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2022.12.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예산안 조정은 12월 6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 2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8976만원이 감액된 567억4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0억4661만원이 감액된 340억4924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2억315만원이 감액된 226억936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코로나19 격리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767억3201만원에서 63억3489만원이 감액된 703억97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중 4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지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488만원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억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022.5월부터 실시한 신규사업으로 예산수요 감소에 따라 3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8쪽 사항별설명서 99쪽 국가보훈관리분야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호국보훈의달 위문품 지원사업 집행잔액 2378만원과 건강생활지원수당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수당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1억70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운영비 중 청소인력은 자활참여자 배치에 따라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9쪽 사항별설명서 100쪽 남동복지공동체조성분야입니다.
푸드뱅크 인건비 130만원과 띵동푸드마켓 인건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무역량강화교육비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교육강사 무료지원사업 활용으로 1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0쪽 사항별설명서 100쪽 지역복지서비스강화분야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 신청자 증가율 저조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천형긴급복지사업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비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례관리사 여비잔액 중 80만원을 사례관리사업비로 재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 62억37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1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자활지원분야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참여자 감소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희망키움통장Ⅱ 1억1585만원과 희망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비 1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저축계좌는 지원대상 감소로 77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93쪽 사항별설명서 102쪽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에 연도말 예상되는 집행잔액 9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구요.
금액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저조한 이유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구요.
사항별설명서 101쪽에 보시면은 자활지원 그 통장 있잖습니까,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 희망통장하구요 청년저축계좌는 조금, 7700만원이 줄었는데 이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가요? 이 지원할 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지금 자산형성 관련된 사업은 지금 기준이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저축계좌같은 경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수급받는 청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 분들이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조건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교육이수 자격증 취득 등이 동반돼야 되는 제반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지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데요.
3년간 지속하고 그리고 국가교육 이수라든지 자격증을 취득부분에 있어서 좀 대상자가 저조한 사항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니까 청년저축계좌는 보니까 기준이 희망키움통장보다는 좀 세다고 봐야 되겠네요?
3년간 활동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장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안하는 거죠, 왜냐면 이직도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장덕수 위원
쉴 수도 있는데, 3년간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다른 것도 3년간 근로활동은 유지를 하지만 자격증, 청년저축계좌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부분도 네, 해당이 됩니다.
●장덕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5쪽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013억924만원 대비 23억7256만원이 증액된 1036억8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집행잔액 감액과 관련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중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와 인천형기초생활보장급여의 추경반영분은 사업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입내역이 세출내역과 동일하여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사항별설명서 1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42억211만원 대비 24억4565만원이 증액된 1066억66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불용예산액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서는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및 생계급여 증가분 일시 변경에 따라 30억7474만원을 증액한 933억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로 예산 부족분 내시변경에 따른 1억1천만원을 증액한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특별민원담당자 교육비 32만원, 응급비상벨유지보수비 19만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8쪽입니다.
디딤돌안전소득지원인 인천형기초생활보장사업량 증가로 6397만원을 증액한 2억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사업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7억83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9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급량비와 출장경비 불용예산액 17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36쪽 사항별설명서 18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9억2326만원 대비 2628만원이 증액된 18억4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쪽 사항별설명서 18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8억4953만원으로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정산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2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6쪽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9554만원이 증액된 2456억30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840억3990만원으로 11억51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612억7918만원으로 18억43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 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303쪽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6321만원 증액된 2915억95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연금지급부족분 32억20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인력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해 급식소 7개소 중 1개소에서 간편식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하여 29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경로당을 위해 섬마을경로당 및 구월4동경로당 시설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씩을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5억997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촉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증가된 사업량을 반영하여 8억25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사항별설명서 108쪽 장애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소요액 파악 및 변경내시 반영을 통해 3억414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66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60억5100만원 중 24억6332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잔액 35억8767만원을 2023년으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구월4동경로당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2024.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월3동에 위치한 섬마을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2023년도 예산에 4억6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4.6월까지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128쪽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9억4062만원에서 150억1299만원으로 723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별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등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증액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비수급자생계비등지원 사업에서 퇴소자 자립지원금 1천만원 증액과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서 국비 7047만원과 시비 176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감액의 주요 내용은 예식장 방역지원사업에서 750만원을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0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 사항별설명서 110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69억9460만원에서 170억5364만원으로 590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예방사업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여성권익시설 6개소에 냉난방비를 시설별로 20만원씩 추가 편성하였고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대상 추가에 따라 의료비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의 퇴소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자립지원금 500만원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자립지원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급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양육비 88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 사항별설명서 112쪽에 건강가정지원사업에서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예식장업 3개소에 방역관련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결혼식을 운영하지 않는 예식장 1개소에 대한 예산 7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 보시면요 폭력피해, 하단에 보면은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지원에 냉난방비 추가지원이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장덕수 위원
근데 그 아래에도 보면은 보호시설운영비로 2억4천의 경정이 들어가는데 20만원만 추가돼있고 그 아래도 20만원이구요, 111페이지 보시면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운영지원도 20만원만 냉난방비가 추가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비에서 주는 건지 20만원만 딱딱 찍어서 낸 숫자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저희가 성폭력상담소 2개소와 그리고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에 이제 뭐 쉼터랑 상담소, 자립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에 대한 폭력피해보호시설에 냉난방비가 국비 10만원 시비 10만원 해서 각 시설별로 2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덕수 위원
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국비 50, 시비 50이요.
