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22.09.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여덟 건과 동의안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부의안건 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을 위한 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공사비 부족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행정안전부 승인이므로 2021년 15억원과 2022년 8억2천만원을 합한 총 23억2천만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서창2동 건립중인 세대통합형복합시설 현재 공정율은 30%이며 총 공사비는 382억원 중 구비 23억2000만원에 대한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신규 지방채발행은 최소화하고 지방채 정기상환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고금리 지방채위주로 조기 상환하는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네,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비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지방재정법」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대통합형복합시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6월이며, 총사업비는 382억74백만원으로 기투자 293억15백만원이며 연차적으로 89억59백만원 투자계획입니다.
2021년에 25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22년 지방채 발행 계획은 23억2000만원입니다.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은 구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 및 체육, 보건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한 동의안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정승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승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구현 및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데이터이용권 보장 및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으로 고품질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안제4조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 및 안제7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을 총괄하는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련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 안제10조, 안제11조는 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과 수집, 관리,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5조 및 안제16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9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추진 및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0조 및 안제21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 활용으로 지역사회 현황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화된 대안을 마련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입니다.
정승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연계된 조례로써 우리 구의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주요 정책 추진시에 데이터분석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승환 의원과 미디어정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 조례에 대해서 열심히 좀 많이 봤었고 또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조례들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다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공공데이터제공 법률에도 보면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할 때 신중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이 데이터, 공공데이터나 빅데이터를 만들어내실 때 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민간위탁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실 때 아무래도 개인정보위반과 관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가 기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 남동구가 인제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기반을 활용해서 우리 행정에 많은, 사실 기존에도 이 조례가 있기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셨던 게 있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네, 그런 요 조례 하기전에 어떤 데이터, 빅데이터갖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몇가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행정데이터나 또 뭐 많은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각 과에서 그 과에 맞는 특성적인 데이터를 계속 만들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도 앞으로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네, 지금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공공데이터를 기존에 지금 올리는 그런 싸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관련된 공공데이터도 지금 한 400여개 이상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일단은 조례가 지정이 되고 나서 앞으로 데이터를 기반해서 우리 데이터 수치나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환 의원,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시에 그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토지매입을 완료후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면적 증가 및 원자재 원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대상 토지는 구월동 1173-15번지로 기존 지상1층부터 4층 규모의 연면적 528.84㎡에서 47.18㎡ 증가한 576.02㎡로 지하1층부터 4층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그 당초 사업비에서 23억에서 12억이 증가하여 총사업비 35억으로 이중 토지매입비인 14억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사비 증액 이유로는 연면적 증가 및 원자재 원가상승비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은 시비 18억원, 구비 4억원 나머지는 외부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 건축물의 시설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고객쉼터, 공동배송창구, 교육장 및 행사장, 공유주방 등이 입점될 예정이며 2022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12월경 착공을 하여 2023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1쪽에 공유재산 관리조서는 책자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남촌동 원도심 저층주거지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성장 정체, 생활인프라 열악 등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남촌동 부지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부지는 남촌동 265-1외 1필지로 연면적 276.3㎡로 지상2층 규모로 건축되며 1층은 카페 및 빨래방, 2층에는 문화프로그램실, 공동주방이 입점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으로 시비 24억, 구비 2억7천만원의 재원으로 2년에 걸쳐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 이내에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설계용역후에 2023년 4월에 착공을 하고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3쪽에 공유재산 관리조서 및 24쪽에서 27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책자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질의 응답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전문위원 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43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부지매입 및 보상완료 등 기초사업은 추진 완료 되었습니다.
경기상황 악화로 인한 원자재 원가 상승과 상인회의 시설면적 증가분을 반영하여 공사비 증액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사업비 대비 52%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남촌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되어 구도심의 정주환경개선 위한 거점 공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비 90%의 사업비를 포함 총사업비 2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해당 부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것은 생활경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유경 위원
여기에 보면 특교금하고 특교세가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유경 위원
이 책자로 봤을때는 이제 이 예산이 다 확보된 거처럼 보이는데 그 특교금은 이번 2회 추경때 5억이 되어 있어, 추경 책자 보니깐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여기 7억은 어디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7억은 아직 미확보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7억은 아직 미확보상태로 최대한 구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자만 봐서는 특교세가 꼭 확보된 거처럼 보여요.
여기에다가 미확보 7억이라고 했으면 정확한 표기였을텐데 그 표기가 잘못돼서 꼭 특교세를 받은 거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교세라는 것은 이제 또 국회의원이 받은 거처럼 이제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우리가 7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우리 7월 5일부터 업무보고 시작했잖아요,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이유경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2022년도 5월에 BF 예비인증 신청을 했어요, 그쵸?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이유경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뭐 조금 늦어지고 뭐 변경되는, 있을 수 있겠지만 5월에 BF예비인증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 보면 공사비 과소책정으로 따라서 예산이 6.9억원, 6억9천만원이 부족하다, 그것을 제4차 특별조정교부금에 5억원을 확보했다, 그래서 1억9천만원이 부족하다고 두달전에 보고를 하셨어요, 과장님.
