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총무위원회 제5차 2019.10.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5건의 안건을 심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제1조~제4조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8조 갈등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안제9조~제11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13조~제15조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제16조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9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근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구민의식의 변화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공공갈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응 마련 필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이 공공갈등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공유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 공공정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안제9조, 10조, 11조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13조, 14조, 15조에서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제16조에서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8조에서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제19조에서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정책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구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의 통로를 마련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게 다른 구나 시에도 이 조례가 있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 조례가 어떤 이렇게 실효성을 보이고 있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음,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평구가 제일, 2014년도에 가장 먼저 인천시에서 제정돼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이제 공공갈등이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유경 위원
근데 지금 협력관에 지금 많이 오시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가지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유경 위원
그런 민원이 여기 협의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이런 거죠, 저희가 이 조례안을 보면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그 갈등이나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 거를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안이 발생이 되면은 그 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갈등을 협의해서 조정을 중재한다는 그런 겁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1년에 두 번으로 될까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1년에 두 번,
●이유경 위원
굉장히 사안이 많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위원회는 좀 전에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직접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유경 위원
전반적,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예방,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진단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결하는 기구고 사안이 발생하면은 갈등조정협의회가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로 한 번 여쭤볼게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유경 위원
만약에 만수3지구 담방마을에서 서창동 현대아파트 넘어가는 그 길을 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다가 담방마을에서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랬죠, 네.
●이유경 위원
네, 그런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해당 되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게 지금 그 도로건설은 저희 남동구정책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천시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러니까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죠.
●이유경 위원
아니 이거를 추진했었거든요. 전에 몇 년 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거의 하려다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담방마을은 또 남동구 내에 있는 거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남동구 내에 있죠, 네.
●이유경 위원
그래서 이게 범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조금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이제 저희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든가 주요 사업,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는 작은 것보다는 크게 포괄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두신다는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맞습니다, 네. 중대한 사안이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중대한 건만 저희가 다룰 겁니다.
나머지 사소한 문제는 저희 사무실에서 다 해결할 겁니다.
●이유경 위원
하여튼 부평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담당관님, 부평구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갈등의 역할을 했었던 건 뭐냐면 부평구가 부평의제21이 활성화돼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거기가 분과위원회라 해서 공공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월 1회의 의제21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부평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우리 남동구 의제 활동이 어때요?
무조건 접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배경과, 조례 배경과 그다음에 갈등관리를 이쪽에서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는 남동의제 활동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또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지금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구요.
하여튼간에 뭐 미연에 이런 공공정책 갈등과 관련해서 미연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은 동의는 하지만 부평구에서 활성화했었던 배경과 이 조례 제정의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의제활동이 활성화 되지도 않는데 위원회를 또 15명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 뭐 연 2회 하게 되면 또, 하게 되면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저거 해주시구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자, 15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합의결과문을 작성합니다.
이게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합의결과문은 이제 그,
●신동섭 위원
아 작성을 하면 그 결과문의 효력이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임의규정입니다.
●신동섭 위원
임의규정이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갈등이 해결이 안되잖아요.
이게 15조 2항에 자, 갈등의 주체인 당사자가 협의결과문의 내용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임의규정인데 이거 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결과문 작성을 하는데 결국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합의결과문 도출과 관련된 시간과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노력사이에서 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본 위원은 걱정이 돼요.
차라리, 차라리 이 공공갈등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 당사자는 어쨌든 구청장이 책무가 있는데 구청장이 어쨌든 중심이 돼서 담당과는 또 소통담당관님실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데 당사자가 좀 합의문을 당연히 이행하도록 강행규정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지 갈등의 고리가 매듭이 풀려지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음, 저는,
●신동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어떤 강행규정이 돼가지고 안이 나왔으면 따라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신동섭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이 갈등협의회를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 자체가 당사자간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다 따를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구요.
