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2021.09.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그분들의 새로운 가치관 정립과 사회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교육 대상, 교육시설,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안제5조에서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재개발, 상담 및 홍보, 행사개최 등 세부사항을 담고, 안제7조에서는 교육시설, 교육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여가문화 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교육시설과 노인교육기관을 정의하고 인구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그 고령화를 겪으면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그 조례 7조에서 사업비 지원 요 내용중에 보면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 요 범주안에 들어가는 그 시설이 어떠한 것들을 의미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일단 노인교육시설은 그 노인복지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를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교실, 이렇게 7개를 지정하고 있구요 그리고 아, 노인교육시설은 이렇게 하고 있구요 그 밑에 노인교육기관은 제2조 3호에서 정의하고 있기를 노인교육기관이란 해서 이 노인교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가 있습니다, 남동구에는.
●조성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건으로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교대)
○부위원장 강경숙
부위원장 강경숙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등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5조에서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시설주의 의무에 관해, 안제9조, 10조에서는 점검 결과의 보고와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서는 법 제9조의3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 및 상호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시 장애인 등의 안전 도모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 교대)
○위원장 오용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재현 의원님과 김안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과 장애인가족의 돌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특히,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활동보호를 위한 위치정보시스템지원으로 유기·사고·가출 및 길 잃음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장애인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실종 예방 대책,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예방교육 및 연구 지원, 민간과의 협력 구축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안제7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시 지원대상 장애인들의 실종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적장애인 실종 예방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괜찮은 거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협력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협력업체라는 거는 아마 통신사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사실 우리 위치추적장치가 들어갈 거 같은데 물론 그 위치추적장치가 들어가서 우리 실종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범죄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는 조례는 담지 않았더라구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 범죄예방에 노출되는 거 말씀하십니까?
●유광희 위원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실종예방은 할 수 있어도 그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서 다르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제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유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지적장애인 중에 대한 예방에 인제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하고 나서 실용화가 된다 그러면 뭐 광범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인제 치매환자나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그게 인제 보급하기전에 충분한 인제 테스트와 안전성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조례에 관련 돼가지고 질의 좀 할게요.
보면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등의, 실종예방 등의 그거는 포함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 포함이 되는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적장애인 등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조례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은요 등록 장애인은 2201명이구요 그중에 우리가 여기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제한을 했어요, 의료수급권자는 한 757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757명 정도?○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근데 기본적으로 다 보면 우리가 이게 예방 하자해 갖고 위치추적이 가장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지원에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어느정도 위치추적이라는 게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앱 같은 거 깔아가지고 하지 않나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보호자가승인한다고 하면 어, 이 아이가 어디 가있지 보면 딱 보면 어디 있는지 알더라구요 이렇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인제 저는 더 인제 조금 파고 들어가서 인권도 인권이지만 우리 이 지적장애인등 등에 관련된 유형을 갖고 계시는 우리 분들이 이거를 어느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할 거냐, 핸드폰이냐, 목걸이냐, 발에 신발에 부착을 할 거냐 등등 이런 게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우리 대상자가 좀 이게 시행이, 실행이 좀 돼야지 되는데 그냥 만들어놓기 보여주기 위한 식은 되지 않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요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거구요 그리고 조금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위치추적이라는 게 꼭 119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되잖아요 기본 앱으로 깔아갖고 하는 거니까, 어떤 차별화가 돼서 좀 더 퀄리티 높은 그렇게 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냐 요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만수6동에 소재한 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열린일터보호 작업장, 늘푸른동산주간보호센터의 위탁계약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장애인 복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조건은 1개 법인이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위탁시설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열린일터보호작업장, 늘푸른동산주간보호센터 등 3개소입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 후 모집 공고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현재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2021년도 위탁비 현황을 보면 남동장애인복지관 20억9987만원, 열린 일터 보호 작업장 7억6064만원, 늘 푸른 동산 주간보호센터 2억4020만원 총 31억71만원이며, 향후 5년간 145억9338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몇가지 여쭤볼게요.
