면은 실은재체육공 원하고 박촌공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 20년, 21년에 실효가 되는 사항 인데 이거는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 시조성계획을 갖고 계신 거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최대 3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실은재 공원과 박촌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국토계획법 에 따르면은 실효기간은 20년하고 21년이었었 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받아가지고 도시공원법에 의해가지고 실효기간은 30년으로 두고 있고요.
그 전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0년 전에 시설해제 했고 나머지 국유지 부분 만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우리 책자에 관리방향에 대한 의견은 이 검토는 어디서 해요? 각 부서에서 해주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사업시행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여기 보면은 자, 주요 현황에 집행 가능성은 낮음, 2020년 부분 해제로 남은 부지는 체육공 원으로 부적합한 지형임이라고 내부 검토가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다음 공원도 보면 부적지로 조성할 필요가 낮다고, 공원입지 여건상 부적합지로 조성 필요 성이 낮다고 이렇게 부서 의견도 있는 상황에 서 이거를 10년 30년까지 계획을 짜고서 진행 이 안 됐다는 것은 이거는 만약에 공원조성을 계획을 하셨으면 예산이 편성됐을 거 아니에 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고 중장기계획을 수립 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아, 예산이 편성이 안, 그러면은 처음에 공원 조성계획 할 때도 일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예산 그러니까,
●이철상 위원
용역도 안 태우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러니까 예산은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거는 언제 언제 언제 하겠다라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을 해가지고 10년 이후에 할 건지 10년 이전에 할 건지 1년 이전에 할 건지 뭐 요런 식에 대 한 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는 거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네, 아닙니다.
●이철상 위원
예산 전용되고 장기미집행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거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거는 아니고,
●이철상 위원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참고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3 회 추경 때 위원님들분께서 저희들 1억원이라 는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올 연말 서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과업 안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 토도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 초서부터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실효 시킬 부분은 실효를 시키고 필요성이 있는 부 분에 대한 거는 더욱더 사업계획 예산편성 부 분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철상 위원
장기미집행 보통 10년이라면 아까 우리 전용 호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저는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주민의 편의성 및 우리 구 재정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단계적 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준비해주시고 사실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경과해서 지역 도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여건 변화에 따 라 불필요해진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의 좀 적 극적인 검토를 통해 해제를 추진함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위원님 사업부서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 습니다.
●이철상 위원
전체적으로 처음 보는 거지만 내년에도 이 자료가 또 오겠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넘어오겠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이철상 위원
넘어올 때는 좀 105건,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넘어가는 건수가 105건인데 이 105건에 대한 하나하나 이제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어 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도 과 장님들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작은 숫자에 너무 이렇게 숫자로만 보다 보 니까 너무 눈이 아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내년에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사전 뭐 그때 보고 때뿐만 아니라 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안 설명 드렸다 시피 별도적으로 변동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계 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장기적으로 미집행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포기하실 건 포기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해내시는 것도 더 중 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추가 설명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에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 니다.
이게 2006년도 6월에 인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가 인천시에서 해제를, 시 에서 해제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해제할 당시에 이런 기반시설을 도로, 공원, 주차장을 결정을 하면서 이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을 같이 수립해서 해제를 해줬어 야 되는데 그냥 지면상으로만 해제해놓고 나머 지 인제 구에다가 다 떠밀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가 이 재정여건 잘 아시겠 지만 각 구에서 이 도로개설 1년에 한두 건 해 야 잘하거든요.
가장 문제점이 2000년도 6월 5일날 개발제한
구역에서 GB를 해제를 할 때 당시에 기반시설 을 결정과 동시에 요거를 재원조달계획 수립을 분명히 이거 같이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서 현재 시점에선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이 렇게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재정이나 이런 거 고려를 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추
경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도위 쪽에서 도시관 리 재정비용역을 1억원을 반영해주셔서 지금 현재 착수가 된 상태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 게 과도하게 인제 시설결정 됐던 부분은 과감 하게 폐지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요번에 재정비에 모조리 담아서 과감하게 좀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 녹지과 10건, 교통행정과 8건, 도로과 86건 등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확실한 이게 건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희 위원님들께서도 드린 말씀이 뭐냐면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이게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생각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니깐요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예산 관련 충분히 잘 알고 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 씀은 뭐냐면 그래도 또 방법을 찾아서 함께 고 민해서 계획된 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각 과에 지금 오신 각 과에서는 유념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님의 전체 의견을 위 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덕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약류 등의 유해약물에 대한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사업의 체계적, 지속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의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들을 보면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요, 현재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36.6%입니다.
