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0.10.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에서 정례회 1회 29일 임시회 2회 13일 등 3회 42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에서 의정연수 및 비교시찰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의정연수 및 비교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여부는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의정아카데미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정책 중심의 의정연구 활동 지원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전문가 초빙 강의지원을 하고 온라인 매체와 홍보영상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신속한 의정활동제공과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은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언론보도 및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언론홍보를 통한 소통확대와 간행물을 활용한 의정활동홍보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을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추가로 설치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2021년도 의회운영은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5회 46일 등 7회에 걸쳐서 90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분야입니다.
의원연수 및 비교시찰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회 의정 연수세미나 연 1회, 의원 비교시찰 연 1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연 1회를 실시하고 의회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의원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의정활동 등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고 정책 중심의 의정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및 입법활동 지원과 고문 제도 운영을 통한 의정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통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활동비는 단체 당 연 4백만원 이내, 정책개발은 용역비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운영을 위해 의회체험견학프로그램 운영과 현장중심 의정활동 실시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언론보도 및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언론보도 지원 및 행정광고 실시와 간행물 및 게시판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을 두어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세척작업과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에 청사내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사무실재배치공사 설계용역 실시로 의원 1인 1실 사무실 재배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단 PVC핸드레일 설치와 위원회 회의실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고 옥상 아스팔트 쉬글 설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집기구입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의원사무실 내 의자와 옷장을 교체 또는 신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의원
네, 반민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31쪽에 보니까 장애인시설 때문에 계단 PVC 핸드레일을 설치하네요?
●사무국장 임덕규
네.
●반미선 의원
이 핸드레일, 혹시 확인은 해보고 하시는 거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폭이 넓어요, 지금. 계단의 폭이.
●사무국장 임덕규
네네.
●반미선 의원
그죠? 장애인편의시설은 보편적으로 계단을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 정도 공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럼 가운에 하나 설치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테두리만 레일을 하신다는 건지.
●사무국장 임덕규
그게 아니구요,
●반미선 의원
네.
●사무국장 임덕규
그, 지금 사무국장실 옆에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반미선 의원
아 저쪽,
●사무국장 임덕규
그 핸들, 계단의 손잡이를 핸드레일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 뭐 점자블럭도 설치를 하고 해서 그 계단을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반미선 의원
아 그러면 정문 앞쪽에 있는 거 사용하는 게아니라,
●사무국장 임덕규
네, 거기 아닙니다.
●반미선 의원
그 쪽 반대,
●사무국장 임덕규
네, 계단 올라가서 본회의장이나 2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설물을 만드는,
●반미선 의원
그거는 일반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나요?
●사무국장 임덕규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계단으로만 돼있어 가지고 뭐 장애인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지를 못해서, 그래서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보호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내년에 설치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명의 찬성으로 조성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정책개발 등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연구단체 구성을 3인으로, 2개 이내로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있는 분야를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는 연구단체 취소에 있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는 연구단체 활동 범위와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제7조 및 제8조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이며, 안제9조의 연구활동 계획은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5월말까지로 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은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에 따른 기간의 제한과 단체마다의 안정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안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연구활동 경비인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활동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개정으로 것으로,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조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이거 보니까 연구단체 이게 지금 연구단체 위원회를 저희가 의원들이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구성을 하는데 보니까 그, 단체장을 회장으로 지금 명칭을 회장으로 했는데 이게 의원이 회장이 된다는 게 좀 명칭이 좀 안맞지 않나 싶어서요.
위원장이라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대표, 대표.
●사무국장 임덕규
네,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회장이라 그러면 일반 그냥 타 단체 회장같은 느낌이 들고, 어차피 의원들이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는 거라 그 대표를 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좀 격이 맞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게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구요 그다음에 연구단체는 회장으로 옳을 거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아 그래서 이게 회장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긴가요?
●사무국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조금, 아무튼 이거는 자세하게, 회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사무국장 임덕규
일반적으로 그 연구단체가 무슨무슨 연구단체회기 때문에 회장이 맞구요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무슨무슨 위원회에 대해서만 대표성격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이건 회기 때문에 회장으로 하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냥 연구단체도 일반 그냥 회로 그냥,
●사무국장 임덕규
네, 회장 부회장 뭐 총무 이런 식으로, 네.
●최재현 위원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명의 찬성으로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은 남동구의회 회의장 안에서 녹음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제81조는 녹음 등의 허용 대상을 방청인까지로 확대하고 허가 절차에 있어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고, 안제81조의2는 녹음 등의 제한 및 취소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회의장 안에서 녹음 등을 하는 행위자에 대해 취소 또는 퇴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의회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의회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의정활동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바 본 규칙안은 열린 의정 실현과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김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사무국장입니다.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20일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