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총무위원회 제6차 2020.04.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1억4천만원 대비 142억4749만2천원이 증액된 753억874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액내역으로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2억793만8천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억6791만2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7164만2천원을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4억6938만8천원 대비 41억1835만원이 증액된 95억8773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냉난방기구입비로 450만원을 간석4동 청사신축시설비로 15억원을, 간석4동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1억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남촌도림동 시설비로 22억원을 감리비로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만수5동 청사신축설계비로 65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물품구입비 및 심사수당으로 1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497만원이 증가한 9억7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인 우편물발송대로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안내문 발송 등으로 65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세 전용통신망 설치 및 철거와 통신비용으로 각각 38만원과 2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중소기업 통번역수수료지원사업 낙찰차액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찰정보시스템비용 낙찰차액 3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물품보관창고이용료 914만원은 업체의 잦은 반출로 인하여 사용계획이 없어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4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37만원이 증액된 18억1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런데 어려우신데 지금 현재 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자금, 지금 나간 게 어느 정도 나갔죠, 예산에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지금 38건에 71억이 지금 나갔습니다.
●반미선 위원
71억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반미선 위원
그럼 예산으로 지금 1억을 올렸는데 충분하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현재까지는요 충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지금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 경영자금지원신청자들 많이 몰려가지고 지원을 못받고 어렵다 또한 지원이 잘 안된다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저희 남동구는 남동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하시는 거라 그쪽 부분에 지원도 좀 생각을 잘 하셔서 1억으로 부족하시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더 올리셔가지고 이건 좀 지원을 하셔서 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지금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급이 되고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지금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천시 거.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우리 여기 소상공인 그 경영안정자금에는 신청할 수 없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가 지금 5천만원, 1억인가요 5천만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1억으로 지금 한도를 증액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71억 중에 제일 많이 나간 게 얼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요 원래 3억이었는데 5억까지 지금 증액을 해놨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3억입니다, 3억.
●신동섭 위원
3억을 준 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3억을 저희가 직접 주는 건 아니구요 이자차액보전사업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차액보전이 되는데, 차액보전이 되는 거는 대출자금이 클수록 이자차액보전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대출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아간 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3억입니다, 3억.
●신동섭 위원
3억을 받아갔어요?
지금 전부 다 지금 3억인데 3억을 다 받아갔다구요?
이거 이자분이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3억에 대해서 지금 이자보전이 얼마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3억에서 2.0%를 이자를 보전해주면 연 6백만원이 되겠죠. 그걸 월별로 나누면 월 한 50만원 정도가 저희가 부담을 하는,
●신동섭 위원
그럼 71억에 대해서 대출자금하고 이자 해가지고 그것 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남기동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7만5천원이 증액된 5억945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전통시장 내 도로무단점용과태료 100만원을, 구월동매전통시장 만수시장 공기청정시스템설치 지원금으로 국비 103만1천원 시비 3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쪽 사항별설명서 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2790만원이 증액된 18억6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납 및 경상적경비의 일몰식 경감에 따른 감액내용은 생략하겠으며 증액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모래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비 4억5천만원 중 시설비에 해당하는 4억4300만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3억5천만원을 반영하여 구비 재원부담비율을 변경한 사항이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년차 모래내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1억1750만원을 간석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월도매전통시장 106만원, 만수시장 6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 사항별설명서 68쪽에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공모계획과 관련하여 사전 컨설팅 및 용역보고서 작성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고객선 계도 인력피복비는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분을 반영하여 60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도로무단점용과태료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반미선 위원
이게 어느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지금 현재 2월달에, 올 2020.2월에 모래내전통시장 안에 5건의 점포에 대해서 10만원씩 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먼저 우리 지적했던 구월시장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4월하고 5월에 집중적으로 코로나19가 끝나는 즉시 저희들이 또 한 번 집중 단속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현재는 5건을 하신 거고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선보다 밖으로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네, 고객선을 위반한 거죠.
●반미선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반미선 위원
현재도 사실은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위반을 굉장히 과하게 하시더라구요, 차가 못 다닐 정도까지.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반미선 위원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미리 고지를 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특히 모래내전통시장에서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문쪽에 있는 쪽에서 좀, 그러니까 88체육관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을버스 다니는 데 있잖습니까.
●반미선 위원
네, 알아요, 남문 알아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그쪽을 남문쪽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좀 다섯 군데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반미선 위원
남문, 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왜냐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민원이 문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사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지나친 부분이 좀 많은 부분들이 일부 일부 상가들이 있더라구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마 급습으로 한 번 가보시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문 쪽에도 몇 개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반미선 위원
그런 걸 좀 예의주시 하셔 가지고 항상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가셨을 때 주의조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관리하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소래포구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민창기 위원
거기에도 이 전통시장이 이게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신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민창기 위원
아니지 지금 어디야 화재, 화재,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아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건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인정 시장을 등록하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건축물 자체가 실제적으로 10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50개 이상 점포가 그다음에 거기서 건물이 등기가 나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수십년간 거기는 하나의 구기조로써 우리가 대부계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좀 해달라,
●민창기 위원
그렇죠, 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벤처기업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한 2주 전에 제가 한 번 전화는 한 번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판단하기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법제처에다 그거를 한 번 또 다시 유권해석을 그쪽에다 또 재 질의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뭐 빠른 시일내에 그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럼 추진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대화사업이 되고 나면 그동안 있었으니까, 뭐 10년? 10년 동안 그거 저,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네. 실제적으로 거기서 뭐 영업행위를 한 건 한 40년 이상 했기 때문에요.
