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총무위원회 제5차 2020.10.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도설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범위를 기존 개별기금에서 각종 회계를 포함하여 확대 개정되어 2020.6.9.일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설치하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 12.31.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순
전문위원 유금순입니다.
의안번호 2352번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제7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제8조 예탁·예수의 이자는 국·공채 및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0조 존속기한은 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 존속 기한 5년을 적용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지방재정 및 지방자치 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유재원을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간의 재원을 예탁·예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도입취지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적·안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 운용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안정화 강화 목적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왜 이렇게 바꾸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좀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중앙에서 지방재정법과 또 지방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6월 9일에.
그래서 그 개정사항을 보시면은 좀전에 제안설명과 같이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1%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던 부분을 통합개정과 또 지방안정화 개정 두 가지를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상위법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음, 지금 우리 기금 중에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게 통합운영되는 게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118억 정도 됩니다.
●신동섭 위원
그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아직도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니까, 제정이 안됐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지금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없습니다, 현재.
●신동섭 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융자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통합관리기금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직 안하고 그냥 통합관리기금으로 넣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민선7기에 하나도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백 얼마,
●기획예산과장 김녕
118억.
●신동섭 위원
118억 그대로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추후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네요, 이제. 보면, 쭉?
●기획예산과장 김녕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어떤 종합적인 저희가 편성 판단을 해서 지방채랄지 통합재정기금, 통합관리기금을 융자하는 방안이든지 여러 가지는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디에다 융자를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만약에 일반회계 재원에, 만약에 이제 투입할 예산에 부족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 그 루트는 지방채랄지 이런 지금 말씀드린 통합관리기금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이 기금이 구청사 신축기금으로 융자를 해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이요?
●신동섭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녕
가능은 합니다.
●신동섭 위원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근데 이자를 부담을 해야죠.
●신동섭 위원
그 이자를 지금 심의위원회에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시중금리를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자율 정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자율이 얼마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지금은 정해진 부분은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옛날에, 전에 민선 6기 때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
●기획예산과장 김녕
아픈, 아픈 기억이라기 보다는 현재 평생학습관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신동섭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녕
지금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구도 평생학습관이 있듯이 저희 구도 평생학습관을 설치를 한 부분이 되겠고,
●신동섭 위원
아픈 기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또 시설물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평생학습관을 지었는데, 그게 아픈 기억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거 재난관리기금이기 보다는 통합관리기금, 지금처럼 통합관리기금 성격을 좀 일시 차입을 해서 활용을 했던 부분이죠.
●신동섭 위원
12억5천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평생학습관 지은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재난기금을 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주의도 받았잖아요.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아픈 기억이라는 거는 내가 의원이 얘기할 때는 어쨌든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그 아픈 기억이 아니라고 그러면 추후에 그 기금을 재난기금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거는 현실적으로,
●신동섭 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기획예산과장 김녕
아 재난관리기금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민선6기때는 썼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신동섭 위원
그런 일은 없고.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관리기금이 아까매 융자, 융자라고 하셨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런 개연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는 저는 보지는 현재는 않고 있구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상황에 따라서.
●신동섭 위원
아 그렇게 좀, 딱 부러지게 한 번 얘기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지금도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뿐만이 아니고 내년도도 상황을 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좀 만약에 지방채가 가능하면 지방채쪽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기금을 안쓰고 지방채를 발행한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뭐 이율,
●신동섭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한 어느 정도 수준,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희가 남동구가 지방채 발행 한도는 한 301억 정도 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구요.