그리고 이 갈등조정협의회 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다 따를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되면 그것이 물론 조정협의해서 나온 안이라 하더라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한 것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3항에 합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당사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아닌 한 합의결과문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조문을 고치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니 왜 그러냐면 3항이 있기 때문에 뭐 법령에 위반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있으니까 합의결과문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합의결과문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음, 근데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지방노동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권고를 하지 딱 잘라서 그거를 이행하라고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을 조정해서 내놓으면은 당사자가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따라주기 바라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신동섭 위원
아니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성격이 뭔지 아세요? 그냥 조정의 역할이에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러니깐요,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하는데, 아이 그렇게 한다면 뭐하러 조례를 제정해요.
갈등을 조기에 공공정책의 저, 의제도 활성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갈등을 조기에 매듭하는 차원에서 담당관님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하고 15명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하고 우리가 15조3항에 우리가 단서조항을 묻고 있으니까 합의결과안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 사항이 없는 한 당사자는 이행하여야 된다고 강행규정을 해버리는 게 맞다고 봐요, 갈등관리 차원에서.
본 위원은 그런데 굳이 이렇게 뭐 조정역할이나 이 권고역할만 한다면 뭐하러 조례를 제정합니까, 예산과 투입하면서.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러니까 이 조례의 기본 취지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신동섭 위원
아이 그러니까 저 부평구 거 갖다가 습작해서 내놨는데 고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3항에 또 뭐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의결과문에 딱 있잖아.
그렇다면 공공, 당사자는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아닌 합의결과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당사자가 잘못된 거지, 일반 사인이 아닌데.
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봐요.
한 번,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검토를,
●신동섭 위원
생각을 해보시구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신동섭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15조 2항과 3항을 결국은 합치라는 내용 같은데,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임애숙 위원
그게 그렇게 불가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네.
●임애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타 시도 포함해서 구하고 엄청 많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내용도 거의 유사하더라구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올리신 내용도 역시 유사해요.
유사한 내용을 반드시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용을 좀 뜯어보니 제9조에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10조에 있는 아 10조가 아니고 13조에 갈등조정협의회 이게 과연 차이가 뭔가 한 번 들여다 봤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임애숙 위원
이 위원회와 협의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남동구의회 의원, 공공갈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거는 동일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것에 관한 수단을 발굴하고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요.
그런데 갈등조정협의회는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두 위원회와 협의회 차이가 크게 뭐라고 보세요? 저는 큰 차이가 없어서, 네, 일단 말씀,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쉽게 말씀드리면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구요 갈등조정협의회는 사안별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임시적으로 구성하는 T/F팀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안이 해결되면은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이고 위원회는 계속 존속을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임애숙 위원
그럼 협의회 구성을 해서 그 인원들이 한 번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체가 되고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구성이 된단 말씀이신가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네네.
●임애숙 위원
아,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는 수시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임애숙 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되는 것은 갈등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각각.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내용을 합쳐서 한 개로 갈 수는 없을까, 위원회 내용에 그럼 협의회의 역할을 넣으면 안돼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그거는,
●임애숙 위원
그럴 수는 없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조금 곤란한 것이 갈등 발생할 때마다 이해관계인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도 참여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당사자를 심의위원회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갈등이 생길지 모르니까.
●임애숙 위원
어떤 조례에 보면 위원회와 협의회를 두 개 다 안두는 데가 있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임애숙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는 없을까 해서 내용을 한 번 본 것인데요, 네, 해당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 존중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한 번 저랑도 여러 번 소통 문제로 이야기 했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반미선 위원
그때 제가 느꼈었던 거는 그 이해당사자가 여기 보면 갈등조정협의회 들어와서 두 명이 들어와서 그쪽, 상대편 이쪽편 두 분이 들어오신다고 지금 하시는 건데,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반미선 위원
사실 이 갈등조정협의회까지 들어오는 민원은 결국에는 소통담당관님이나 이런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민원.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죠.
●반미선 위원
조절이 안되는 민원.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네.
●반미선 위원
작년에 저랑 같이 해봤지만 결국에 해봤을 때 과연 제가 추측컨대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안이 도출이 된들, 한들 결국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반미선 위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구에서 이 갈등조정협의회까지 만들어서 회의를 했어, 그죠? 그러면 그 두 분의 당사자가 조정이 안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갈등조정협의회는 지금 신동섭 위원님이나 임애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합의결과문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의,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서로 수용이 안되면 합의결과문이 나오지를 않죠. 네, 안나오고 그거는 미결이나 불가한 걸로 넘어가야죠.