●장덕수 위원
근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2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마 추가로 지금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는 있는데 겨울에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덕수 위원
국비 10만원 시비 10만원이란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0쪽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액 415억3805만원에서 416억5014만원으로 1억120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아동보호 및 건강가정복지증진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른 조정과 학교돌봄터사업 미실시로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세출예산내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323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액 491억6421만원에서 491억3510만원으로 2911만원을 감액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액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에서 아동실태조사용역 계약차액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및 아동권리옴부즈퍼슨활동수당에 미참석자 수당을 각각 54만원과 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에서 CCTV 설치 잔액 60만원과 표지판설치 잔액 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사업입니다.
남동어린이날행사 사업에서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분을 반영해 아동수당급여지급 2541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년소녀가정등지원에 대학격려금과 학원비는 대상자 감소로 19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비지원 및 일시위탁보호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6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산안 325쪽 사항별설명서 114쪽입니다.
국시비재원조정으로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아동양육비보조금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한시지원대상 지원종료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잔액 3억17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이용자감소와 종사자 미채용에 따른 임금보전비 1532만원과 프로그램운영비 589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급식도우미 수요감소로 48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는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잔액 4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건강가정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의해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5억37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27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학교돌봄터사업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돌봄터 인건비와 학교돌봄터운영비 전액을 감액편성하고 아이돌보미활동장려수당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사업입니다.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감소로 인해 급량비 300만원과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실 때 자신에 차고 씩씩하게 잘 해주셔서 신뢰가 가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네, 이렇게 자신감있게 해주셔야 업무를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하실 때 자신감없이 하시면 이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제안설명 너무 잘 해주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육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1쪽〜132쪽, 사항별설명서 33쪽〜35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2382만원을 감액한 1036억4685만원입니다.
먼저 입시적세외수입으로 과년도 보조금 반납액 구비분 6천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4285만원이 증액된 605억507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첫만남이용권 예산액 4억6488만원 감액과 영아수당 8872만원, 영유아보육료 12억3750만원이 기정액 대비 증액되었고 보육교직원처우개선 대체교사 지원사업비로 1억1951만원, 어린이집확충사업비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억5437만원이 감액된 429억54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비예산과 매칭된 시비사업비 조정이며 만3세〜5세 누리아과정지원비 21억7953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독감예방접종지원사업비 7024만원,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지원사업 43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1쪽〜332쪽, 사항별설명서 116쪽〜117쪽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억2582만원이 감액된 1218억309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출산장려지원분야에서 출산아동감소 등으로 출산장려금 3억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업비 6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복지증진분야에서는 영아수당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182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16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3세〜5세 누리아과정지원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21억79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산출인원 조정으로 만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 2억8605만원과 어린이집 회원 등 지원대상감소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지원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1회 추경에 시비사업비를 감액조정하여 부족하게 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815만원을 증액하였고, 지급대상자 감소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비 1억2200만원과 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 대체교사사업비 2억39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시비지원예산액 조정에 따라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1억319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4308만원, 인천형어린이집 인건비 1억26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독감예방접종지원사업비 전액 시비로 70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분야에서는 보육교사격려수당 지급대상자 감소로 2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전환수요가 없어 시설공사비 1억300만원, 기자재구입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37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코로나19 교육환경에서 보육교사와 영유아아동 대면교육에 있어 정서발달과 교감에 도움을 주고자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지원사업비 43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육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보다 사업별 지원대상자 감소와 사업량 조정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된 예산을 반영하였고 신규사업비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과장님, 특별한 건 아니구요 보육정책과 지금 추경 보고를 받아보니까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지금 예산이 조금 추경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지원으로 좀더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데 다 감면이 돼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출산장려금 또 구에서 하는 건데 3억이 지금 아동수가 줄어서 출생아동수 감소로 인해서 줄었고, 보육교사 자체 지원예산도 뭐 지금 보니까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출산장려금 이런 거 지원방향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그런 거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유형 위원
그런 것도 좀 홍보도 별도로 많이 해주시고 보육교사지원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이건 뭐 국시비, 우리 구비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보니까 그렇게 돼있네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유형 위원
