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2023.09.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진행하세요.
○황규진 위원
위원장님하고 각 국장님들한테 부탁 좀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있고 개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동의안이 올라오고.
근데 지금 보면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다수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의원들에게 줘서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한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의원에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구요. 그리고 조례개정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조례 제정을 못하니까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른 지역 구민에게 좀더 다른 혜택을 주고자 해서 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원이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지금 9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공동발의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그거 얘기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뭐냐면 뭐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해서 그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를 의원들에게 줘서 의원들에게 조례 개정안을 자꾸 주는데, 사실 문구, 말 바꾸는 거거든요,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데 저희 의원님들의 상위법을 보고 그거 조례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좀 존중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의원은 투표를 통해서 당선돼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집행부가 준다 해서 받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집행부랑 잘 논의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말 바꾸기에 대한 이런 조례에 대해서 특히나 또 그걸 가지고 공동발의들 하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논의를 하시고, 그거는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집행부들 하수가 아니에요, 하수인이 아니에요.
집행부가 해야될 건 집행부가 하고 저희 남동구의회가 해야될 건 남동구의회가 해야 되는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전반기가 지금 얼마 뭐 한 몇 달 안남았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개정조례가 어떻게 의원들이 알고 상위법에 그게 공무원으로 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장님께서 좀 총무위원회랑 좀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왜냐면 이거를 방송을 다 공무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다른 이야기 또 말 만드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 알고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협조해달라고 좀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뭐 듣다 보니까는 뭐 지금 그렇긴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누군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저도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지금도 우리가 매끄럽지 않게 지금 진행이 안되는 이유도 뭐냐면 다들 뭐 공동발의, 뭐 실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제가 8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조례특위 만들어서 폐기하는 게 제일 먼저 한 일이거든요, 조례와 관련돼서.
이 조례라는 게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각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무슨 건수 많이 발의해서 경쟁하듯이 하셔갖고 그걸 많이 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단독발의보다는 공동발의 하셔서 뭐 봤을 때는 구민들에게 조금 도움되고자 하는 조례 같아서 쳐다보면 거기 뭐 8명, 9명씩 잔뜩 붙어 가지고 뭐 이름 하나 조례 한다고 해서 그게 구민들한테 절대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황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는 거고, 제가 뭐 사회도시위원장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원님들이 저한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도 아니고.
친한 직원들하고 하셔갖고 받으셔갖고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맨 꼼수만 배우고 요령만 배워서 내 이름만 어디 가든지 그냥 공동으로 이름만 올린다 그래서 뭐 의정활동 잘 하시는 거 아니구요.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러는데 뭐 실적위주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뭐 평가 하셔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으셔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소신있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조례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세요.
평상시에 지역 다니시면서 딴 일 하시고 조례되면은 직원들한테 부탁한다든가 직원들한테 쫘가지고 조례 받지 마시고 부끄러운지 알고 좀 의정활동 하시고, 조례는 정말로 구민들한테 필요한 조례 꼭 하셔갖고 개정보다는 제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본 안건은 장덕수, 박정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남동구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 안제13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 시설 확보, 청소년 문화활동,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담았으며, 안제14조 및 안제15조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에서 안제 20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장덕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뿐 아니라 청소년 정책의 기본사항과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책자 47쪽 의안번호 제2819호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긴급구조전화 1388 운영 등 기능에 관한 사항, 안제4조는 조직 및 구성, 안제5조에는 운영위원회으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이용자 보호 및 지도점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전문위원 유금미입니다.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63쪽 의안번호 2820호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동구 구월2동 구월힐스테이트&롯데캐슬골드 내에 신규설치예정인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은 2023.12월 개소예정으로 2023.5월 공동주택 대상 설치장소를 공모하여 선정하였고 7월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개소를 위한 리모델링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12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심신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월로 192번지에 운영 예정인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전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7호점이 있네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이정순 위원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였구요. 그리고 무상임대협약을 5년간 저희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지금 이용하는 아동, 아동의 범위가 아파트 거주하는 아동만 국한이 돼있는지 아니면 그 주변까지 다 돼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저희가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아파트 내 아동이 이용하는 걸로 하구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분은 그 주변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음, 그래요. 아직 아동모집은 아직 다 안된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우선은 위탁운영자를 공모한 후에, 네, 그리고 종사자 뽑고 그리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 아파트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약간 취약점이 아동의 그 이용하는 아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조금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순조롭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모집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하여 남동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 장려와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4조 및 안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담았으며, 안제6조에서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지정을, 안제7조에서는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구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환경의식 고취 및 환경정화활동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보전실천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저희가 지금 이런 활동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원을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게라든가 마대자루같은 거를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지원을 해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전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이 부분을 좀 활동을 하실 때 배부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구요.