근데 거기서 합의결과문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반미선 위원
결과 조치하겠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그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나간다는 거죠.
●반미선 위원
아, 그럼 이 위원회까지 해서 갈등조정협의회까지 해서 미결이 되는 거는 미결로 그냥 남겨버리고 끝내시는 걸로,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거는, 네,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사실 제가 느꼈던 거는 참 좋은 안이긴 한데 과연 쉽지 않은 길을 가시려고 이 협의회 위원회를 만드신 게 아닌가, 오히려 소통담당관의 입장에서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만약에 되신다라고 하면 어려운 길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협의회 위원도 수당이 나갑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나갑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나가구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너무 방대한대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 위원회,
●신동섭 위원
헙의회는, 협의회는 연,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거는 횟수 제안이 없구요,
●신동섭 위원
없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저희가 대략 한 3회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봐가지고 한 3회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회 될지 1회가 될지 뭐 아예 안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연간 총 예산을 지금 한 8백만원 정도 수립, 네.
●신동섭 위원
다른 위원회보다는 많은 금액이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러니까 갈등조정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년에 두 번 그거 한 3백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조정협의회 수당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료가 또 있습니다. 그거까지 계산해서 한 8백 정도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전문가는 담당관님인데 무슨 전문가에요.(웃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웃음)외부전문가,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락하고 바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15조, 우리 담당관님도 이해를 하시니까 이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가결하는 건 찬성을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진 회의해서 수당만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네.
●위원장 황규진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4조제3항제2호 나목 남동구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라목을 다목을 수정하여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당사자는 협의결과문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협의결과문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총무과 소관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기간이 2019.12.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 도로변에 게양하는 가로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0.3.1.~2021.12.31.이며 위탁내용은 게양, 강하, 교체, 보관 등 가로기 게양·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겠으며 이와 관련한 2020년 사업비는 39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본 동의안은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위탁기간이 2019.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지방자체단체의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사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관리용역의 민간위탁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14개 노선 74㎞의 도로변 및 군집기 2개소에 게양되는 3800여개의 가로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작년에는 어찌됐거나 금액에서 20년에는 추가가 되네요?
물론 예산이 아직 통과된 건 아니겠지만 추가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와 또 19년 사업비내역이 잠깐 봤더니 이 조금 의문이 든 게 2020년에는 아홉 번을 게양하게 됐고 19년에는 이 여기 책자에 있는대로 이야기를 하면 세 번 게양을 한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과 지출액을 비교하면 60%를 쓴 거고 40%가 남아 있어요, 그죠?
물론 이게 조례에서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조례를 정리를 하면서 이 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책자가 몇 페이지를 보시는 거죠.
●반미선 위원
23쪽에 주요내용에 사업비가 2020년에는 3929만원이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2020년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게 3900만원, 네네.
●반미선 위원
네, 3929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반미선 위원
그쵸?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그다음 26쪽에 가운데 19년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19년 사업비 집행,
●반미선 위원
3500으로 돼있고, 근데 지출액은 1846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623만2천원이구요 또 하나 2020년도 그밑에 보면 가로기 군집기 게양시기가 아홉 번으로 돼있는데 19년에는 4월 8일, 6월 4일, 8월 23일 이 세 번만 하신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승렬
19년도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8월달 기준으로,
●반미선 위원
아, 8월까지만. 그래서 잔액이,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구요.
●반미선 위원
네.
●총무과장 이승렬
2020년도에 저희가 3900만원을 산정을 한 거는 30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설계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저희가 가로기 게양횟수가 9회하고,
●반미선 위원
아홉 번, 네.
●총무과장 이승렬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에 가로기 일반 군집기를 제외한 9회, 총 9회가 되겠구요 그리고 군집기가 4회 정도 게양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시다면 19년에는 어찌됐거나 지금 20년 계획안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19년 계획안과 20년 계획안의 횟수.