그런 것도 홍보 좀 많이 해서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35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3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7억406만원 대비 0.05%인 892만원이 증액된 167억129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과태료수입 증가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따른 법률위반과태료 1092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인천e음가게 운영예산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41쪽 사항별설명서는 1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9억5220만원 대비 1.1%인 6억621만원이 증액된 555억5840만원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고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1000만원 이상의 증감액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예산 중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낙찰차액 3660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예산서 342쪽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중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예산 2억63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 2.5%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및가정사업계폐기물 처분부담금 예산으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소각장 열에너지 회수에 따른 부담금 2억8천만원 감면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3억2489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운영관리예산 중 기동반 및 노면청소차량 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노면청소차 탈수차 굴삭기 등 총 15대의 청소차량 운영과 관련 유류비 인상 및 차량노후에 따른 수리비 증가 등으로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 중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억5423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으로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지금 예산을 13억8361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금년말 정년퇴직하는 도로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한 퇴지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121페이지요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이요 이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전년도에 비교해서 얼마 정도 감소가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량기기라든가 음식물류 RFID종량기 설치를 확대하면서 지금 1년에 한 10% 정도씩 지금 절감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순 위원
계속 해년마다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이게 이제 뭐 계속 가다보면 어느 한계점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종량기기라든가 감량기기 설치가 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그, 기계 설치했다고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지금 그, 가정에서 감량기기같은 경우도 음식물을 원래 배출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열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음식물을 많이 감량하고 있구요 기존에는 그냥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하면 그냥 1/n식으로 해갖고 각 세대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종량기로 이거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물류폐기물을 좀 많이 가정에서 좀 많이 최대한 줄여가지고 배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각자 자기가 배출한 걸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거 때문에 감소요인이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소량 한 3년 정도까지 이거를 감소량을 한 번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요즘 음식물 파쇄기가 있잖습니까. 그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그 저희가 씽크대에서 음식물을 갈아 가지고 하수도로 바로 배출하는 거는 지금 환경부 인증이라든가 돼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제품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열을 해서 그 부피를 축소 시켜 가지고 가루로 분쇄해서 내보내는 방식이 주로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일부 세대들이 그 파쇄기를 쓰는 데가 있더라구요.
근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그러면 인증이 안됐다면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은?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그게 저희가 감량기기를 지원하는,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저희가 그 지원금을 보조해드리는 기기는 아까 가열이라든가 건조를 해서 부피를 축소시키고 가루로 배출하는 방식이구요.
그 직접 갈아서 버리는 것도 밑에 별도의 장치로 해서 미생물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법하게 해갖고 처리를 해서 내려보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밑에 미생물 분해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않고 그냥 갈아서 그냥 바로 하수구에다 내버리면은 그게 하수구에 관거에 각종 음식물이 퇴적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그런 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음식물 가열해서 부피를 줄여서 감량이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과장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21쪽에 맨 밑에 보시면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해가지고 13억8300만원 올라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이거 올 연말에 다 정산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올 연말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올 연말에 정산되는데 좀 추경이라고 하지만 좀 늦게 올라온 그런,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저희가 이 부분을 당초 본예산에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연말에 환경미화원분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지급해드리고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도로환경미화원이 몇 분 정도나 돼요, 남동구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139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전유형 위원
139명.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그분 중에 12명이 퇴직을 하신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나머지 12명은 다 지금 채워진 상태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올해 그 원래 저희가 정원은 140명이구요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지금 결원 1명하고 정년퇴직자 열두 분까지 해서 13명을 지금 합격시켜가지고 1월 2일부터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전유형 위원
1월 2일부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올 연말까지 퇴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뭐 10월 예산이나 9월달에 헸으면 더 여유있게 했을텐데 막바지에 올라와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6쪽이며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5758만원 대비 0.2%인 420만원이 증액된 22억6158만원입니다.
중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조경석석면조사비용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조경석석면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47쪽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기정예산 30억858만원 대비 0.4%인 1084만원이 감액된 29억9773만원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으로 중요 증액 내역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액 347쪽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관리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500만원과 상하수도요금 4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신규설치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 조경석석면조사 예산으로 조경석석면조사비용 4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다중이용시설인 공공기관 조경석석면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4개 부서와 도시국 4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