보니깐 이게 법적으로 바뀌어서 5년이상 위탁을 주기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움직여갖고 올해 31일자로 위탁 종료가 되니까 그쵸, 천주교에서 맡았던 거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 생각을 인제 말씀드리면 모든 지금 수탁기관들의 보여줬을 때 우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데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남동구에서 위탁을 인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뭐 할 데가 없어갖고 이곳에서 한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좀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대목 중에 하나구요 그리고 한 가지 인제 여쭤볼 게 지금 보면 위탁을 하는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복지관을 위탁을 주면 거기에 따른 작업장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도 같이 인제 그 세 시설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를 왜냐면 제가 인제 현장에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복지관은 좀 규모가 커요, 아무래도 직원 수도 있고 덩치도 있고 예산도 있고 진행하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나머지 주간보호하고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좀 요렇게 아무리 큰 재단이 아니더라도 법인이 아니더라도 좀 위탁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한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이걸 세 군데로 다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돼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정해져 있지는 않구요 지난번 5년전 위탁하고 나서 이렇게 법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 여기 있는 열린일터라든가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이런 게 종속시설로 그니깐 일종의 사업으로 있었어요.
복지관에 주요한 사업으로 있던 것이 인제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별도의 시설로 인제 분리를 시켰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아니 저번 위탁때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동일 일로 넘어 갔구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3개소를 한꺼번에 같이 추진하게 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별도 세 개 시설을 분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위치나 지리적으로 한 곳에 다 같이 있다 보니깐 운영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같이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세 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그거는 인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한 곳에서 한 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세 개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 운영이 됐구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좀 틀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100%잖아요, 운영비가 시비입니다.
근데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시비구비 매칭이에요, 5대5.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나 작업장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 수도 별로 많지 않구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뭐냐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법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를 저도 인정을 하구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된 재단이 들어와야 된다, 법인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나 일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정말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탁을 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하나의 복지, 복지관은 제가 수탁을, 위탁을 받아갖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부속기관으로 보지 말로 정말 이 하나 주간보호라든지 보호 작업장을 극대화시켜갖고 정말로 최고조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법인들이라든지 있지 않냐, 이거를 목적으로 찾아서 하는 거.
예를 들면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지금 주간보호센터만 이용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조금이라도 직업재활시설에 관련돼가지고 하고 싶다 이런 게 많거든요.
자립으로 가는 기준에 하나의 저기 뭐냐면 보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작업을 가르쳐서 하나의 가는 거고 이게 분리가 돼있는 건데, 법인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산하기관으로 보는 거 하고 내가 정말 이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필요한 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틀리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서 뭐 지금 저기 뭐야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관으로 하면 뭐 유관기관이고 부속기관이니까, 부속기관이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 법적으로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정말로 보호자 입장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고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고 요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비영리단체라든지 요렇게 좀 하면 진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꼭 굳이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셋트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도 개개인을 다 짤라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구요 또 하나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부속기관이라는 게 대개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이용시설에 복지관만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속으로 같이 신경을 쓰다 보면 예산 규모도 그렇고 이용자도 그렇고 많이 이게 되다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만 잘 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옵션으로 하나씩 들어오다 보면 이게 좀더 늘어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른데 남동형 맞춤복지로 해서 한번 우리 구만큼은 현실적으로 맞춤형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갖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큰 해갖고 시비로 하는 거 큰 법인이 좀 해주고 뭐 보 호 작업장 이라든지 주간보호는 정말로 필요한 법인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렇게 들어 오셔갖고 진행을 하는 것도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도 우리한테는 극대화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려면 사전적으로 면적이 약간.
●정재호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지금부터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중인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에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호구포로 203-31에 위치한 현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에 의거 선정하고자 하며 시설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인건비 상승분 3%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5년간 210억2200만원이 예상됩니다.