똑같은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승렬
네, 횟수는,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늘어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반미선 위원
그럼 19년과 20년의 횟수는 같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반미선 위원
금액은?
●총무과장 이승렬
금액은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상향,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늘어나니까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것 때문에 조금 금액이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크게, 크게 차이날 건 없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금액을 올렸다라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정부 노임단가로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게 정확한 금액이 아직 정부노임단가 금액이 2020년도는 아직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미선 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게 잔액이 매년 남는 금액인가요 아니면은 남지는 않나요.
어느 정도 다 소요가 되는 금액인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거의 한, 잔액은 거의 남지는 않습니다.
●반미선 위원
남지않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25쪽에 보면 위탁단체현황이 2004년도부터 기재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2004년에서 1년간은 새마을운동남동지회에서 위탁을 하셨고 그리고 그 나머지 지금까지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이 역할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임애숙 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이 역할을 하신 이유가 혹시 있다라면 그 이유 말씀해 주시구요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었는지 두 가지 먼저 여쭐게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민간위탁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의 어떤 시설, 민간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은 단순한 시설관리 등 이런 사무를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저희가 입찰, 민간위탁 선정공고를 냈을 때 참여하는 업체가 대부분 봉사정신이 투철한 그런 헌신적인 그런 어떤 단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국민단체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구요.
2006년도서부터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위탁자로 선정이 돼서 쭉 해왔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를 특별히 지정한 건 아니구요 위탁자선정공고를 냈을 때 그런 어떤 다른 단체들이 자유총연맹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신청을 안한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2017년도에는 2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지회.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그때는 1개, 자유총연맹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통 이거는 대부분 그런 봉사정신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단체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민간위탁자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총연맹이 이렇게 많이 좀 선정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애숙 위원
거기서 질의 하나 잠깐 드릴게요.
그럼 2016년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안됐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이제,
●임애숙 위원
거기는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아서,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근데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그거는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심사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배점표가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점수에 대한 어떤 자유총연맹보다 점수를 좀 덜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불만은 없으셨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특별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임애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면 장기간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봉사정신이 투철하셔서 이렇게 봉사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타 단체에도 그러한 걸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임애숙 위원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요청하구요. 그, 비용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30쪽이었나요, 30쪽 하단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2020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를 반영하겠다 라고 하셨으니 아직 이건 예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래서 예산부분에서도 좀 감액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구요.
경쟁 단체에서도 명확하게 경쟁을 하되 반드시 자유총연맹만 봉사정신이 있는 것이 아닐테니 타 단체도 함께 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다 열려있는 거구요.
저희가 그 용역비 산출한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금액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여기 만약에 일반용역으로 만약에 이거를 갔을 때는 뭐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이런 부분도 다 산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부과세나 이윤이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또 4대 보험도,
●임애숙 위원
인원은, 인원은 그럼 반드시 9명이어야 하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인원은,
●임애숙 위원
반드시 노임이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장 이승렬
네, 저희가 구역도 넓고 그런 부분도, 가로기 게양하는 구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9명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산출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저금액으로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19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3500으로 하셨을 때는 이 2020년도 예상한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났나보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인건비 부분도 조금 좀 정부노임단가가 아직 발표가 안됐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조금 작년도보다는 좀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여하튼 두 가지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타 단체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임애숙 위원
사업비 부분에서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아까 과장님이 2016년도 회의자료를 제가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말씀은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읽어본 거에서는 좀 불공정했던 내용이 발견이 됐었었기 때문에 전에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김윤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다른 단체에서 접수를 하신다 하면 그런 일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김윤숙 위원
그리고 이게 2년으로 한정이 돼있잖아요.
그 2년으로 굳이 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1년으로 바뀌는 그런 생각은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총무과장 이승렬
1년마다 저희가 계약, 2년 기간을 하는 건데 1년마다 계약을 해요. 1년마다, 계약은.
●김윤숙 위원
그럼 매년 1년마다 계약을 하고 1년씩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면서 다른 단체에서도 또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떤지 좀,
●총무과장 이승렬
근데 이제 위탁자 선정공고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에 어떤 실적을 보고서 이 업체가 정말로 좀 어떤 1년 동안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든가 불성실하게 운영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안하는 거죠, 그거는.
