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2021.06.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경숙․김윤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호 장비 및 물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으로 지원 대상, 안제6조에서는 예산 범위에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와 계절별 위험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의류 및 장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위험에 노출된 안전 사각지대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기여할 수 있도록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강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와 위험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의류 및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선옥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효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하여 효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남동구 거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대상을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효도수당의 지급액 기준과 지급시기를, 안제5조에서는 신청서의 제출과 신청방법을, 안제6조에서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사항과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고독과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인륜의 보편적 가치인 효 문화와 새로운 정립을 장려하고자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방금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부모 부양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 문화 확산과 효행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추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인문화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 대비하는 조문을 마련하고자 제명 변경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책자 5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현재 한 개의 노인복지관에서 다수의 노인복지관 확충 시 이를 조례에 담고자 제2조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로 신설하여 담았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 조문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여가시설 부족에 따른 확충을 위하여 노인문화센터의 신규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사항은 조례 제명을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2안에서는 만수노인문화센터의 신설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항은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책자 70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4조3호의 직업재활시설을 보호작업장으로 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 체계를 준수하고, 제13조2항의 해당보험을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별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신설예정인 나린보호작업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나린보호작업장 신규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2항 별표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설하여 추가하여 반영하였고, 안제4조제3호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보호시설로 명칭 변경하여 차별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구성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 2021년 3월 25일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남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전에 따라 시설위치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4조제3항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관장이 위촉하는 것에서 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관계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 남동구 청소년시설 현황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치를 소래로 645 만수동 남동구평생학습관 2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남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을 별표1에 반영하고, 안제14조에서는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촉을 위원장 위촉에서 구청장 위촉으로 운영지침에 맞게 반영함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만수6동에 위치한 시튼어린이집과 만수1동 하우스토리 만수아파트 관리동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적인 영유아 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국공립 장애아전문 시튼어린이집은 만수6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12㎡로 보육정원 20명과 교직원 9명입니다.
다음 가칭 하우스토리만수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시설 리모델링 및 보육실 규모를 고려하여 보육정원 45명과 교직원 9명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5년간이며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에 대한 제반 교육과 영유아의 건강, 안전관리, 시설물의 상태유지 및 보수, 그 밖의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등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이후 모집공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또는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및 남동구 영유아보육조례에 근거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중 비용추계는 2021년도 보육사업 기준으로 선정, 상승률을 반영하여 5년간 총 65억907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탁자는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지금 가칭 하우스토리만수가 이게 지금 2개라고 여기가 돼 있는데 예정에, 남광아파트 내 2개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취약 보육에 관련된 장애아 통합이라든지 영아반이라든지 어떤 취약보육에 2개반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
●최재현 위원
아, 반을 2개반을 편성해야 된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의무적으로, 네.
●최재현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주소가 따로따로 돼 있어서 요 주소하고 요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애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개껍데기류 폐기물에 대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제재 조치에 따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된 지자체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업장에서 다량으로 발생된 조개껍데기 등의 배출과정에서 조리된 음식물과 혼합되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조개껍데기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안제9조의2 가정배출 폐의약품 수거 등 처리방법을 신설하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혁신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안제20조 및 제22조를 개정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정비하고 판매소 지정취소 처분 시 상대방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과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의 개선 및 수집된 폐의약품의 적정한 처리를 규정하고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금지 폐기물의 배출 규정 및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정비하고 지정 취소 시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 내용은 적정하며, 다만 안제13조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금지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으로 제13조1항의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가정용 사업폐기물 중에 조개껍데기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가정에서도 왜 저희가 조개껍데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폐기물 봉투에다 담지 말라는 얘긴데,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내용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거는 조개껍데기만 다 배출되는 게 아니고 생활쓰레기의 일부분, 아주 소규모의 껍데기가 그거는 인제 반입이 됩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건 가능하고.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근데 문제는 음식점이나 우리가 인제 회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예 한 봉투에 조개껍데기만 담아서 지금 배출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매립금지, 매립지 금지하고 소각장 반입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조금씩 배출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13조제1항제5호중 및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금지 폐기물 등을 별도 소각용으로 정한을 등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이 금지되는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에서 직접 처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과 처리예산 절감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감량기기 설치 지원비 한도액을 상향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 하고 유사사업을 시행 중인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원 기준에 대한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규정상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7조제3항에서 지원금액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인천광역시 가정용 감량기 보급계획에 따라 각 타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보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감량기기 설치 지원비 한도액수를 상향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유사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광희, 황규진, 조성민, 이용우, 정재호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도시재생사업과 공공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일부 상권 지역이 급격히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영세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상가건물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조성 등 시책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협력에 관한 주민의 책무를, 안제5조에서는 상생협력 체결을 권장하는 사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제6조와 안제7조에서는 상생협력 상가, 지정절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초기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미리 공지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과장과 도시재생담당은 금일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박효순 도시정비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부서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박효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장 박효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도시재생과장님은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표 평가로 참석이 불가하여 대신 참석하였음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협약한 상생협력 상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원도심 활성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상승 및 원주민 이탈 문제를 방지하고 지역 상권 보호 및 지역공동체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남촌동 도시제생 뉴딜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상생협력 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 인프라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과 도시정비담당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 도시정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교대함 )
○부위원장 강경숙
부위원장 강경숙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결빙방지 포장 및 설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와 안제4조에서는 도로의 설해 예방 및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와 안제6조에서는 제설대책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대응체계, 유지관리, 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인력과 장비확보에 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친환경 제설대책으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강설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협력체계 유지로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도로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으로서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설해로부터 구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현장중심의 선제적 점검 및 추진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 취지 및 타당성 검토 결과 자연대책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신설 조례와 관련하여 도로 결빙방지에 따른 포장 등을 실시할 경우 공사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별지 제1호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건설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결빙방지 해갖고 지금 포장을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빙방지 포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결빙이 생기면은 제가 알기로는 바닥에 열선 같은 걸 깔아서 지금 현재는 고가라든지 높은 곳은 그렇게 해서 열선으로 해서 결빙이 되는 거를 녹이고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에요? 결빙방지 포장이라는 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겨울에 어떤 폭설이라든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보통 인제 제설제, 화학적 제설제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살포하고 또 여러 가지 염수를 갖다가 어떤 취약지역 급경사지에 살포를 한다든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 열선, 도로 열선이라는 거는 저희가 인제 도로에 보통 인제 절삭을 한 5㎝, 6㎝ 정도 절삭을 해서 열선을 까는 겁니다.