근데 그 한도대로 다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 일단 뭐 전체적인 규모를 지금은 뭐 확정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방채를 발행의 목적과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주, 내년 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14개 기능별로 이렇고 분리를 하지말고 주요, 어떤 것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종합적으로 봐야,
●신동섭 위원
어떤 사업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례를 들어보면 공무원 증원 부분도 좀 최근,
●신동섭 위원
주요한 거 한 세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공무원 인건비 부분하고 또 시설비 투자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시설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디,
●기획예산과장 김녕
인건비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방채발행 대상은 안됩니다만 부족재원이 원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방채발행분야에서는 시설비쪽에서 청사, 좀 전에 말씀하신 청사 신축 부분에서 10억 정도 범위들이 가능은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서창동에 세대통합복합시설에서 뭐 범위가 60억에서 80억 정도는 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이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아까매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건 아주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 민선7기 4년 동안에 너무 과도한 욕심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현재 실질적으로 동청사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개 청사가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전에 2017년도 이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청사가 신축이 마무리 됐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또 3개 동청사가 설계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구도심권에 있는 동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동섭 위원
인정을 해요, 제가 과장님. 인정은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그래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커뮤니티라는 시설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만, 구도심지역은 이 기존 동청사로는 좀 어떤 커뮤니티공간이나 문화혜택도 좀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가능하면은 30년 이상 된 청사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일반적으로 광역시차원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안나타내요, 이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근데 광역자치구가 청사를 시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거는 243개 지방자치 중에 아주 나쁜 선례로써 홍보용 그, 지방채발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 훌륭한 남동구가 그런 모범, 그 나쁜 모범사례로 남으려고 하는지 나는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지금 오늘 과장님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발행하네요 내년에, 액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미연에 내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발행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현재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동섭 위원
아니 업무보고 전에 해줬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규모가 안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발행가능,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업무보고라는 게 2021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어쨌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그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채를 어느 정도는 발행할 수 밖에 없다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거는,
●신동섭 위원
그런데 결국 이 조례, 재정과 관련해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과장님이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좀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그 부분은 예산을 조정중인 사항이고 또 편성을,
●신동섭 위원
대충 얼마 정도 지방채 발행할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아직까지는 규모를 지금 확정은 못짓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몰라도 예상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희가 세출요구를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세입요인을 분석했을 때 저희가 뭐 한 3백에서 한 6백억 정도는 좀 요구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도 우선사업순위를 정해서 지금도 조정작업, 부서하고 조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래서 예산편성안이 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때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이미, 이미 실과로부터 예산, 2021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사전 공문도 보냈고 받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업무보고 상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예산이 다 올라온 거예요, 사업예산은.
●기획예산과장 김녕
실지적으로 업무보고상 올라가있는 예산은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구요 저희가 또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신동섭 위원
거기에서도,
●기획예산과장 김녕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동섭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럼요, 네. 조정 충분히 가능한 예산들입니다.
●신동섭 위원
거기에 우리 총무위원회만 통해서 실과에서 대변인서부터 쭉 한 중에 얼마 정도 조정이 될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3백억에서 한 5백억 정도가 지금 추가 요구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세입요인에 비해서.
●신동섭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선사업을 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과정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미니멈 3백억이네요, 지방채 발행이?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렇게까지는, 아니 총액 한도가 301억이 되겠구요 저희가 뭐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 금액이 최대가 301억인데 그거를 다 발행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작업을 지금 해보는 과정인데 해서 실제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계속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규모는 아직까지는 정해져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동섭 위원
10개 군구 중에 지방채 발행한, 10개 구군 중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방채 발행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현재까지 인천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파악은 각 구도,
●신동섭 위원
10개 군구는 없는데 우리 남동구는 기정사실, 지방채 발행이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각 구도 지금 뭐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구와 뭐 비슷한 상황들이 재원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가 부평구나 서구하고는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되는 예산운영이거든요.
아, 좋습니다. 어쨌든 지방채는 발행하고 어느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지방채는 발행한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발행을,
●신동섭 위원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현재 아직도 이게 재정이 안됐으니까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 융자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수준이지 말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맞출 수 있으면 저희가 굳이 뭐 지방채든 기금이든 융자를 해올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까매 과장님이 통합관리기금을 안,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아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요.
●신동섭 위원
네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이 조례는 잉여자금이 남을 때는 통합재정운영에다가 적립을 시켜서 향후에 쓰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구요.