이런 분위기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영상이라든가 홍보물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가 동 청소행정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할 때 그 쓰담걷기행사 실적같은 거를 평가점수에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하고 있구요.
그 참여자 활동 유도를 위해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드리는 방안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하여튼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시구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조례에 제6조 보시면 구청장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6월 5일 환경의날 속한 주간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으로 한다라고 돼있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깐 저희가 궁굼하는 거는 뭐냐면 이정순 의원님 좋은 걸 발의하셨는데 이거를 365일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주간에만, 이 구청장님이 참여를 해서 하실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게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인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사항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릴 사항이구요.
이, 저희가 주간을 환경의 날이 속한 그 주간을 쓰레기 담으며 걷기주간으로 한 거는 이 6월 5일 환경의날 때 이런 행사들을 각 단체라든가 법인같은 데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때 신청이 많다고 하면 저희 구 차원에서도 같이 행사를 같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비용추계 혹시 대략 나온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비용추계는 지금 저희가 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없구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그 부분을 좀 나눠드려서 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규진 위원
자,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이거는 청소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체가 동한테 신청을 해서 동이 그 신청서를 청소과로 보내서 지원해준다고 했단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동도 지원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래서,
●황규진 위원
정화 청소 동도 지원하는데, 그럼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 아까 지원 말씀드린 것도 집게라든가 마대자루, 지금 봉투같은 거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대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고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제작을 해서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동에서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규진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시행을 하기 전에 좀 잘 알아보세요.
동도 일부 쓰레기봉투, 자생단체라든지 일반 봉사자들이 정화 청소행사를 하면 쓰레기봉투 일부 지원해줘요. 가지고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저희가 지금 공공용봉투는 환경공무관들만 사용하게끔 지금 돼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무관이라든가 동에서 활동을 하실 때 같이 나가서 작업을 하시니까 공공용봉투를 일부 사용해서 정화활동을 하시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환경공무관이 청소를 하실 때만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걸 청소과에서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단체들을?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많은 단체가 아니라 신청하는 단체죠.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는 단체가 지금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200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냐구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게 적합하게 이 취지에 맞게끔 정화활동을 하신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행처럼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청소과에서 관리하실 거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자원봉사시간에 점수를 준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그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네, 웬만한 등록은 다 돼있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네, 가능한테 일반, 단체같은 경우에 등록이 안돼있으면 청소과에서 한다한들 등록이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싶은 말은 뭐냐면, 자, 취지는 좋아요, 근데 영상까지 만든대.
그럼 비용추계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영상을 100만원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정확한 규정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그냥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선포를 해가지고 그 주간만 이용을 할 건지, 청소과에서.