●민창기 위원
그렇지.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그리고 어차피 그쪽에서 무허가로 실제로 무허가 건물에서 했지만은 카드발급도 하고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다 낸 상태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남동구청하고 매년마다 맺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인정을 해달라,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창기 위원
그 자료는 다 있잖아요, 구청에.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다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위원장 황규진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있잖아요. 여기에 137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이정순 위원
이게 왜 반납을,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이 구월시장이라든지 간석자유시장 또 만수시장, 모래내시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위탁관리용역을 지금 합니다, 공고를 내가지구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아까 낙찰가가. 한 업체가 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서 한 사람이 2개 화장실을 맡습니다. 맡아 가지고 2명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4개 밖에 안되네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저기 구월도매시장같은 경우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거기는 구월도매시장은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이정순 위원
음, 근데 여기 보면은 저도 이제 시장에 가다 보면 가끔가다 들어가 보는데 뭐 변기커버라든가 화장지 케이스, 이런 게 많이 망가져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이정순 위원
그 시설보수는 어디에서 하나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저희들이 시설보수라든지 그것도 다 위탁, 어차피 뭐 부서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큰 예산이 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화장지를 교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습니까?
●이정순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그런 하나의 소모품형식은 관리용역업체에서 하는 거고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보면은 변기커버같은 것도 망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오염이 돼있어요. 뭐 담배꽁초로 이렇게 비빈 경우도 있고.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런 것도 보기 싫구요. 그리고 오후에 가면 비치돼있는 화장지도 없고 쓰고 버린 화장지가 쓰레기통에 넘쳐나더라구요.
이런 경우 보면은 좀더 위생관리에 조금 더 업체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총액은 기정액보다 1720만원이 증액된 12억4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국고보조금 등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선발운영비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비확정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459만원이 증액된 5억9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논타작물재배지원 등 22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으로 기정액보다 1260만원이 증액된 6억5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47만원이 감액된 21억8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농가소득안정도모와 관련해서 농업용관정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21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아래에 4550만원에 대한 구비 전액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직불제사업관리비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50만원과 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 증액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신청포기로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선발운영비는 국시비 신규편성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고품질농축산물생산지원사업으로는 고품질농축수산물 생산성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25만원 감액을 포함하여서 235쪽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유기농자재지원사업, 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 그리고 236쪽에 벼보급종공급사업, 병충해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 김치종균보급사업,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국시비 확정변경내시 및 신규편성에 따라 기정액보다 4504만원이 감액된 10억6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가축방역 및 동물지원사업으로는 광견병예방접종지원, 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사업, 구제역방역지원사업, 238쪽에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지원사업, 유기동물관리사업, 유기동물포획지원사업 등 6개 사업도 국시비지원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내시액이 증감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1066만원이 감액된 3억3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에 어업생산향상도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은 시 확정내시사업으로 통보됨에 따라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풍어제행사지원비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축소로 2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어항유지보수사업비는 시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기본경비 중 2월 17일 인사발령에 따른 현원증가에 따라 기정액보다 53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소하고 돼지, 농가수가 몇 개에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소 돼지 염소 사슴 해가지구요 12농가에 한 90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905두. 소하고 돼지는요, 몇 개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소가 7농가 92두가 있구요 돼지는 1개 농가 431두가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432수가 있다라는 거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궁금했냐면 돼지서코바이러스 500두에요. 그러면 430두 중에 추가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500두를 잡으신 거 같고, 그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구제역은 소하고 돼지 둘 다 맞히시는 거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그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건 또 다시 500두에요.
돼지만으로 500두인데 소가 92두가 더 있다고 하셨으면 구제역예방주사비용도 500두가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구제역예방접종이 따로 있구요 구제역예방접종 완화제가,
●반미선 위원
완화제가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따로 있어요. 이거는 돼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주사를 맞기 위해서 예방백신을 맞는 경우도 있고, 그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구제역예방접종 완화제를 맞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니 구제역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구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그, 돼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스트레스 반응에 따라 가지고 그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반미선 위원
아 주사는 무조건 맞히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 무조건 맞아야 돼요, 구제역.
●반미선 위원
완화제는 필요한 데 맞힌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구제역을 주사를 맞고 사료섭취라든가 어떤 유량이 감소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미선 위원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완화제 500두를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는 게 238쪽에 보시면 구제역예방백신접종비율은 400두에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400두인데 예방완화제는 500두에요.
근데 예방접종을 맞은 소나 돼지에게 불안해 하면 추가로 완화제를 하시는 거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숫자는 완화제가 더 적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 구제역은요 소 돼지 사슴 염소 다 포함이 돼요.