중독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재범률과 누범률이 높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지만 수요를 막아야 공급을 줄이는데 초첨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그리고 수요를 막으면은 재범률도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텔레그램이나 구글을 통해서 마약이 쉽게 접하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특히 더 인제 이런 SNS를 통해서 더 많은 마약을 구매하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등의 중독자가 정상적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직무상 비밀 준수의 의무를, 안 제7조에서는 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전문기관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마약류 등 예방사업 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구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장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마 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법령과 예산에 관한 사항 으로 먼저 상위법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과 청소년보호법의 범위에서 규정한 지방자 치단체의 의무 및 책무의 범위 내에서 본 조례 의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반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약물 오남 용 홍보물 제작 예산을 활용하고 또한 찾아가 는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 시 마약류 및 유 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도 병행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 자이신 장덕수 위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 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육은아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육은아입니다.
제가 280회 임시회 때 마약류 오남용 관련해 서 예방활동 계획을 좀 잡아달라고 의견을 드 렸었는데 이거 조례로 인해서 규정이 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 니다, 과장님.
제가 마약 단속하고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 지난 5년 사이에 마약 오염국으로 접어들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7년도 정부 출범 당시에 69.1㎏ 단속이 됐 었고 5년 지난 작년 기준에 1,272㎏이 적발이 됐습니다.
5년 사이에 2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게 단순히 관세청에서 적발된 통계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검거된 마약량은 더 많겠죠.
19세 이하 마약사범 같은 경우도 2017년에
119명에서 작년 기준 4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1배 증가됐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젠데 먼저 우리 보건소 에서 좀 파악이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마약 적발 사례 또는 사 범 집계, 마약사범 집계가 우리 보건소에서 관 리가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가 마약사범이나 이런 걸로 집계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인제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거라서 병․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약국에서의 마약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희 보건행정과가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육은아 위원
이거는 그죠,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또 자료가 넘어오지도 않고 좀 어려움이 있으실거 라고 봅니다.
이거 조례로 좀 나아질 거라고는 보는데요, 조례를 보면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예 방과 관련된 규정을 좀 사실 미시적인 접근이 라고 봅니다.
직접 관계 부처인 질병청이라던지 경찰에서
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물론 초안 성격의 조례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마약 단속을 직접적으로 하는 관계 기 관과의 협력체계를 타 자치구보다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게 저는 먼저 이게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 내용 제5조를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인천에 마약류 중독 자 전문 치료기관을 제가 찾아보니까 관내에는 없고 서구에 하나 있고 인천의료원에 하나 해 서 총 2개가 있더라구요.
사실상 5조1항 각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남동구에 없기 때문 에 좀 명확하게 연계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5조2항과 관련해서 의료기관 및 단 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대 략적으로 좀 조례 검토하시면서 생각하신 게 과장님께서 있으실텐데 예방사업도 좋고 이 조 례에서 정리한 바로 좀 유의미하게 할 수 있겠 다 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의약품을 주로 관리하는 입장이고 중독 자 관리는 인제 치매관리과에서 원래 하고 있 는 사업인데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이거를 주관 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저희는 이제 홍보 쪽을 주력하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시 약사회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학생 들을 교육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마약 단속 기조를 강화했는데 이에 맞춰서 발의된 조례에 우리 자치구도 좀 맞춰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마약 청정 자치구
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육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감사합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 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2700호 남 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모와 신 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과 출 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과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4조와 제5조에는 지원대 상과 지원 기준액 및 지원액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 방법과 지원 제 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여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를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저출생에 따른 출생아 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 시부터 6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