아니면 다른 단체나 동도 20개 동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복지관들도 있고 다 많은데, 거기를 다 연계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하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잘 하셔야 될 거같다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추진할 계획은 좋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만 봐도 우리가 구청장님 나오실때만 이거를 그 주간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조례안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365일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면 비용추계가 내년에 상당히 나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말씀드렸지만 집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지 말구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인 전체 부분이지 내가 지금 집게하고 그것만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같은 말 자꾸 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조례를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어떻게 되고 어떤 형식으로 구상이 되고 그 부분들이 지금 영상까지 이야기 다 나오시고 했으면 어떤 형식으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조례안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여쭤본 거고 이거를 진행을 하면 과가 과부하가 안걸리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복수지원도 안된단 말이죠.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 과가 예산을 내년에 세운다 그러면 다음에는 동에서 그 예산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청소과로 다 올리면 되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 여기에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처럼 청장님이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먼저 진행을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영상도 한 번 만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점차 조금 더 늘려서 어디까지 우리가 선을 하겠다라는 걸 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쭉 하신 중에 비용이 안들어간다 했는데 이건 분명히 비용이 좀 들어갈 거 같애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물품은 이제 쓰레기봉투라든가 집게, 면장갑 이런 종류일텐데, 이거를 비용이 안들어가면 비용이라는 내용을 여기다 삽입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과장님, 말씀,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용으로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구요, 지금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투라든가 집게, 장갑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현재는 이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저희가 지원할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용을 삭제해도,
●전용호 위원
삭제하는 게 맞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삭제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전에 일전에 간석3동에서 자생단체가 다 모여 가지고 한 백이십 분 정도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때 뭐 구청장님도 오시고 거의 다 오셨는데요.
이런 게 다 좋아요, 이게. 이게 참 좋은 조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
홍보효과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참 좋은 건 좋은데 문제는 하시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발생했고 통장분 한 분이 접질려 가지고 결국은 병원가서 진찰해보니까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원해서 기브스를 했는데 그런 경우, 그죠?
우리 신청을 하게 되면,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청에 신청해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줄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그럼 하다가 뭐 솔직히 걸어다니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그 했을 때에 치료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하느냐 또는 구에서 좀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잠깐만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지금 동에 배부된 우리 녹색쓰레기봉투죠 공용.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공공용봉투, 네.
●이철상 위원
네, 공공용쓰레기봉투, 녹색.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철상 위원
그 봉투를 사용하려면은 환경공무관이 참석, 그러니까 그 행사에 참여를 했을 때 그 봉투를 사용하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일단 환경공, 네.
●이철상 위원
네, 그러면 아까 그 전용봉투를 또 제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철상 위원
전용봉투를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그런 행사를 좀 어떤 환경공무관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지.
이 쓰레기봉투를 또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실생활로 사용하는 일반 쓰레기봉투 하얀색봉투와 지금 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빨간색봉투, 폐기물전용봉투. 그리고 또 아까 환경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사용하시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공공용봉투,
●이철상 위원
네, 공공용 녹색쓰레기봉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환경 뭐 명칭이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대안을 좀 어떻게, 기존 쓰레기봉투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좀 한 번 고민해보실 필요성도 있을 거 같구요.
이 행사가 얼마만큼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디자인을 하고 별도로 또 인쇄를 해서 또 별도로 예산을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조금 저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그러면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정재호
보니까 열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존에 이 내용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사전에 말씀해주셨는데, 결론은 그거인 거같애요. 좋은 뜻으로 우리가 지금 이정순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셔갖고 구민이 함께 깨끗한 거리와 걷자, 취지는 그건데. 하다 보니까는 항을 넣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복합돼있고 중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또 뭐 말씀들었는데 한 날 정해서 하다 보니까는 뭐 하나의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조례를 또 만들다보니까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또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런 것도 좀 없지않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게 이게 조례가 됨으로써 또 우리 청소행정과가 지금 또 많이 업무에도 지금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단체가 신청을 한다면 그 분들 관리해서 또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주는, 우리가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보니까는 다 한 군데 걸쳤다가 또 다시 걸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일을 하시는 거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예를 들어갖고 신청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나가서 어떤 주무관께서 나가서 그거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거를 승인을 해주실 건지 또 아니면 1365 vms인지 확인해갖고 하실 건지.
이 하는 거는 말로는 쉽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많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정재호
그런 게 걱정되고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여러 봉사단체라든지 지방 저기 뭐야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인력개발센터 해서 환경 휴지줍거나 쓰레기줍기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쓰레기봉투가 아닌 종량제봉투가 아닌 마대에다 그러면 결국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혼란이 야기되지않을까 이런 거 걱정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좀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만듦으로서 구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유익하게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5조4에 2번을 보시면 비용 또는 물품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전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 거기서 말씀하신 거 같애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9월달이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당연히 세울 수가 없죠.
정리추경이 곧 10월달부터 다가오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곧 예산이에요.