또 하나는 지금현재 기금에 이렇게 사장이 돼있는, 또 특별회계에 사장이 돼있는 예산을 필요한 데 우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부분을 규정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기금법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쓰지않는 돈을 내부에서 우리가 빌려와서 쓰는 내부 안에서 돈이 도는 부분이구요, 지방채는 저희가 이자를 외부에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쓰지않는 잉여자금을 쓰는 것이 우리 돈으로 우리가 내부에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를 외부로 유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부재원을 우선 쓰고 부족할 때 외부재원, 즉 지방채가 되겠죠,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린 것이구요.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드렸으면 더 좋았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어느 정도 근사치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예산사정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시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리구요
지방채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뭐 청사신축이라든지 과거 예로, 아니면은 재난방재시설이라든지 이런 좀 큰 돈이 들어가는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 투입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앙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신동섭 위원
이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네네.
●신동섭 위원
국장님 얘기에는 어쨌든 예산운영상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기금을 내부재원이니까 사용하겠다고 그러는데 또 과장님 얘기할 때는 지방채발행을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지방채를 사용, 발행하겠다고 이렇게 언발런스 얘기를 하니까,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지금 상황이,
●신동섭 위원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두 가지가 다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운영상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사신축이라든지 다른 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 여건상.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하면서 저희가 막대한 돈이 국시비에 매칭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재원수요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다 이해하죠, 국장님. 다 이해하는데, 내가 아까매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6기때 어떤 회의록이 있었냐면 융자를 해주면서 이자를 4%로 정하고 거기에 모 심의위원 발언이 이 국가적인 남동복지관을 신축하는데 무슨 4%를 주냐 융자해주냐 이자를 2%를 내리자, 이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기금을 사용하면서도 이자도 안내고 남동구에서 기금을 사용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아, 이자율은 저희가 항상 구금고에 이율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그에 준해서 저희가 대부분 통합관리기금으로 검토했을 때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국장님, 그때는 그때 회의록에는 구금고 이하로 막 다운시켜서 막 기금을 갖다 썼잖아요.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심의과정에서,
●신동섭 위원
그런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부재원을 사용하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아 그 부분은,
●신동섭 위원
기금도 마찬가집니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저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또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부분도 있구요 지방채도 마찬가지지만은, 최종 관문은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민선6기에는 의회가 없었나요?
하여튼간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에는 기금이나 지방채 발행은 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융자는 다 개연성이 있다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를 과장님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뭐 현재까지는,
●신동섭 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해해주시구요.
정확하게 예산편성안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뭐 솔직히 말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싶겠습니까?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로 융자해서 쓰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남동구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라는 것이 이 신호입니다.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주민들, 구민들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겠다는데 우리 뭐, 본 위원이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사태까지도 예산을,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이 예산은, 이 사업예산은 내년 예산 편성하지 말고 예산을 증액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진짜 필요불급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보면은 다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않은 예산이 많은데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기금을 융자해서 사용하겠다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정건전성이 강화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지방채발행은 구민한테 부채 부담을 지우는 거라는 거 알잖아요, 과장님,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런 쪽에서 좀 심도있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2018.5월 도입한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구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와 제5조는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제7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8조와 제9조는 안전보안관의 해촉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순
의안번호 2353번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안전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는 안전보안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안제3조에서는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는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한 대대적 안전신고와 점검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8년 안전보안관 제도가 최초 도입되었고 우리 구는 2018.5월 92명의 안전보안관을 구성하여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생활안전 신고 1818건,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13회 등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9.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33쪽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의 및 수정이 필요한 용어의 정리와 남동구 마을만들기위원회의 구성 현실화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그 밖의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및 제10조, 제27조에서 마을활동과 명칭을 수정하였고 안제18조에서 마을만들기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안제22조에서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공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순