보고 사항은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현재 성산효나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 종료 예정에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2021년도 위탁비 현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억310만원, 건강가족지원센터 6억2949만원, 아이돌봄센터 23억5000만원, 공동육아나눔 1억6298만원, 다함께돌봄 5억3061만원 등 총 43억7618만원이며 향후 5년간 사업비로는 210억22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안은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은 남동구 관내에 설치된 6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는 성산효나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 주체를 공모하여 2022년도부터 5년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를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초등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들의 심신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며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일정은 수탁기관 공모 접수를 실시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현재 성산효나눔재단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 종료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2021년도 위탁비 현황으로는 3억6144만원이며 향후 5년간 사업비로는 19억1893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안은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성산효나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근데 인제 다시 지금 재위탁을 지금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법인, 그 비영리법인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최재현 위원
근데 지금 남동구에 비영리법인이 항상 신청하는 그 숫자들이 대부분 보면 많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이걸 지금 다 공고를 해서 하게 되면 또 같은 수순을 밟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인제 뭐 우리 정재호 위원님도 얘기한 다른 부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꼭 이거에 부서에 의해서 꼭 이거를 법인이 큰 법인이 이거를 맡아야 되는 거 보다도 꼭 이거 다함께돌봄같은 거는 이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진짜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위탁을 주는 그런 그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저촉이 자꾸 되신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법인에 의해서 이게 재위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런 사항을 조금 어떻게 우리 남동구에서는 좀 이렇게 지금 지자체가 대부분 인제 독립적인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텐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좀 이거는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본인이 법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군데에서 많은 이 위탁을 받아버리면 본인들도 좀 과부하가 걸리고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저기하니까 인제 좀 다른 거에 더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도 서로 힘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저희 부서에서도 위탁을 주면서 한군데에서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약간 부실하다기 보다는 잘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인제 독립적으로 인제 다함께돌봄만 다시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구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일단 법에 위탁법인 신청자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물론 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고 저희가 막 줄 수, 법을 기준으로 안하고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법에 맞춰서 그래도 여러 가지를 봐서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법인을 저희가 잘 선정해서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뭐 지금이야 뭐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조금더 위탁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하는 사람한테 이게 모든 거에 이게 올인되는 그런 수탁은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으로 좀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단체한테 이게 위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우려의 인제 저희가 올해 상당히 종료되는 데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인제 전반적으로 복지계 쪽에 위탁을 관련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수탁기관도 선정을 해야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참 겹쳐있는데 제가 보니깐 지금 우리 꼭 아동복지과에 한한건 아니구요 전체적인 거는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사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내가 사명감을 갖고 하다 보면 이게 20년, 30년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내 건줄 알아요.
그리고 본인의 그런 열정과 그런 것도 좀 떨어지고 하나씩 그냥 형식적으로 매일 굴러가는 쳇바퀴씩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인제 우리 공무원들의 2년의 근무를 하다 보면 인사이동있고 막 이런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또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가 능률도 창출되고 이런 식으로 위탁도 관련돼서 제가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느껴봐서 그래요.
뭐 2, 30년 한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머리 생각에 저게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그리고 내 건줄 알고 그러면 그게 불편함이 어디로 가냐면 이용자분들한테 가는 거야, 이용자분들한테.
내가 집주인인데 이용자분들이 오는 손님이 돼버리면 안되고 이용자분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바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뭐 전체 다 그런다는 거는 아니구요 고런 것도 있고 한번씩은 인제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보면 법인이 커야지만 인제 좀 돼야되고 그 훌륭한 법인들도 많잖아요 그쵸, 사명감으로 정말로 열심히 해주시는 법인들도 많지만 또 하다 보면 복지쪽은 또 하나 잘못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게 문제에요.
인권 하나 터지면 다 전체가 그런 거 처럼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제 생각을 했을 때 뭐냐면 내가 이거 하나는 정말로 잘 할 수 있는건데 기관이 여러개가 묶여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거기 큰 거를 사업체를 못하니까 조그만 거는 내가 하나 진짜 자신있게 잘 할 수 있어, 내가 보호 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다 이렇게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못하지 않냐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내가 간절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잘 운영되는 분들이 받아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구요 한가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 그런 법인이 있는데 몇 개 안되잖아요.
안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인제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과에 이런 자격을 갖춘 법인들 중에서 좀 괜찮다고 새롭게 한다는 거 가갖고 독려도 좀 해야 되고 동기부여도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좀 한번 남동구만큼은 새롭게 좀 바꿔보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곧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이 하나 바뀌면 여기 이용자분들이 정말 행복해 지는 거거든요.