●김윤숙 위원
우리 남동구에서는 특정한 단체가 뭐 지금 현재까지는 두 개 단체밖에 없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전에 들어온 데는 뭐 바르게도 들어왔었구요 그리고 뭐 해병전우회 이런 데서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유총연맹만 계속 하는 거냐 그런 의혹의 소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아까 임애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적격심사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사위원님들도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도 들어가고 구의원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6인에서 9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도 구성을 할 때도 가급적 다 외부위원님들도 다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1623만2천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했더니 10월달에 집중이 돼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거는 여기다가 집행액에다가 지금 산정을 안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2019년도 사업집행 내용하고 2020년도 추진방침하고 이게 같은 건가요, 지금? 같이 그래도 가나요? 게양하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거의 그, 사업 내용은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올해 2019년도에도 소래포구축제기간 동안에 구민기 게양하는 것도 들어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구민기 다 게양을 했죠.
●이정순 위원
아 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이정순 위원
소래포구축제는 취소가 됐는데,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 전에 게양을 다 한 거죠.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취소 전에 게양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기 내용이 안들어가 있어서 게양이 됐다고 이거 지금 안돼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8월달까지 저희가 지출한 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대로 구에 그대로 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아,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이거하고 틀리게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승렬
당초보다는, 당초에는 구의원님들 두 분 하고 공무원 2명, 외부위원 그렇게 들어갔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없어지고 그냥 6인에서 9인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이걸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봉사라고 하면은 돈을 안받고 해야 되는 게 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인건비가 포함돼있고 예산집행이 돼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네, 그리고 이 예산을 받으셔서 그 단체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일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가시는 거란 말이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최소금액으로 드리는 거죠.
●위원장 황규진
네, 근데 저희가 물론 많은 금액을 주면 좋겠지만 현재는 최저금액으로 지금 금액이 산정이 돼있잖아요.
근데 지금 19년도, 그러니까 18년도랑 19년도랑 차이점이 18년도에 게양횟수랑 19년도에 지금 달은 횟수랑은 좀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18년도하고 19년도요,
●위원장 황규진
네.
●총무과장 이승렬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18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게양을? 전체 다.
●총무과장 이승렬
18년도 상시게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태극기를 계속 걸어놨기 때문에 상시 게양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은 인건비가 그쪽 자유총연맹에서는 인건비가 들지 않았겠네요, 상시게양을 하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승렬
상시, 그렇죠, 네, 뭐 하강할 때 아니면 관리할 때 정비할 때만 그때만 들은 거죠.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은 지금 19년도는 지금 총 9번이죠? 걸은 게. 다 합쳐서.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까지요?
●위원장 황규진
네네. 지금 9회라고 돼있잖아요. 아니구나.
●총무과장 이승렬
23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총 23회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위원장 황규진
그럼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보통 자생단체분들이 보통 위탁을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이건 수의계약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적격심사, 여기 동의를 해주시면 적격심사해서 선정된 그런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위원장 황규진
네, 그렇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매년 본예산에 배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네, 어차피 예산이.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그러니까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구요. 계약을.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은 잘, 계약을 1년 단위 계약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리없이 또 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계약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봐서는 1년 계약을 해도 무리없지 않냐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면은 민간위탁동의를 매년 받아야,
●위원장 황규진
네, 매년 하셔야죠.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매년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계약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1년마다. 네.
●위원장 황규진
그렇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제가 봐서는 차이점이 별로 없을 거 같애요.