의안번호 2354번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의 및 수정이 필요한 용어의 정리와 위원회의 구성 현실화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8조제1항 “공동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안제22조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외에는 “마을일꾼”을 “마을활동가”로 수정이 필요한 용어의 정리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유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남동구꿈나무스포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꿈나무스포츠단에 두고 있는 종목 및 담당부서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제4조는 스포츠단 구성 및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6조 및 제7조는 예산지원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꿈나무스포츠단이 창단 이후 많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남동구꿈나무스포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1일 사용자를 위한 1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위약금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의제2는 체육시설 운영방식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의 우선순위 기준을 신설하고 안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용자의 책임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 별표1에서는 1일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헬스장 및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이용할 때 1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안제11조 별표2는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제12조는 체육시설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1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에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체육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각각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은구입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있는 남동구 리틀야구단과 유소년축구단 등 꿈나무스포츠단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명확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 유소년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향후 남동구 체육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에 사용제한이 많아짐에 따라 사용자 편의를 위한 1일입장 종목을 확대하는 합리적인 대안제시이며 또한 국민권익익위원회의 국민생활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투명성 제공방안과 공공시설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등 의결내용에 세부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시설사용의 공정성과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김안나 위원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우선 좋은 조례라 생각이 들구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감독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감독은 선수의 출결상황, 훈련내용, 특이사항 등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김안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스포츠계에서는 다소 감독이나 우리 코치들이 선수들을 많이 폭행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여기는 특히나 우리 꿈나무스포츠단인데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본인들의 꿈을 미처 펼쳐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제4조 보면 단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과장님,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지금 현재로서 단장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아 부구청장님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그럼 이거 아이들 여기서 리틀야구단이나 리틀축구단이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근데 이 아이들이 1인당 그러면 내는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훈련 받을 때.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없습니다.
●이유경 위원
전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근데 개인 운동복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운동보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다 100%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이들 뽑을 때마다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 경쟁률은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저희가 매년 11월달, 12월달에 1회 모집을 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모집을, 결원이 생겼을 때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대 1, 3대 1 정도 규모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제5조 보면 주적체육공원 야구장, 그다음에 소래샛길 인조잔디구장 훈련장소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적체육공원 야구장은 평일에 사용하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주 4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네.
●이유경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오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이유경 위원
오후에..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소래샛길도 오후에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제7조 보면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이거는 뭐 위탁 맡길려고 그런 계획 갖고 계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그리고 지도자하고 감독과 코치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어떤 스포츠단이나 저희 체육회나 이런 전문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규정한 거지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경 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또 만들어서, 왜냐면 위탁을 하면 위탁비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그 가능성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유경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그럼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체육회의 한 부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체육회도 위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근데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지금은 감독 한 분에 코치 한 분으로 돼있죠? 리틀야구단이나,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감독 한 명에 코치를 두 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틀야구단같은 경우는 코치가 채용이 돼서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축구단같은 경우는 현재 1명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코치 1명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게 2명을 둬야 된다는 게 강행규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례로,
●신동섭 위원
이내로, 그게 어떻게 돼있어요? 감독 1인 코치 2인 이내로 한다라고 돼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럼 강행 규정이 아니네요. 1인도 될 수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같은 경우는 1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우리 인원 규모 자체가 한 40명 정도가 되다보니까는 1명으로는 조금 이제 부족하고 또 학생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2명으로 인원 보강하는 거에 우리 의회에서 조레를 그때 개정해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나는 뭐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아까매 기획예산과 조례 통합관리안정화, 재정안정화기금 하면서 제안하는, 보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2인 이내로 한다 라는 게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이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1인도 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융자받아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거 같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수당지급일수를 월 23일로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돼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월 23일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저희가 주 평일 5회,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평일날 4회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대회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세부사항이 규칙으로 정해져있는데 주 5일, 지금 현재도 주 거의 5일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행화해서 주 5일을 운영을 하고, 전국대회가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주말에 월 1, 2회 정도 추가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 금년도에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 수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회로 한정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운동을 하고 있는 일수에 맞춰서 지급하고자 23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20일이나 21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 5일로 잡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그러니까 주 5일로 잡고요 주말에, 주말에 이제 추가로 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일수를 조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가정하에 이렇게, 나는 이 어쨌든 주 5일제라는 게 근로법이라든가 근로시간 정하는 규정이 거기로 돼있는데 월 23일은 너무 특혜가 있다라는 거에요.