고거를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처리의 건인데 수탁자에 대해서 염려를 한 거에 대해서는 다소 동의안에서 동떨어진다고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특히 인제 수탁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어느 제한된 적은 있지만 제가 어느 유권해석을 보니까 의료법인이라든가 학교재단법인도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도, 청소년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이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의료쪽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들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의 묘를 가져와서 남동구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실내 활동의 증가로 실내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고 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제9조에서는 건강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개선 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항과 라돈 측정기 대여에 관한 근거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근거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의 법적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련한,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규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2021년 5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3조 별표10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제21조 현재 별개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사무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운영 사무를 구분하여 공공게시시설 관리 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대집행행위를 위탁 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검토 의견에 따라 제28조 행정대집행의 위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조 특구에서의 특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조항이므로 현재 특구지정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판단되며 제28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언급이 없는 행정 대집행의 위탁을 조례에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특구 지정됐을 때 규제완화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거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그 특구지역이라면 지역별로 특색있는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렇게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라서요 그거는 저도 아직 뭐 생각은 안해봤는데 그거는 이 광고물은 조금 광고물에 관한 부분은 조금 차순위이고 그 혜택은 입주업체에 대한 뭐 어떤 그 세제나 아니면 뭐 다른 그 금융지원도 그런쪽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민 위원
우선 일단은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인제 저희한테 조례 심의를 올리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심의를 올리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기준이 완화되는지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에서 정말 좀 유감스럽단 말씀드리구요 어, 물론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을 거고 아마 부처에서 기본 표준조례같은 것들도 이렇게 같이 공고를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니까 어떤 특례 우리 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특례 뭐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만 그 구역에 한해서 완화를 해준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불공정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바로 옆에는 뭐 어떤 혜택을 받아서 이게 되는데 또 여기에 가면 또 안되고 뭐 요런 거는 사실 그 제가 납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규제 완화되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당장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니 요거는 서면으로 별도로 한번 요 지정이 돼있을 때 어떤 저기 완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 이 30년전에 어떠한 특례법으로 인해서 원도심에 정말 피해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말 특례법은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된다, 고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이 조항에 대해선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 뭐 아직 남동구에 해당 지역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기적으로 좀 시급하게 처리해야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지금 보거든요 과장님.
일단은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저희가 인제 2014년도에 본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이 당시에 2014년도에 이 관련 법에 의한 조례를 시행을 하다가 저희 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그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제 계속 조례를 유지하게 되었구요 요번에 인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 관련 법률에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하고 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제가 좀 잠시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구와 관련된 그런 그 특례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구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상위법령에 재개정에 의해가지고 자동으로, 그 개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이 케이스도 위원님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광고물관리 조례 일부 조항을 법령에 부합되게 바꾸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그런 특례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특구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자료를 더 취합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거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선옥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에 산재한 관리가 안된 위험수목으로 인해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와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세부기준을, 안제7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수목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거목 및 고사목 등 신속하게 처리하여 현장민원에 대처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 수목에 대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피해원이 되는 대형목 및 고사목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민원에 대처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의원
네,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련돼서요 지금 보면 가목하고 라목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이라고 여기가 돼있는데 여기는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외에 150세대 미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인제 저희가 인제 위험수목 같은 경우에는 뭐 빌라지역이나 이런 데 그게 나서 뿌리가 쓰러져갖고 담장이 무너지고 하는데 이게 좋은 조례긴 한데 보면 150세대 만약에 미만일 경우에 빌라같은 경우에 한 세대로 따, 그 한 빌라로 따지면 열 세대 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열네 세대 만약에 이렇게 뭐 가동 나동 다동 막 이렇게 쫙 지어있는 빌라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많은 세대가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50세대 정도 되면 관리규약을 가지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다 있기 때문에.