그 뜻을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닙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뭐 부수적인 어떤 비용을 여기에서 정의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현찰이나 뭐 이런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드릴 수 있는 현재 이런 사항은 없구요,
●황규진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자료의 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비용이라는 거를 빼버리면 수정발의를 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황규진 위원
물품으로 그냥,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물품,
●황규진 위원
가능하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걸로 가능합니다.
●황규진 위원
그걸로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황규진 위원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하나, 그럼 우리 보면은 포상제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정재호
포상, 포상.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정재호
포상은 어떤 걸로 우리가 줄 수 있을 거 같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저희는 포상금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에 신고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0% 정도, 그 과태료 부과금의 10%까지 포상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 포상금을 지원한다구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정재호
이게 지금 조례가 되면은,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거요?
●위원장 정재호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거는 아니구요. 지금 현재 다른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위원장 정재호
아, 조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 포상해서 공적조서로 해서 포상,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아 이 포상은 포상금이 아니고 저희가 표창장이라든가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공적조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적이 돼서 시간이 되면 많이 했으면 금장 뭐 5천 시간은 은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정재호
센터 연결해서 거기서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죠.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세입세출 범위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제5조의2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기가 금년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8.12.31.일로 변경하고 제6조와 제7조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 중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예탁금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12.31. 종료를 앞두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각각 개정돼 이에 맞춰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3조삭제이유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및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안제4조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5조의2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입니다.
2008년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왔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2023.1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건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 등을 재원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바, 남동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6년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 건립계획에 따라 남동구의 경우 미추홀구, 연수구와 함께 남부권소각장으로 결정된 기존 송도소각장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소각장의 신설 및 증설 등의 시설비 투입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존속기한 연장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제6조∼제7조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재정정책 수단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남동구는 2020.10.30.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제3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는 사용하는 조문 및 용어는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의미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조문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이란 사업추진 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로 다시 돌려받는 금액, 즉 예탁금 회수의 의미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원금‘의 사전적 의미을 보면은 꾸어 주거나 맡긴 돈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 돈으로 이 조문을 직역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금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은 금액 및 이자수입으로 해석돼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 간의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금‘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제7조제2호는 특별회계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제4조제8항 및 영제4조제9항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출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 조문에서는 영제4조의 제8항과 제9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영제4조를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을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제7조제3호는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한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출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제6조제3호 조문에서 보듯이 사용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고, 이 조문에서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을 기재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은 바, 조례 제명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육은아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위원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6조 제3호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금”으로 수정하고, 안제7조제2호의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 제9항”을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으로 수정, 안제7조제3호의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육은아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규진, 박정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 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안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수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의 적용범위 및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으며, 안제7조에서 8조, 침수피해 발생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치수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황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치수과 소관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이력이 있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건물 등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구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수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치수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도시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책자 105쪽 의안번호 2822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2조 정보의 파기 제3항에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처리하는 개인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은 내용을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34조 과태료에 제22조제3항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2023.3.23.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과태료부과 근거 인용 조항을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와 별표에서는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 중, 별표 일반기준으로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과태료의 가중,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별표 중 2.개별기준으로 3천만원 이내의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에 명시된 개인정보파기위반시 규정을 준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23.3.28.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10항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3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역구역 중 일부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추가하여 지역사회에 흡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제1항에 금연구역지정 가능 장소 중 제2호에 어린이놀이터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출입구 10미터 이내 지역과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4호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 이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금연구역지정관리업무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매년 변경되는 남동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매년 연간 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행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7조제1항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1일 4시간 주간 4만원 야간 5만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안제9조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을 일원화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관계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금연구역지정 가능장소가 추가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흡연자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시안성이 좀 좋도록 금역구역에 대한 안내표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표시 설치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가 조례심의를 하기 전에 황규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따끔한 일침을 놔주셨는데 맞으니까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에 관해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할 거구요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도 중요시 여기시겠지만 상임위, 상임위 활동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회도시를 이끌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개성이 너무 특이하셔서 이 상임위를 끌고 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각자 훌륭하신 능력있는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의정활동을 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좋은 평가는 구민들께서 내려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올바른 정치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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