52주에 4.3주 월 잡아 가지고 1일 월, 주 5일이면 21.5일 아닙니까. 그럼 22일로 잡아서, 21일 정도로 잡는 게 합리적인데 2일을 더 늘려줬단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저희같은 경우는 23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합이 없는 동절기나 이런 때에는 기존대로 주말훈련을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20일의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구요 부득이하게 전국대회 시합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주말경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신동섭 위원
아니 23일로 잡으면 연 24일을 오바해서 주는 거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저희는 이게 인건비가 아니구요, 수당입니다.
그,
●신동섭 위원
아 수당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수당인데 주 5일을 근거로 해서 23일을 산출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연을 52주로 잡으면 그다음에 월로 하면 4.3주 아닙니까. 거기에 5를 곱하면 21.5가 나와요. 하루 잡아도 22아닙니까. 그럼 2일을 오바해서 주면 연 24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은 내가 처음 봤다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저희는 그런 식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수당을 드리는 게, 지도자들에 대해서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수를 월 23일을 준다는 거는 이분들의 수당을 늘려주기 위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맞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20일로 정해도 되고 21일도 정해도 되는데 23일로 한 거는 수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때 수당을 지급하고자 그렇게 바꾼 겁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러니까 23일로 고정 잡아서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아 고정은 아니구요 예산에 산출기초가 22일이 되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한달에 21일을 나와서 활동을 했으면은 21일치를 계산을 해서 드리는 거고 22일치가 나와서 활동을 했으면 22일치를 드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는 누가 관리감독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내가 볼 때는 월 23일로 꽉 차서 예산 청구, 아니 지출청구가 올 거 같애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년 우리 꿈나무스포츠단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계획을 세울 때 인건비를 23일로 줄 수 있는 거는 최대 맥시멈인 거구요, 최대한인 거고 실질적으로 23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저희 동절기나 전국대회 시합이 없는 때에는 우리 꿈나무스포츠단이 초등학생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데 주말에까지 운동을 하게끔 이렇게 게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동섭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평일 20일이나 21일 정도가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수당의 기본이 될 것이구요. 그다음에 전국대회가 있을 때 주말경기를 하거든요.
그 동안에는 그 경기에 나가고 이 지도자들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당을 챙겨드리지 못한 부분,
●신동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은 4140만원, 7176만원으로 우리한테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네.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20일로 하면 나머지 3일에서 연 36일은 불용처리하겠다는 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아닙니다, 20일이 기본이 되는 거고, 20일에서 21일이 기본이 될 거구요 추가적으로 주말에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신동섭 위원
아 주말에 애들이기 때문에 주말에 활동을 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주말에 시합이 있습니다. 시합이 있어서 지도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주말에 시합을 하더라도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일을 하는 거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현실화시키고자 내용을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때요 최대한 초등학생들이 구성원인 점을 감안해서 주말에 훈련을 하는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황규진 의원이 발의하신대로 우리 꿈나무스포츠단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축구와 야구를 통해서 체력도 증진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은 40명 40명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40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굉장히 또 40명이 선정이 되면 또 우리 남동구 예산으로 혜택을 받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감독이나 코치까지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는데 어쨌든 주 5일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월 23일로 하게 되면 편법적으로 수당을 주려고 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아까매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23일로 가정을 해서, 가정이, 가정예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라 예산 세울 때.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를 한다면 저스트하게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건 어떤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23일로 해야 되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활동을 하고도 받지 못했던 수당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전국대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는지에 대한 월계산도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부분이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유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위탁관리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그럴 소지가 없다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7조를 삭제합시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위탁관리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탁관리 하게 되면 나라에, 남동구예산이라는 건 연단위로 이렇게 다 계획이 잡히고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일어나지 않을 거를 굳이 이렇게 위탁관리조항을 둘 필요 없잖아요.
황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규진 의원, 과장하고 얘기함 )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 있을 때 개정하면 되잖아.
아니 황의원님 의견,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규진 의원
제가 조례 제정을 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아까도 신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일이라는 날짜를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된거구요..
●신동섭 위원
네네.