●최재현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미만으로 돼있는 빌라들도 열동짜리들도 있잖아요 왜, 그런데는 그 관리사무소 같은 게 없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게 관리규약 있는 데는 제외하고 진짜 영세한 빌라같은데 이런 데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최재현 위원
아니아니 그거는, 그거는 무슨 뜻인지 제가 잘아는데 이게 이 저기 요기 그 조례 규약을 봐서는 150세대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세대를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빌라나 뭐 단독주택이나 뭐 한 두동, 세 동 요거를 좀 정해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세대가 잘못하면 우리 거도 해줘라, 우리 거도 해줘라 쓰러지지 않는데도 왜 많이 자라서 좀 위험수위가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고런 거는 인제 수목에 대해가지고는 그 수목전문가 그 사람들한테 진단을 받아가지고,
●최재현 위원
네, 진단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위험이 없다 있다는 판단 한번 내릴거고요
●최재현 위원
판단하에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조금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서 만약에 뭐 분쟁소지가 없어야 되니까, 조례는 만들어놓고 분쟁소지가 있으면 안되니까 그 분쟁소지가 없도록 끝까지 이거를 좀 책임을 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계획 수립과 시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급증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종일입니다.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친환경 이동장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도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남동구에 몇 대가 있는지 혹시 그거 지금 파악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지금 현재 남동구가 1,846대가 있구요,
●정재호 위원
1,846대.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연수구가 2,739대로 가장 많고 인천시 남동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현재로써 이게 이동장치가 인제 지금 운행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주차 관련된 거잖아요, 아무데서나 도로변에다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도 지금 대개 딜레마가 뭐냐면 이거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거를 하겠다라는 건지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감을 못잡으니까 이게 이동장치잖아요 보니까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또 탈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정재호 위원
그럼 이륜자동차란 말이에요, 원동기.
근데 이거를 또 도로라든지 이렇게 또 세워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데 놓으면 안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또 주차시설을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지금 현재는 관련법에서도 주차를 하지 않으, 하면 안되는 곳을 13개소를 금지 장소를 제정해 놓았고 그다음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소는 12개소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할 수 있는 곳, 할 수 없는 곳이 이렇게 구별이 좀 돼있는 거죠?○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렇게 돼있구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올해 지금 추경을 통해서 1억원을 확보를 할 예정이구요 확보가 되면 인제 업체하고 인천시하고 인제 조사를 통해서 주차가능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내려줄 계획이구요,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 그 돈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인제 또 올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러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인제 좀 현실적으로 인제 그거는 뭐 이론적이라든지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뭐냐면 어떤 뭐 주차장이 있어갖고 여기서 역까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까지 타고 가갖고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하고 또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 타고 뭐 역전앞에다가 세워놓고 또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건데 예를 들어갖고 어느 한곳에다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뭐 헬멧같은 거라든가 뭐 안전장치해서 타는 것도 있겠지만 주차장을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거기다 주차를 안 해놓으니까 또 문제인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저는 되게 헷갈리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가 딱 안 서는 거예요, 감이.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어느정도 인제 주차장을 그게 뭐 되는 곳 안 되는 곳 파악이 됐으니까 예산을 내려주면 그거 갖고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동장치 전용주차장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과연 거기에다가 딱 주차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 쓰는 목적이 아니지않냐 이거지.
예를 들어갖고 남동구청역에서, 남동구청에서 뭐 인천시청까지 뭐 역이 있으면 거기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중간에다가 막 주차해놓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타고 가다가 거기에다가 놔두고 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 그냥 기본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냐, 미비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좀 돼있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한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래서 인제 현재 상태로는 관련 법률이 지금 입법예고는 끝나고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구요, 현재로는 이제 뭐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등록업으로 등록이 될 거구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법이 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각 업체들하고 불러서 인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뭐 그렇게 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면 3시간 이내에 지금 그 업체에서 수거하기로, 수거하기로 그래서 권장 사항에 있지 않는 그런 PM(personal mobility)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권장 장소로 옮겨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지금 담겨있는 사항 같이 지금은 시행 초기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제도화가 안 돼있는 측면이 있고, 관련 법률도 현재 지금 국회 상정중이고 그래서 저희 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도 인제 일반 구민이나 학생, 초등학교나 중학교,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를 가서 우리가 방문해서 좀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해서 그런 사항이 이 조례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구요, 주차존 역시도 이번 조례안에 담겨 있는 그 사항은 그 사항은, 인천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주차존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과장님 말씀해 주셔갖고 참 이해 많이 됐구요 그다음에 제가 어느정도 인제 TV매체를 통해서 한번 봤던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역전 같은데 옆에다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있으니까 그 뭐 스티커를 붙여갖고 그냥 구청에서 그걸 차를 싣고 가더라구요.