근데 이게 두달만에 다시 1억9천이 부족한 게 아니고 7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5억1천만원 가량이 또 늘었어요, 두 달 사이에.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니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 변경이 너무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달 사이에.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줄 당시에는 최소한의 공사비로 해서 저희가 과소책정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제 공사비가 실질적인 공사비가 나오고 ㎡당 한 350만원에 최근 유사시설의 공사비, 평균 공사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구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최소한 필요한 공사비를 저희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5억은 특교금으로 확보를 했고 이제 부족한 7억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유경 위원
과장님 이제 노력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노력하실 거라는 거는 알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그 특교금과 특교세는 동일 사업에서 같은 해에 못받아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못받기 때문에 이제 올해 특교세는 안되는 거예요, 무조건,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이유경 위원
안되는 거죠, 그런 사항이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2020년 11월에 이거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했을 때 이때부터 너무 급하게 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때는.
급하게 가다 보니까 예산 측정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일단 이걸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보자 이런식이었다는 거예요, 제 느낌은 민선7기에서.
그런 느낌이 들고 일단 시작해서, 이걸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예산이 되지도 않고 나중에 하는데 결국은 예산이 지금 2.2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처음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구요 그렇다면 이 향후 계획은, 예산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저희가 일단은 뭐 시하고 지금 이게 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와 협의를 계속하면서 시비를 일단 뭐 신청도 하고, 해보면서 내년도에 특교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특교세로 또 신청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유경 위원
이게 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더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안됐을 경우 구비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결산을 어제까지 마쳤지만 그 어느과에서는 구비, 국시비 비율에 구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국시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구비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돈을.
근데 거기서 지금 이걸 우리가 만약에 안된다면 구비를 7억원을 또 투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염두를 두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구요, 이거를 과장님 보류를 하고 본예산때 시비 확보가 되면 그때 변경안을 다시 올리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근데 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번에 올리는 변경안은 사업비 5억을 저희가 확보한 거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변경하는 거라서 그 특교세 지금 미확보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로 노력하겠지만 그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보류를 하면 특교금 5억원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거를 받았는데 시 반납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전문위원 김근영
일단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교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계획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된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그 물론 시에서 7억을 다 해주면 좋아요, 다 해주면 좋고, 다 이제 특교세가 확보가 되면 좋은데 만일에 그러지 않을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다 8억9천에서 시작한 사업이 두달전에는 얼마였나요, 두달전에는 5억을 빼면, 8억9천에서 두달전에는 16억이었다가 두달만에 21억이 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두달만에 예산이 5억이 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게 또 상인분들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없던 지하1층이 생기면서 한다면, 사실 지하1층이 생겼기 때문에 4층을 제하고 3층까지 한다면 예산을 맞출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더 정확성을 기하고 그동안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런 보류하는 이런 의견을 저는 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반미선 위원
이유경 위원님도 고견 감사하고 좋은 말씀인거 같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또 전통시장 상인회 이유에 의해서 이걸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 시작 자체가?
●재무과장 양한목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미비한 부분, 생활경제과나 재무과에서 신중을 좀 기하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고견, 잘 의논하셔서 하셔야 되지만 이미 지금 시비확보는 돼 있는 거죠?
●재무과장 양한목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죠, 그리고 특교금 확보 돼있구요, 그죠?
●재무과장 양한목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지하주차장은 지하를 내려가면 아무래도 비율이 올라가고 금액이 상승된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쪽은 어떤 용도로 쓰실려고 지금, 이 책자에는 보니까 창고와 전기실, 계단실이 있네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지하를 안파면 예산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럼 이 지하1층에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계는 변경할 수 있고,
●반미선 위원
가능하시다는 말씀,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어떤 예산은 맞출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왜냐면 지금 특교세 부분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미정인 관계기 때문에 저라면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주민과 고객센터 도매시장하고 이미 약속이 됐고 시비까지 나와져 있는 사항이시잖아요, 근데 추진을 하시되 예산 부분에서 잘못하신 부분도 있으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예산 부분에서 좀 많이 근소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그리고 더군다나 전통시장 상인회하고는 의논을 미리 해보시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철거하고 있죠,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철거중에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철거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쨌든 확보된 예산은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는 상태에서 이걸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거고 이제 상인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인제 지금 늘어난, 증가된 부분이 인제 지하부분 때문에 그러신거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조금 그 원래부터 기존 건물에 지하가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인제 표시를 하게 된 거구요, 지하를 판다거나 이런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고 지하층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인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 특교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인제 그 계획안에 보면 7억 정도에 특교세를 필요하신다고 예상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특교세를 다 받지 못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구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까지 계획을 하시고서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계시는건지 아니면 특교세를 7억을 정확하게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지금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지금 현재는 인제 실시설계를 BF인증, 예비인증을 신청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시설계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시설계를 처음에 할 때 당시에는 이제 최소한의 금액의 예산으로 설계를 맡겼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도 저희가 이제 뭐 예산에 맞게 할 수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예산을 확보는 해보지만 저희도 확보되는 예산에 한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김재남입니다.