어차피 2년 계약을 하지만 과에서는 지금 1년 계약으로 지금 나눠서 이 과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또 다시 1년 계약을 하시는 거, 다시 하시는 거니까 그럼 1년 계약으로 어차피 저희가 본예산에 태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문제는 없습니다만요 이게 가로기 게양하고 하강하고 하는 부분들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네.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단순한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1년 마다 계약을 위탁기간을 선정해서 할 그런 이유는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규진
아, 이유가 좀 그렇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래서 2년이란 기간을 위탁기간을 주고 너가 당신이 1년 동안 제대로 했는지 판단을 해서 또 계약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장 황규진
그 판단기준을 누가 하시죠? 위원회가 하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총무과에서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위원장 황규진
총무과에서 무슨 근거로 무슨 자료로 판단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매년 어떤 게양을 한 상태나 관리상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나가죠. 점검을 나가서 게양을 하고 나서도 뭐 그 사람들이 게양을 하면은 저희가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게양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만약에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안하고 공개적으로 입찰형식으로 해서 일반 다른 업체에게 준다면 예산차이가 얼마 정도 들까요?
●총무과장 이승렬
뭐 부과세 뭐 4대 보험 그리고,
●위원장 황규진
하나의 사업으로 하신다 그러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윤 뭐 이윤도 한 13% 정도 된다 그러면,
●위원장 황규진
네, 그러니깐요, 대략,
●총무과장 이승렬
한 5천만원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장 황규진
5천만원.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실질적으로 18년도에 4500에 현수막을 저기 뭐야 태극기를 걸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4500을 줬던 거를 저희가 좀 삭감을 해서 지금 3900에 했지만 저희가 그 금액을 5천만원 했을 때에 외부, 다른 일자리창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더 제공된다면 별 차이가 그렇게 없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5천만원 정도가 좀 넘을 거 같은데요 뭐 지금보다는 그래도 금액은 많죠, 암만해요.
저희 3900 예산 잡은 거 보다는 한 1000만원 정도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1000만원 정도.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지금 현재 상태가 좋을 거 같애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승렬
근데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물론 국민단체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뭐 해병전우회도 신청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단순한 시설관리업무에 대해서 그런 단체들이 행정의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황규진
자, 잠시만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장 황규진
네,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16년도죠, 그러니까 18년도, 18년도에 자총이 하기 전에 다른 단체하고 해서 어쨌든간에 심의를 받겠죠. 심사를 했겠죠, 적격심사를. 그렇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위원장 황규진
네, 근데 거기에 속기록에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공정하게 했냐 안했냐라는 게 나오죠, 내용이.
저희가 확인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한테는 당연히 해야 되는 형식으로 질의하는 거랑, 위원들이, 여기한테는 왜 굳이 이거를 왜 하려고 합니까 회원들도 힘든데, 이런 형식으로 질의하는 거랑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정확하게 적격심사를 했냐라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런 기준도 맞지도 않고.
왜냐면 2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된다 그러면 1년 계약으로 바꿔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또 재연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그게 깔끔하게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자생단체가 아닌 다른 비영리법인단체나 이런 단체들도 나름 또 준비해서 또 여기에 본인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여건이 생기면 1년마다 한 번씩 자기네들도 응모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어쨌든간에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그 기간하고 뭐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런 어떤 다른 단체들도 다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아니아니 과장님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조례상으로 2년을 묶어 놓으면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 단체가 못해 라고 해서 우리가 당신들 하지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년 계약으로 바꿔서 진행하면서 매 연마다 새로이 어떤 단체든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뭐 그것도 가능하신 뭐 말씀이신데요 어떻든간에 1년 마다 그러면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되고 1년마다 이제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은 과장님, 그럼 지금 민간위탁계약을 1년마다 하셔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2년으로,
●위원장 황규진
아까는 1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매요.
●총무과장 이승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하는데 1년이 지나면 계약의 다시 갱신계약을, 이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단체가 1년 동안 그 사업을 수행한 게 과연 적절하게 수행했고 성실하게 수행을 했는지 그 판단을 해서 재계약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규진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셔서.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거는 저희 부서를 믿으시고 그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황규진 위원장님 질문하고 곁들여서 한 번 얘기할게요.
연단위로 하게 되면 우리가 표준단가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렇죠.
●신동섭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날 수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적격심사위원은 누가 해요?
●총무과장 이승렬
적격심사위원님들은,
●신동섭 위원
심사위원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심사위원은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요,
●신동섭 위원
이 사람들도 수당 나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외부위원들은 당연히 수당이 나가시죠.