●황규진 의원
지금 수탁,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말을 넣었던 거는 일단 뭐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없던 거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은 건데 지금 구민축구단도 있듯이 유소년축구가 남동구에서 존재를 하고 있어야 그것도 다 유지가 다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남동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지금 혹시라도 위탁을 줄까봐라는 생각 때문에 빼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넣어놓은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남동구에서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는데 조례가, 이게 있는 상태에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나와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정을 하는 상태에서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위원님, 제가 이 조항 해서 이게 제정이 되면 분명없이 이 조례 조항을 가지고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생긴다니까.
●황규진 의원
네, 그거는 다른,
●신동섭 위원
그건 아주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황규진 의원
네, 신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말인지는 아는데요. 저희가 남동구민축구단이 창단할 때도 남동구청이 유소년축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격조건이 있어서 저희 남동구청이 축구협회를 통해서 그게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남동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운영을 해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 의회랑 같이 다 이 모든 거를 의논하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남동구청에서 여지껏, 남동구 유소년 야구단하고 축구단이 굳이 저희가 다른 쪽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구요.
뭐 혹시라도 이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가 이뤄질 거다라고 지금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현실이 아니잖아요. 가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동섭 위원
그렇게 갈 가능성이 거의,
●황규진 의원
위원님도 저희한테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도 저희한테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위탁하신다는 데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동섭 위원
황의원님, 위탁관리, 이 7조 조항이 있음으로서 민간위탁이 된다니까요.
●황규진 의원
아 민간위탁이 되는 거 그거,
●신동섭 위원
그래서 차라리,
●황규진 의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저희가 조례가 자체가 원래부터 있던 조례가 개정을 했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례에 그걸 담은 거기 때문에 남동구청에서 그럴 계획 자체가 있었으면은 저희가 뭐하러 코치진을 늘리고 뭐하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하러 어저껜가 그저께 체육진흥과 이야기할 때 전국대회까지 개최하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황의원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는데 이게 제정을 하면서 위탁관리 조항이 들어가면 위탁관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도 민간위탁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7조를 없애 버리고, 그럼 남동구민축구단도 위탁관리업체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유소년축구단을 위탁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단체가 될 수 있지.
그래서 황의원님,
●황규진 의원
지금 민간위탁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면 별도의 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동섭 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민간위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7조를.
●황규진 의원
아니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또 다시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뭐 이거 하나를 삭제하니 마니를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윤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유경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숙
네.
○이유경 위원
잠깐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른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여기 우리 동절기랑 하절기에 운동시간이 몇 시간씩 돼요, 하루에?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두 시간입니다.
●이유경 위원
동절기 두 시간 하절기 두 시간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네.
●이유경 위원
그럼 이 감독님하고 코치님은 두 시간 수업하고 15만원 13만원 이렇게 받아가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음, 두 시간 수업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대회 나가면 그때는 수당은 어떻게 책정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별도로 수당이 없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계획을 올리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아, 두 시간 이상을 하시게 되면은 15만원 13만원 그냥 그대로 그 기준액은 똑같습니다.
●이유경 위원
아니 대회를 나가면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그래도, 그래도 그 금액은,
●이유경 위원
아 그러니까 무조건 1일로 계산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우리가 하루에 두 시간씩 운동을 하는 거가요 그리고 학생들이 방과후 교실성격으로 우리 스포츠단이 운영이 되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와서 그 다음에 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시간인 거고 지도자들은 사실 다른 직업하고 겸직이 어렵습니다, 우리 이 스포츠단 운영을 하게 되면.
●이유경 위원
아이들 동절기랑 하절기 아이들 운동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동절기 하절기 공히 다 15시부터 17시까지,
●이유경 위원
3시부터 5시고, 차량운행 해줘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차량운행은 안합니다.
●이유경 위원
다 부모님들이 직접 픽업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부모님들이 오시거나 본인이,
●이유경 위원
아이들끼리 다니거나.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오거나, 네.
