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23.11.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기획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정책기획국장, 위원장으로 선서문 전달)
●위원장 유광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29일 농축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 이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수 홍보팀장입니다.
박선미 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아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1건을 포함해 총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9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연번 1번 시정 사항으로 남동사람들을 통장을 통해 세대 배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파트 입구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배부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남동사람들 배부 시 공동주택 출입구에 적치되지 않도록 각 동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매해 홀수 달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 및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배부하여 배부처를 다양화하였으며 인쇄물 배부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연번 2번 건의 사항입니다.
소래포구 축제 시 프레스존 운영과 관련하여 블로그 기자단과 SNS를 활용한 행사 안내 사항 등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2023년 소래포구 축제 시 프레스존 내에 프린터 및 무선와이파이를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언론사 취재 지원 및 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SBS, YTN, 연합뉴스TV 등 방송사와 인천일보 등 지역 언론사의 방송과 취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블로그 기자단의 현장 취재와 축제 정보의 발빠른 SNS 게시, 홈페이지 홍보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전략을 전개하였으며 남동구 캐릭터 인형탈을 활용한 360도 영상 및 드론 촬영으로 축제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민의 관심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연번 3번 건의사항입니다.
홍보영상의 소요 예산에 비해 영상의 질이 낮으므로 홍보영상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홍보영상의 질을 높이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부서와 업체 간 면밀히 협의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실에서는 향후 홍보영상 제작시 전문가의 검토와 협의 후 계약수립 및 영상제작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홍보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3쪽 연번 4번 건의사항입니다.
‘소래포구 축제 시 거리 홍보가 많이 부족했으며 행사 진행 시 총괄 관리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실에서는 주요 언론사에 축제 기획 기사를 배포하고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손쉽게 축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으며 전광판, 대중교통 등 옥외광고 매체와 라디오 등 방송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를 통해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중 언론사 인터뷰 및 방송취재 지원과 행사 변경 사항 발생 시 SNS 및 언론사를 통해 적시에 홍보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저기 31페이지에 보면은 그 저는 이제 뭐 질문보다는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거든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김은숙 위원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비교자료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김은숙 위원님 자료를 받고서 진행을 하실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으실,
●김은숙 위원
받고 하죠.
●위원장 유광희
받고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김은숙 위원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자료가 지금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홍보실장
(실장, 담당과 얘기 나눔)
네, 바로 진행,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그러면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자료 잘 봤습니다.
현저하게 21년도보다 22년도에 좀 이렇게 SNS 홍보 건이라든가 뭐 홈페이지에 올리기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난 거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 그 소래포구축제 의원들이 부스 체험이라든가 부스 홍보하는 그런 상황들도 조금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저도 하나 더 건의를 드릴게요.
여기 이제 YTN,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오고 하잖아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이유경 위원
근데 이분들하고 한 번도 뭐 명함을 주고 받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홍보실장 이현구
아, 네네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거의 사실 청장님 위주로 다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셔서 그 프레스존 있죠.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이유경 위원
저희는 사실 거기 한 번도 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가보지도, 지나가도 아무도 말도 안걸고 저희 의원들한테 사실 조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소래포구축제 할 때 좀 이분들 다 오시라, 그때 자리를 좀 한번 시간을 정해서 마련해 주세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그 아무래도 그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지적사항 처리 내역을 상세하게 적어주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김은숙 위원님이 하신거 같구요.
일단 30페이지에 그 우리 남동사람들 모니터링 실시한 거 문서번호 달아주셔서 살펴봤는데 거주지 배부율이 94.9%고 다중이용시설 배부율이 5.1%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에도 배부하려는 노력은 하셨으나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나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시면, 그 홍보 영상의 질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전문가의 검토와 협의 후 제작을 추진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 완결인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관련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지금 이제 그 의원님들이 작년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러면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았을거 같네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축제 사전홍보, 기관홍보 이 내용도 추후에 2022년과 23년 그리고 21년까지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홍보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홍보라는 게 사실 다양함을 다뤄야 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하면, 이제 소래포구 축제를 보면서도 아쉬웠던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홍보 대상이 국내에만 좀 머물러 있다라는 거에 조금 한정돼 있고 다양성을 해서 글로벌하게 좀 홍보 역할을 좀 하는 것도, 뭐 그거를 잘하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뭐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홍보 포스터나 SNS 활동을 하시더라도 국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남동구도 소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언어나 아니면 글로벌하게 한번 시도하는 것도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백미송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서경희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임미정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우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과 부서 지적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서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감사실 1번 시정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유관부서의 재산등록 지정부서를 재검토하여 관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부서 추가 지정 관련 해당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자체 검토 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동구 공무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3개 부서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감사실 2번 건의사항입니다.