●신동섭 위원
수당 나가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럼 그 추가비용은 그렇게,
●총무과장 이승렬
1년마다 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신동섭 위원
음, 그런 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단 보험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4대 보험이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총무과장 이승렬
상해보험만 있습니다, 상해보험만.
●신동섭 위원
상해보험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네, 그래갖고 사고는 그걸로 대체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이정순·김윤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6조는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 관할의 해수면에서 수난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을 보조하여 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소요경비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할 법률 제30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는 강화군 외 44개 단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과 김윤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은 46개의 지자체가 제정하였으며 인천은 2016년 강화군과 옹진군이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구 소래포구에서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입수사고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어선 및 낚시배 전복사고 등의 수난을 감안해 볼 때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구보다 해수면이 더 많은 인천강화군과 옹진군을 살펴보면 강화군은 조례제정 후 예산편성이 안된 점과 옹진군은 2018년 2019년 1천만원의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볼 때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하는 것보다는 수난구호활동시 활동이 이루어질 때 저희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이용하는 재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이정순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이 갑자기 생기네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던 내용을 말씀하신 거 같아서.
그, 제4조항에 보면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 및 남동구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내용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근데 강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 이 강화군과 옹진군에 조례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임애숙 위원
근데 말씀 중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임애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미가 없었다라는 얘긴데 그럼 거기선 왜 만들었을까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일단은,
●임애숙 위원
우리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임애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일단은 강화군 옹진군같은 경우는 거의 바다와 접해져있는 그런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수사고에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민간인단체가 참여해서 구조하고 하는 것보다는 해경이라든가 이런 구조에 많이 의존하는 실정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참여단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지출이 집행이 안된 부분을 감안해볼 때 저희 입장에서도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에 저희가 굳이 예산을, 지원에 대한 예산은 안세워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예산없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조례가 참 시기적절하고 좋은 조례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임애숙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경이나 전문적인 단체가 아닌 이상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일반 생활하면서도 긴급구조가 필요한 일반생활에 어떤 사고에서도 선뜻 다가가서 그들을 구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경험이 있다 해도 달려갔을 때에 자격이 없다라는 문제로 또 논쟁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임애숙 위원
그래서 아마 이도 유사한 이유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사항은 참 시기적절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을 하구요.
한 가지 또 제안을 좀 드리자면 과장님이 이 해당 과에 계시니까 산악인들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산악인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우리 구에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우리 구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임애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자, 과장님 내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산편성과 기금과의 어느 부분을 쓸 것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옹진군하고 강화군을 예를 들면서 기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기금을 쓰는 데 통제수단이 없어요. 잘못하면,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신동섭 위원
이거 그 발상이 그렇게 좋은 발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옹진군하고 강화군에서 아직까지 1000만원을 뭐 어느 군인지 모르는데 편성해놨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기금을 쓰겠다. 기금에 대한 통제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한도도 어느 정도 안해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기금 사용 상에 이 통제가 안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기금, 우리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통제수단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일단 재난관리기금,
●신동섭 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운영위원회 심의를 또 거치게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심의 후 통과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생깁니다.
●신동섭 위원
한도를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일단은 한도라는 것이 뭐 저희가 뭐 전체적인 사항이라기보다도,
●신동섭 위원
아니 옹진군하고 강화군이 예산편성을 1000만원 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됐다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기금을 사용하자는 과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기금 사용에 대한 한도가 없이 그냥 이 조례 통과해놨다가, 그건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승낙을 할 사항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뭐 다행스럽게도,
●신동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예산편성과 기금과의 줄다리기에 관련해서 만약 과장님 얘기대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다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도를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뭔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옛날에 우리 여기 저 그, 평생학습관 지으면서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저희가 이제,
●신동섭 위원
이거 악용해서, 악용해서 어느 사람들이 해버리면 한도가 없으면 그냥 막 줘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근데 이제 저희가 소래포구쪽이라든가 아니면 호수쪽에서의 발생했던 입수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발생된 적은 없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금 사용에 대한 변인데 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저희가,
●신동섭 위원
한도가 없이, 제 얘기도 일리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님 검토 좀 해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 질의를 잠깐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봉사단체를 많이 가긴 하지만 제가 봉사를 하는 목적은 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4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요청은 필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조에 참여한 민간인단체 협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바라본 바는 이거는 봉사자의 의미가 아닌가요?