●이유경 위원
근데 무조건 수당은 1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유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숙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어쩄든 민간위탁을 하지않는다는 게 아주 확고하신 거 같애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스포츠단 민간위탁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
네,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남동구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전시 및 홍보와 판매 위탁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와 2조는 전시판매장의 설치 목적 및 위치를 정하여 규정하고, 안제3조는 지방자치법 저희 규정에 따라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사무로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체의 제품 및 특산품으로 한정하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39제1항에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시판매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업무협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 제11조는 전시판매장 지원 및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옥주
전문위원 최옥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21년 1월 개관 예정인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각 조는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남동구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중소기업체수와 근로자는 20년도 8월 기준 7800여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10만3천여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우수한 신제품과 혁신제품을 개발하고도 홍보 및 마케팅의 환경이 열악하여 매출증대와 고용불안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판로확대 및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검토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매년 1억 이상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구민들과 소래포구 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판매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조례 상에 지금 직영과 위탁 두 개가 지금 연결돼서 있죠.
근데 비용추계를 보면 직영을 하실 거구요.
그죠?
네, 근데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직영, 지금 초기 하는 거기 때문에요, 처음 시작할 때 좀 안정적이지 않은 면이 있을 거 같애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을 해서요 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좀 안정적이 되면 위탁을 할 예정이구요.
직영에는 솔직히 좀 뭐라 그럴까요, 준공무원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직성이나 그런 게 있을 거라 판단이 되구요.
만약에 민간이나 운영을 위탁하면 좀 효율성은 좀더 물론 공무원들도 그 수준으로 높일 수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간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대신 그런 효율성은 좀더 증대되지 않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미선 의원
그럼 과장님 답변은 지금 위탁이 좋다라는 의미로 제가 들려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정화 될 때까지,
●반미선 의원
네, 앞부분의 운영, 운영의 안정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직영을 한 다음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반미선 의원
그럼 일단은 직영은 대략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2024년까지 사업비를 추계가 돼있는데 이때까지는 계속 위탁이 아닌 직영을 생각하고 이거 안을 잡아오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건 아니구요,
●반미선 의원
그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한 2, 3년 동안, 한 2년 동안 검토를 최대 한 2년 동안 검토를 한 다음에 사후에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미선 의원
과장님 답변에도 위탁을 했을 때 공무원의 경직성 뭐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봐도 기간제공무원을 예를 들어 직영을 정말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공무원을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을 뽑는 셈이잖아요, 그죠? 단기간이지만.
이랬을 때 전문성이 좀 떨어질까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그래서 모집을 할 때 그쪽 분야를 좀 기존에 있던 경력사항이나 그런 쪽으로,
●반미선 의원
업무 하셨던 분들로 하시겠다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해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의원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우려는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미 이전에 우리 남동구청 안에서 위탁을 하셨다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저희가 되기 때문에 직영을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더 신중하실 필요는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의원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 기간이 안남았잖아요 과장님,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어야 될텐데 그 제3조에 3항에 보면 온라인마케팅사업이라고 있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이유경 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온라인마케팅을 하실 건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져희가 지금이요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뭐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닌데요. 우체국 온라인소핑몰이 있습니다.
거기랑 사전에 미팅을 했구요. 인천e음도 있구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홍보방안으로는 남동구 페이스북이 6만975만 정도 팔로우가 돼있구요, 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그다음에 남동구 블로그 기자단 뭐 주민리포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사실 온라인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소래포구축제 기간하고 연계해서 무슨 특별 뭐 판매행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유경 위원
네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이렇게 온라인마케팅은 우리가 하던 방식이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이유경 위원
SNS를 통해 하던 방식인데, 이 온라인 하면 그리고 이제 구매자분들이 제가 궁금한 건 또 뭐냐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스토어를 계획하고 계신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소기업전시판매장에서 팔 때는 기업별로 자체의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안내를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소래포구의 좋은 생각, 저희도 사전에 그런 거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소래포구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그 기업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요즘 쿠팡이나 네이버스토어 같은 데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자 기업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귀찮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동구 여기 중소기업장에 갔어 갔는데 나는 만약에 뭐 화장품을 사고 싶으면 그 화장품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무슨 전기제품을 사고 싶으면 전기제품 이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왜냐면 쇼핑이라는 건 무조건 온라인은 빠르고 편리해야지만 살 수, 그걸 소비자분들이 원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업무에 대해서 누가 담당을 하실 건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업무,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이 온라인마케팅이나 이걸 총괄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토어도 구축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떤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지금 당장은 좀 온라인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시골같은 데 특산물 팔기 위해서 있는데.