그 여기 그 동료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한데 이 지역이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인데 제가 사실은 이전에 계획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좀 했다가 저랑 정승환 위원이랑 한번 파악 좀 해보고 하고 싶은데 정회요청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팀장님, 지금 이거를 안해 줄수도 없고 또 하자니 예산이 재원이 좀 부족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이젠 우리 설계비를 철거비를 제외한 원자재 상승분도 있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특히 설계 및 철거비도 필요하지만 요즘에 그 공사비 자재비 올라간 거에 대한 처음에 받았던 자료와 지금 인상분에 대한 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인제 처음부터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되는데 설계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무리하게 할려다 보니까 수립이 되지 않은 예산이 잘못 기재가 됐고 앞으로 수립할 거까지 다 계획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물론 그 사연이 있지만요 과장님, 그거를 지적해 드리고 싶구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설계하는 곳에 너무 좌우지 되지 마시고 상인분들하고도 상의도 하시고 또 그 우리가 또 보면 저층주거지 사업도 하는데 사실 또 여기다 쓰면 또 다른 구민분들한테 갈 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지 꼭 여기만 어, 설계나오는 대로 꼭 해줘야 된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그런 보장은 없고 그 돈이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데도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주시구요 제가 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다 업무보고나 다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책무성 확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 이게 어떤 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구비로 태우면 안되고 시비확보나 특교세 확보를 꼭 하셔서 차후 해주시고 차후에는 지금 두달만에 5억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죠,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전설명도 차후에는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구요, 하여튼 이 예산 확보에 시예산이든 뭐 특교세든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저희도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김재남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 지역이어서 제가 신중하게 좀 자료를 검토하는 바람에 정회가 길어졌습니다.
과장님 이 특교세 7억이 명시가 돼 있는 거는 좀 신중하지 못했던 거 같구요, 분명히 이거는 미확보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또 건설원자재값이 인상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과에서 특교금이 됐든 특교세가 됐던 최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이 지역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15년전부터 추진해왔던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계획이 차질이 생길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제 역량으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감사합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부서는 미확보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심도있는 검토와 정확한 예산 책정을 통해서 관리계획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 관련 의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제11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 신설안입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신설이 되었고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 재산의 기준을 기존 시행령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5조에 9개 조항 및 그 별표1 개정사항입니다.
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사용수익허가 용어가 국유재산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기하고 수익에 대한 포괄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허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역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1조의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 사항입니다.
그 상위법인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게 조례의 해당 내용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수탁자의 관리위탁 갱신 신청에 대한 사항과 갱신 여부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재산의 그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그 내용 및 그 범위를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외에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을 반영해서 그 3개의 조항에 대해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상위법령 법조항 개정 및 타법령 및 근거조항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들은 그 부분의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남동구 물품관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상위법인 고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복잡한 조항 및 오기 사항을 수정을 통해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제23조의 법제60조제2항 개정에 따른 물품 분실 및 훼손시에 그 조치방법에 대한 법률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그 안제35조에는 법제92조에 따른 그 조례 위임 사무로 회계연도내에 1회 이상 증여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물품의 운영 사항에 공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제3조 및 빠진 단어 및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남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종철입니다.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및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먼저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 적용 시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조항 안제3조 제5조 제6조의2에 대하여 해당 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는 지방세징수법, 안제11조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로써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간이 도래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른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48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브랜드 선정업체의 사용 기간이 2021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상표의 대외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신청 저조 및 실효성 부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하단에 참고자료 2016년부터 19년까지 보조금 지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의안번호 2649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월 18일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안제6조는 기본계획이 아닌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지원계획을 재난 발생시에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제8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효성 없는 조례에 대한 폐지로 조례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동브랜드를 기사용하던 물품의 품질관리 및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에 대하여도 통일된 용어로 대체하는 등 법률의 체계성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게 이미 지금 21년 9월 31일날 만료는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참고자료 주신 거에는 2019년 거까지만 총 32개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19년 이후에 자료가 없는데 현재는 이 조례를 통한 지원이 없어졌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지원은,
●반미선 위원
하시는 업체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지원을 기 중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32개사도 중단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게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년 브랜드사용 신청을 받아서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신청 기업이 없어서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된 사항이고,
●반미선 위원
되어져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래서 요거에 대안으로 저희 정책적으로 산업재산권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8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개별기업에 있어서 브랜드를 출시를 하는데 저희가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미선 위원
이관을 하신다, 그러면 19년 이후에 현재는 지원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가 없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2년 4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문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이고 안제2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안제3조에는 법제1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기타 첨부서류를 명시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법제25조제1항제8호에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본문 조례안과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정책기획국의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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