●이정순 위원
이게 지원하는 범위가 있어요.
인건비하고 만약에 선박을 이용해서 구조를 했을 경우 들어가는 유류비 정도,
●반미선 위원
선박유류비.
●이정순 위원
네, 간단한 그 정도로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게 지원내용에 어디까지 있다라는 게…, 6조에 있나요? 지급기준, 인건비도 들어가네요.
●이정순 위원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인건비하고 유류비.
●반미선 위원
유류비와 인건비네요.
●이정순 위원
네.
●반미선 위원
그럼 결국에는 이 안이 통과가 되면 내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러 해양구조를 갔어요, 그죠?
●이정순 위원
네.
●반미선 위원
그렇지만 이 돈을 신청해서 봉사자이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정순 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봉사자 판단이겠죠, 자기가 이거를 지원금을 받겠다 하면 신청을 하시는 거고,
●반미선 위원
네, 신청하지 않으면 안주는 거고.
●이정순 위원
네, 그렇죠.
●반미선 위원
근데 이걸 알게 되면 굳이 봉사하고 안받을 이유는 없겠죠?
●이정순 위원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봉사자의 의미인데 굳이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구요.
●이정순 위원
네.
●반미선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를 하실 때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책자 9에 보면 수상법률이 있어요, 시행규칙.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라고 했는데 별표2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려웠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 있을 때는 별표2까지 첨삭을 해주셔서 조례가 넘어오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시구요, 네.
아직 그 지원금 자체도 책정이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아니죠. 이거는 법률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당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럼 별표2가 같이 들어왔으면 좋지않았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거는 과장님이, 네.
●반미선 위원
금액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실 수 있나요? 수당의 지급기준이? 그러시다면.
아니 인거비 돼있잖아요, 6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류비와 인건비. 그죠?
선박장비의 유류비와 인건비.
이거는 별표2가 좀 첨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저희도 이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반미선 위원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시면 저희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수당이 지급되니까 이 금액을 좀 알고 조례가 통과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기 보다도 그 사항을 저희가 삽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반미선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말씀 다시 한 번,
●반미선 위원
네, 그 부분을 넣어가지구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 자치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장현대화 사업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2020.12.31.까지의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50으로 하고 안제5조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3년 기한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2020.12.31.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고된 게 2019.1.1.날 된 거죠?
●세무과장 성길순
지방세특례제한법이요?
●위원장 황규진
네네.
●세무과장 성길순
그건 법이,
●위원장 황규진
네, 개정.
●세무과장 성길순
네.
●위원장 황규진
네, 개정된 게.
●세무과장 성길순
네.
●위원장 황규진
근데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세감면표준조례안이 지금 2월 9일자로 통보가 됐죠.
●세무과장 성길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렇죠. 그러면은 6월달에 일괄개정을 지금 다 했는데 지금 3개월후에 지금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왜 그때 안하시고 일괄개정을 안하시고 3개월 후에 지금 와서 이거를 하시는지, 그때 하셔도 충분했을 텐데.
●세무과장 성길순
저희가 초에 공문이 왔을 때 검토,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저희가 관련 그런 대상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개정 의지를 가지고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는.
●위원장 황규진
그럼 지금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세무과장 성길순
상황,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닌데,
●위원장 황규진
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성길순
지금 저희가 이 개정하게 된 사유는 관련부서의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몰기한이 정해져있는 그런 조례 상위법 개정된 위임사항에 대해서 개정되지않은 부서에 대한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6월달에 조례가 의회에서 일괄 개정조례를 하면 그 정도는 행정쪽에서 좀 감안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와서 행정낭비, 행정력낭비뿐이 생각이 안들거든요, 저희가 봐서는.
●세무과장 성길순
차후에는,
●위원장 황규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최소한의 감안을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성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활동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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