대도시에서는 뭐 인천e음같은 데랑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우리 자체 구축하는 거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이유경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니에요?
●이유경 위원
자체 구축해야지 e음하고 하면 안돼요, 과장님, 제 생각에.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유경 위원
왜냐면 제가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그렇지않나, 자체적인 걸 한 번 생각을,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러면요 저희가 나중에 차츰차츰 일단 안정화시킨 다음에요 온라인쇼핑몰을,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온라인홈페이지같은 걸 검토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뽑을 때 인력 두 명 뽑으실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운영경비는 거기 전기세나 그런 건가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관리비.
●이유경 위원
그 인력을 뽑으실 때 여기 보면 이거 1인당 3900만원 정도 되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월 3백 이상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는 이분들을 뽑을 때 이렇게 한 분 정도는 이렇게 온라인쪽으로 박시한 분을 뽑아서 조금 하면은 지금은 무조건 현장 가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쇼핑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인재를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좋은 의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모집할 때 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이거 좀, 과장님,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6조하고 10조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법인·단체·개인으로 위탁운영 주체를 정했죠, 6조에?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10조에는 운영지원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임의규정으로 해놨어요.
이 ‘개인’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수혜자가 돼선 안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개인은 뺄 필요성이 있다.
위탁 수탁자 중에,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만약에 수익성이 나서 저희가 만약에 입찰을 하거나 완전히 민간에다 임대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임대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아니아니, 그거는 그렇게 추론적으로 얘기하시면 안되구요 우리는 남동구인 지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0조에 운영지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뺍시다.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좀 법인하고 단체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법인·단체도 여러 가지 성격의 법인 단체가 있잖아요,
이 법인·단체의 성격을 여기서 정의를 내려주세요, 어떤 법인·단체로 한정한다라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이런 법에 보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공공기관 시설이 이렇게 임대료같은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동섭 위원
중소기업법하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 사회적기업,
●신동섭 위원
사회적기업.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그런 개별법에 보면,
●신동섭 위원
그런 법인이나 단체로 보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그런 데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있는 거구요.
하여튼 위원님 대단히 물론 좋은 의견이신데요, 향후에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은요 저희가 굳이 개인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굳이 위탁이나 그런 거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직영도 할 필요도 없고 위탁도 줄 필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실효성이 좋으면 개인사업자한테 그냥 저희가 임대공고를 내서요 그 임대료를 받으면서 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신동섭 위원
아니 어떻게 지자체가 개인한테 임대수입을 올리겠다는 발언을 여기서 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국공유지같은 것도 개인들한테 임대,
●신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남동구가 지방자치단체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또 10조에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개인’ 빼셔야 돼요.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네. 그리고 ‘개인’은 빼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한테 주는 부분은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은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개인한테 줄 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개인을 넣은 거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잘 돼서 저희는 그 장소에 대한 거를 행정재산으로 보고 사용수익허가만 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 임대를 준다는 거지 어떤 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한테 어떤 뭐 수익을 임대료를 받고 뭐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이게 위탁관리 주체가 개인한테 주면 안되죠. 법인이나 단체도, 법인 단체도 지금 중소기업법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 한정 짓는다면서요. 근데 개인한테 무슨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뻅시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보구요.
저희는 여기에서 개인에게 행정사용허가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정재산 위탁,
●신동섭 위원
개인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위탁을 줘서 도시관리공단하고 개인하고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동구가 직접 개인하고 무슨 위탁관리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 빼고 통과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네, 그다음에 법인하고 단체는 중소기업법이나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제가 그 물론 여러 가지를 봤는데 혹시나 개별법에 또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제가 지금,
●신동섭 위원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의원한테 개정안을 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지금 제가 최대한 알아본 바로는,
●신동섭 위원
네네, 과장님 의견도 일익 인정을 하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소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그거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신동섭 위원
네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반미선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미선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법인·단체·개인”을 “법인·단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방금 반미선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활동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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