그런 것도 있어서 아직도 인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인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도 준비 잘하셔갖고 조례가 담긴 내용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서 인제 아까 좋은 말씀이잖아요, 학교라든지 가서 연계해서 교육한다는 거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동장치가 뭐 해가 되지 도움이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조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텐데요 우리 정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뭐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도 있지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그 개인형 이동장치라 하면 우리가 전동킥보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전동킥보드도 포함되구요 용어를 좀 정의하자면 전기를 활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1인용이나 2인용 기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안에는 뭐 전동자동차, 전동 이륜평행차 뭐 전동휠체어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우선 일단은 조례의 목적에서 아까 그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함에 있어서 뭐 안전한,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기본 계획이나 방향 설정하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현재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사실 그 제3조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조항들 있지만 뭐 기반시설 구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반시설 구축이 있고 이런 부분도 어쨌든 영리사업자는 영리사업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구비를 들여서 어쨌든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런 기반시설 이라는 거 자체가.
이 부분도 사실 좀 기반시설 구축을 우리가 한다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뭐 어쨌든 제가 전반적으로 봤어요.
그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주차장을 목적으로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법령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굳이 주차장이라고 표기하지 않아도 어떤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뭐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서 주차장을 빼버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제 어쨌든 기반시설 구축 어떤 조성을 위한 사업 주차장 이런 부분을 저는 전반적으로 뭐 뭐 3조 뭐 4조 아니 4조 5조 7조 이거늦 다 좀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과장님 저 자동차 운전보험도 가입 좀 해주세요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웃음)
●조성민 위원
이거는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우선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도시에 어떤 그 도로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뭐 이렇게 좀 싱크홀이 발생했다거나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길을 갈 때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방향 설정을 좀 잘못하면 어떤 안정적인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구민들에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 설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저는 사실 지금 도로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아까 정재호 부의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거리에 있는 거 전동킥보드 다 노상적치물로 다 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전화가, 민원 전화하면 몇 시간 있다가 그리고 이 조례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전동킥보드가 됐던 특히 전동킥보드를 제가 강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랫폼 이해를, 우리가 조례를 담았다 이 플랫폼은 내가 길거리 가다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타고 내가 편한 곳에 두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주차장에 뭐 사람들이 대겠지, 아닙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자동차 주차단속 하시죠, 주차장 만들어놓죠, 질서 안 잡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우리가 플랫폼의 이해가 좀 잘못됐고 그리고 다른 일부 지역에 지자체들을 보면 전동킥보드와 안전모를 같이 비치를 합니다, 같이 비치를 하고 타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뭐 도난 뭐 이런 거 얘길 할 수 있는데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 킥보드와 그 안전모가 뭐 일정 거리가 떨어졌을 때 어떤 보완 울림이 울리게 하거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분실된다 이거는 핑계거리고 이거는 분명히 갖춰져야 돼요.
오히려 조례에서 자기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역사나 이런 곳에 우리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도로 점용료를 내야죠, 이 업체에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역세권에는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조성해서 자기가 도로점용료를 우리한테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너무 플랫폼 이해를 못했다 이런 조례가 사실 우리가 탁상행정을 얘기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거 우리가 뭐 행정청에서 주차장 만들고 뭐 하고 우리 생각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이 플랫폼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 관련 업체들과의 우리가 지금 당장 조율할 것이 있는 게 무엇인가, 당신들 우리 남동구에서 사업 하시려면 킥보드와 안전모 같이 배치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불법적치물로 다 싣고 갑니다 이거를 협의하셔야 되는 거에요, 과장님.
근데 사실 구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알아요.