열선을 깔면은 열선은 보통 한 70㎝에서 90㎝ 한 세 가닥 정도 쭉 이렇게 깔거든요, 양쪽에 깔겠죠.
보통 인제 100m당 한 양쪽으로 교행을 한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보통 인제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보통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열선이 깔려 있죠.
그래서 열선이라는 건 참 화학적 염화칼슘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바로 열선을 깔면은 바로 눈이 녹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우리 결빙방지 포장은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그것도 있고 열선도 있고 또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루빙 해가지고 도로에 보면은 세로라든가 가로에 홈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루빙 같은 경우는 눈이 폭설이 왔을 때 바로 녹으면 흘러서 흘러서 녹아가지고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블랙아이스 같은 그런 걸 갖다가 예방할 수 있고 그것도 일부 포장의 어떤 공법의 일부입니다, 그게.
●정재호 위원
근데 인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시내 포장하는 거 보면 저소음 포장도 있지 않습니까?
저소음 포장도 있어가지고 소음을 흡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랑 같은 거는 아스콘 포장에다 첨가제를 넣어서 개질 아스콘으로 해가지고 탄성이 강한 것도 있고 또 요새 말씀하시는 거는 11m인 데는 이면도로지 않습니까?
포장을 할 때 결빙방지를 위해서 첨가제를 넣으면은 얼어있는 온도도 낮아가지고 도로 표면하고 물 하고 붙질 않게끔 첨가제를 넣어서 그거를 얼어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런 첨가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엔 없었는데 신기술로 해서 최근에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그거 인제 보편화되진 않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도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활성화 되고 또 인제 가격대비해서 좋다 그러면은 이면도로에 포장할 수 있게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법이 개발이 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인제 개발돼서 실용화 되겠다, 활용화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또 보니까는 지금 아직 현실적으로 아직은 시범 단계에 있는 거고 그런 거네요?
그러면 예산 관련되도 예산이 그러면 많이 들어가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예산이 기존보다 한 1.5배 정도 비쌉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건설과장 오종선
그래서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겨울철 폭설 대비 저희가 13개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남동대로라든가 간석고가도로, 남동고가도로, 예를 들어서 수현로, 그런 구간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도 이렇게 포장할 때 선도적으로 어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걸 국비같은 걸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례 안에 취지에 맞게 열선도 좋고 포장도 좋고 그런 거를 자꾸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시행하는 걸로.
열선도 인제 사실 고가도로에 열선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도 들어가지만 그에 따른 어떤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겨울철 대비한 포장도 앞으로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예산이 많이 또 하다 보면 저희가 그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곳부터 해가지고 아까 제가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린 게 상습 결빙 구간이라든지 그런 데부터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건설과장 오종선
시범적으로,
●정재호 위원
네, 요렇게 진행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선옥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옥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제7조1항 중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재현, 이정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구민에게 건강친화 환경조성과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민의 걷기실천 동기여부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걷기활성화 지원과 재정확보,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개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4조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활성화 및 지원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법과 인센티브 등의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과 시책을 발굴하여 걷기 좋은 길 개발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며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동구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최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걷기실천 동기부여와 걷기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들의 건강생활실천 및 걷기 실천율 제고 등 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면은 이게 걷기대회해서 건강 챙기자 이런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정재호 위원
걷기를 활성화해서 건강을 지키자.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다른 거 다 좋아요, 취지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제가 걸리는 게 인센티브 있잖아요.
약간 좀 인센티브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면 기존에 제가 의용소방대인데 의용소방대가 지금 앱을 깔아서 걷기를 해서 그거를 기부하는 식으로 하는 앱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인센티브 관련돼가지고 지류식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좋은 취지로 기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양로원이라든지 내가 걸음으로써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저기 해서 보람있게 어디에 기부하는 이런 거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인센티브가 꼭 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내가 걸으면서 내가 내 건강도 지키지만 이거를 보람되게 어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동기부여 차원에서 사실은 근데 그거의 쓰임새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인제 걷기활성화를 위해서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동기부여.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정재호 위원
물론 충분히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조금 요거를 인센티브라는 개념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동기부여 충분히 해드리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있을 때 본인한테도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겠지만 이걸로 내가 또 보람되고 좋은 일로 연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현 의원,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과 환경교통국 2개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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