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21.06.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반미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의결사항에 따라 부조리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패 행위 등의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을 따르고,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1항 “공무원 등”이란 당초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남동구 소속 공무원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2항의 가목에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부동산·선물 등”으로 개정하고 제3항의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해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부조리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지양하고 명확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신고기한에서 2항을 신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에도 불구,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정한 소송시효와 기간을 따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제7조 신분보장, 제8조 신변보호, 제9조 보복행위의 금지,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제11조 허위신고, 제15조 손해배상은 제6조 신고자보호 등 내용을 일부 준용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상위법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조항을 삭제하고 제8조 보상금 및 지급사유, 제9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등을 신설하여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쉬운법령 용어 정비사항과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소속 공직자 및 출자 출연 기관 임직원들의 부조리 행위를 인지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신고를 통하여 직접적인 구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을 때 기준에 맞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자에서 기존의 남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부조리 행위가 삭제됨에 따라 그 문제점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는 실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반미선 위원
잠깐 설명도 하셨지만 조례 3조에 보니까 신고방법을 봤더니 3조2항에 뒷부분에 보니까 부조리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돼있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반미선 위원
그럼 기존에 조례에서는 증거자료는 없이도 신고는 가능했었나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그 인지, 인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무분별하게 하고 저희도 그래서 이거는 이번 개정안에 잘 언급이 된 거 같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돼있냐면 그걸 인지하거나 목격 이 정도로만 하면 이게 우리가 증명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사람을 말한다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감사실장님 말씀은 이게 좋은 의미라고 이야기 하시지만, 어찌 보면 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좀 있을 수 있을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장 유재필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그 전보다 오히려 어찌보면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119에 우리가 임의로 이상한 전화를 하듯이 그런 전화같이 신고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또 나쁘진 않을 거 같긴 합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반미선 위원
하지만 너무 심하게 이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없으면 안됩니다라고 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는 분들의 한계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의문,
●감사실장 유재필
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반미선 위원
네,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적절하게 잘 조절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회도 이야기하셨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2조 정의에 공무원에 대해서 남동구 소속 공무원만 있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부조리는 어떤 특정한 다른 조례나 안을 담으셔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실 건지 아니면 추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감사실장 유재필
아 그 부분은요 지금 총무과에 단체협력팀이 생겨서 사실 공무직 그 부분들은 우리랑은 조금 저기한,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차원의 징계 그런 걸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시가 힘들어서 그 분은 사실 단체협력팀에서 관리할 때 매년 이렇게 자기들끼리 단체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반미선 위원
네.
●감사실장 유재필
거기에 그런 어떤 위배 조항들에 대한 처분 그런 거를 계약으로 매년 맺기 때문에 저희가, 네,
●반미선 위원
음, 그럼 굳이 이 조례에 담지않더라도,
●감사실장 유재필
네.
●반미선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계약을 하실 때 그 조항이 들어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씀,
●감사실장 유재필
네, 그 부분을 단체 그 사람들이랑 계약할 때 그런 어떤 비위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벌한다 뭐 그런,
●반미선 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
●감사실장 유재필
좀 강하게는 해고까지도 가능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그렇게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설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사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대차 신고, 가격 검증 부서 업무 및 임대차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등 관리 운영업무는 구 본청에서 수행을 하고 확정일자 부여 등과 연관성이 있는 임대차 신고 접수 등 임대차신고업무는 동에서 처리하고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순
전문위원 유금순입니다.
의안번호 2464번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장의2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조항이2020.8.18. 신설되어 올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변경·해제 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및 제6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 자립을 도와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입니다.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마련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안나 의원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안나 의원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반미선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부위원장 반미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윤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숙 의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노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영유아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제2조 영유아 체육 및 노인체육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제7조에 영유아 및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들의 균형있는 신체발육 및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만큼 유아 및 노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은구입니다.
김윤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체육진흥조례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넓은 의미에서 이미 영유아 및 노인체육도 체육활동의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영유아 및 노인체육의 정의와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스포츠복지의 범위를 확대시켜 향후 남동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윤숙 의원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숙 의원님, 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회 교 대 )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의안번호 2465번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제15조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성실납부자 적용 세목 중 “주민세 재산분”을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이고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제16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484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방역정책인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장기간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중과세 감면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증가되는 업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금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이며 대상은 금년도에 부과될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그 토지로 4%의 중과세를 직권으로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감면기간 및 대상제외기간은 금년 1.1.~12.31.까지이며 다만 금년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네,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5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상위법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위해 의회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유흥시설 및 집합금지업종의 지방세 중과세 감면규정이 지난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재산세 6억1176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2230만원으로 파악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면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건물의 소유주와 영업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 영업금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업자가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 등 명칭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