사실 참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아직 이 조례를 제가 보면서 아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아까 인천시 언급을 하셨는데 인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을 잘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내년에 뭐 어떠한 경위가 됐던 제가 우려하는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향 설정이다 과장님 고민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했듯이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제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구요, 올해에도 인천시 시비만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이구요, 아마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아마 시비 사업으로만 계속 될 것 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구비가지고 저희가 그 주차존을 설치할 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태이구요 그다음에 헬멧하고 자동차키보드 요거는 그 관련 규정상 지금 같이 배치하도록 지금 인천시에서도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이번 조례와 같이 인천시하고 지금 서구가 같은 지금 조례를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요 현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PM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선제적인 그런 구에서 또 해야될 역할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인제 조례안이 만약에 임시회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조례에 담겨있듯이 있는 내용과 같이 구민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교육하고 중고등학생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시키고 또 일반 구민들 활용해서 저희가 또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아직도 주민들은 뭐 이 PM이 금지되는 장소를 하고 그다음에 권장하는 장소를 지금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그런 사항도 일반 주민들한테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 PM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인천시와 서구가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이 조례와 대동소이한 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거의 같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하고 지금 이 뭐 조례를 통과해주면 여러 가지 뭐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좀 문제가 될 만한 조항들이 많다니까요, 이 조례상에 현재.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그 아까전에 제가 질의전에 제가 좀 몇가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만 그 현재 우리 그동안의 협의 과정이나 그리고 또 세부적인 우리 어떻게 시행할 건지 뭐 인천시에 가이드라인 뭐 이런 시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구요 그리고 뭐 일부 조항에도 조금 문제에 조항들이 좀 보여졌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제 평상시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조례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조례가 이렇게 돼있든 저렇게 돼있든 상관 없어요.
근데 항상 그 갈등이 생기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이런 조항 때문에 사실 우리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아직 너무 인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립돼 있는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몇 개의 조항 정비를 좀 했구요 추후에 그 아까 주차장 관련 그 조항도 보면 그 조항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역전이나 터미널 그런 공공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좀 질서 확립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는 것들이 좋겠다 근데 다만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뭐 구청과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자들과의 여러 가지 좀 협의가 있어야 된다, 우선 저는 협의체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셔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나서 우리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쪽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어느정도 좀 확립하고 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정비를 했다 고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과장님 한번 이러한 사항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서울특별시에 그 정차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4일 통과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그 주차에 대한 어떠한 킥보드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그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4만원의 견인료와 50만원 한도내에서 30분당 700원 보관료를 이제 해당업체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마지막 사용자에게 그걸 또 부과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됐는데 그러면 그 즉시 견인되는 구역이 한 다섯 개 정도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버스라든가 택시승강장이라든가 지하철역에 있는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차도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구요 그리고 지금 일반도로에 만약에 주정차 된 킥보드가 3시간 이내에 만약에 업체에서 수거를 되지 않을 때 견인이 되는 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그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도 온라인상으로 신고제가 또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8월달 최근에 인제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총 일곱 개 자치구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들한테는 그에 대한 뭐 저희가 이거 뭐 수익을 보고하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이러다보니까 이제 업체들에서도 과태료 부과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를 너무 잘하나봐요.
요거는 참고 사항으로 한번 검색을 좀 해보거나 세부적으로 사항을 보셔서 저희 남동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많이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그 서울시도 마찬가지만 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용우 위원
네,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각 구군에서 이제 따라가는 거구요, 인천시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아마 용역이 끝나면 합당하다 했을 경우에 아마 조례를 개정할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 조례안을 만들 순 없지만 인천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 구도 같이 따라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조건 시에서 했기 때문에 따라 가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구요 서울시나 또는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자료에 대한 수집 편집을 좀 하셔서 그거에 우리 구에 맞게끔 응용을 하던가 그에 대한 현실성 있는 걸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시에서 한다 그래서 내려 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참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조성민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민 위원께서는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를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조는 삭제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제안 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숙 의원님,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1항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간석3동 37번지 일원인 돌산마루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비 36억 구비 4억 총 40억원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신청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커뮤니티센터 2개동을 신축하는 돌산마루 거점공원 조성 사업,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안전 안심마을 인프라사업, 디자인 놀이터조성 및 쓰레기문제 개선을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사업, 경관디자인 및 돌산마루 브랜딩을 위한 정돈된 경관사업, 주민공모 및 센터운영 관리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2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6월에 커뮤니티 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더불어마을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요 의견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10월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특성화를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을 위한 기본시설의 정비 및 주민공동시설 확충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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