●반미선 위원
소 돼지 사슴, 그럼 우리가 9백몇 두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저희가 전 농가로 치면 1600두 정도가 되거든요.
●반미선 위원
그러시면 말이 안맞죠, 어찌됐거나 제 말은,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봄 가을로 두 번 맞히거든요.
●반미선 위원
제 말씀은 구제역예방접종 백신은 400두를 맞힐 거예요, 그죠? 추가로 더 맞히실 거예요?
추가 비용이 따로 더 있나요, 따로이?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돼지만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구요,
●반미선 위원
그러면 238쪽에 적혀있는 예방접종시술비는 돼지만이에요?
소는 아까 92개 밖에 없는데 무슨 400두를 맞혀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염소하고 사슴 다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반미선 위원
구제역은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소하고 돼지만 맞힌다고 적혀 있던데?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니요 염소하고 사슴도 해가지고 단가가 다 규정이 돼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다 버리고, 어찌됐거나 다 버리고 예방접종을 맞은 동물에게, 그죠? 동물에게 불안해하면 완화제를 할 거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그렇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은 완화제를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세 번도 하시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필요할 때 하는 거죠, 필요할 때 하는 거죠.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이제 필요하면 한 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은 400두인데 400두를 다 해도 완화제는 400두를 해야지. 그 말이 맞으시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 완화제는 500두에요. 개수가 안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재료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완화제든 구제역주사든 우재료 해가지고 소 돼지 사슴 그리고 염소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주사는 400두를 맞히는 건데,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니죠, 주사는 400두가 넘는 거죠.
●반미선 위원
더 돼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돼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소하고,
●반미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용은 구제역 소, 그럼 여기 238쪽에 있는 400두는 소와 돼지만인 건가요?
(과장, 자료 찾아봄)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이건 자료를 확인해서요 구제역 맞히는 두수와 완화제 두수랑 구제역예방 주사 두수랑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농업용관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예산으로 3500을 요청하셨었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임애숙 위원
그런데 지원이 되니까 이거 이제 삭감하신 건데, 애초에 요청하신 금액보다 많지는 않지만 금액이 좀 작아요. 이거 2차 때 추경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니 그게 아니구요 시, 당초에는 우리 구비로 전액을 편성했었는데,
●임애숙 위원
그랬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구비 편성했을 때는 우리 보조금이 70%였어요. 근데 이제 시에서 보조금 편성이 2월달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시하고 구하고 합해서 60%로 10%가 줄어들었어요.
●임애숙 위원
근데 총액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냐는 거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러니까 보조금 부담액이 프로테이지가 줄어드니까 전체 금액이 줄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편성할 때는 중형으로 했을 때 한 정에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임애숙 위원
중형은 여기 내용이 없는데? 대형 소형만 있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니요, 중형 소형이거든요?
●임애숙 위원
애초에 신청하셨을 땐 대형 소형만 있었거든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아 대형 소형으로,
●임애숙 위원
기준을 바꾸신 거군요, 그러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근데 이제 시에 중형 소형으로 내려와서 기준단가를 100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기준단가를 내려, 낮춰서 보내왔고 편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도 저희가 당초에 70% 했는데 60%로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다운이 된 겁니다.
●임애숙 위원
구에서 필요한 건 대형 소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원기준이 중형 소형이기 때문에 바꿔도 무방한가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그건 관계 없습니다.
●임애숙 위원
관계 없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임애숙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감액을 하셨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애초에 구비였단 말이죠. 근데 국시비매칭사업으로 9백 3백 3백 이런 비율로 지원이 내려오니까 바꾸신 건데, 이 예산을 아예 없애신 거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이제 그, 컨설팅을 받으려고 작년에 신청했던 법인이 있는데 있었는데, 그게 올해 연초에 사업신청을 포기를 했어요, 컨설팅을 안받겠다.
●임애숙 위원
그러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에요.
필요해서 이 경영컨설팅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였는데,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임애숙 위원
신청자가 없다 그래서,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작년에는 작년말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하겠다고 했었는데 올 연초에 다시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안하겠다, 네.
●임애숙 위원
그럼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질의 내용이에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 근데 이거 이제 그, 인증업체가 없어요, 우리 구, 한 개 업체.
●임애숙 위원
그럼 거기서 안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그럼 이 사업이 필요했던 사업이 아니었었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 필요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받았어요, 이 업체가. 받았는데 올해 두 번까지는 이게 자부담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올해 또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나중에 그거를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임애숙 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받았는데 그 대상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쪽이 포기를 했어, 그럼 우린 방안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그렇죠, 그래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임애숙 위원
그럼 농업인들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게 또 필요하다라고 구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했던 거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임애숙 위원
그거 참 난감하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경영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 하는 거거든요.
●임애숙 위원
그럼 안해도 돼요 이 사업을.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안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본인이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임애숙 위원
대상업체가 없으니 못하는 상황이네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임애숙 위원
참, 우리 해당과에는 신규직원이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임애숙 위원
두 분이 들어오신 게 적절한 건가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현재 뭐 정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아직까지 적절하세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