민원이 반복되는, 제기되는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민원, 처리민원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실태 점검시 별도 점검을 실시하여 구청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이제 일반주민들이 들어오는 민원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감사실장 홍순삼
네.
●위원장 유광희
네,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민원인분들한테 민원을 받다 보니까 감사실에 민원을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이 안되는 것들은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감사실에 요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감사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각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사안이나 그런 내용을 정리하셔서 의원님들한테 공유가 가능한지 그것 좀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민원 개인적인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민원의, 요구의 내용이, 그니까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왜냐하면 보통 그런 민원분들이 반복적으로 많은 민원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뭐 의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유가 필요한거 같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감사실장님, 그 저희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됐고 또 구청을 비롯한 공공부문 조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감사의 역할도 통제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기관 내부의 자율적 점검과 관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박정하 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좀 살펴봤을 때 우리 감사가 이루어진 업무유형을 살펴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가 총 14건 실시됐구요.
그리고 일상감사가 한 2백여 건 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감사실장 홍순삼
계약심사랑 일상감사 다 토탈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하 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네네.
●박정하 위원
네, 그리고 지난 감사활동 조치결과를 보면은 신분상 조치는 전무하고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가 35건, 회수 추징 등 재정상 조치가 3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홍순삼
네.
●박정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신분상 조치보다는 주로 징계, 주의 등 행정상 조치 비율이 높은 걸 봤을 때 구 차원의 감사는 사실상 온정주의적 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감사실장 홍순삼
저희가 이제 감사를 나가서 지적이 될 때 공무원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또 저희가 이제 신분상이건 아니면 행정상이건 재정상이건 판단을 하는데 그런 온정주의가 바탕이 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감사 나가서 개선할 상황이 있는지 또 진짜 이게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못 적용해서 잘못된 거는 개선하는, 개선해서 반복되지 않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과거에는 구민이 낸 세금을 공무원이 부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사실이 감시하고를 또 위법 행위자가 있으면 그를 엄히 처벌하라는 것이 구민들의 주된 요구였다고 하면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들어섰고 또 행정이 고도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부 정책이나 사업이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다는 건지,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요구가 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적인 감사도 했지만 사법기관의 감사통보 내용도 받으셨죠?
●감사실장 홍순삼
네.
●박정하 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건, 분명히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제보를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감사실장 홍순삼
저희가 통보했다기보다는 이제 사법기관에서 오는 거는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형사적인 측면으로 오는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용, 의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이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 된 걸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지금 먼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유형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고발, 고소고발한 게 아니고, 이해관계인이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혐의없음이라든지, 뭐 구약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오면은 저희는 그걸, 수사 결과를 가지고 자체 종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죄가 있다고 그러면은 징계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구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청렴 및 인권 관련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법기관의 어떤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내부에서는 자체 종결이나 주의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사법기관의 내용과는 별개로 감사실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직자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이런 결과로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얻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을 때 국민권익위 남동구청렴도평가 등급이 2021년에는 3등급 2022년도에는 2등급으로 확인되는데 맞을까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시죠?
●감사실장 홍순삼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비슷하거나 올라갈 예상하시나요?
●감사실장 홍순삼
제 속마음은 올라갔으면 좋겠고,
●박정하 위원
네, 내려가는 일은 없겠죠?
●감사실장 홍순삼
저희 청렴 관련 모든 기관이나, 모든 기관의 직원들도 기관에서 각종 청렴 업무를 실제 추진하고 또 우리 구도, 우리 구 실에서도 그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청렴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어쨌든 감사실장님 답변처럼 남동구청렴도평가 등급이 좀 자랑스러운 결과를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 남동구청 2021년, 22년 민원서비스평가 몇 등급 나왔는지 아시나요?
●감사실장 홍순삼
민원서비스의 전반적인 거는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기,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고충민원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그 민원 관련 전반적인 평가는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니까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알기로도 행정안전부랑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감사부서를 담당 부서로 지정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선 대책이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봉사과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는 감사실하고 민원봉사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는 표면적으로 남동구에 대한 민원업무을 수행하고 감사실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감사와 견제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왔던 처리결과나 조사평가 등을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움직이게 하는 게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홍순삼
지금 민원은 이제 신청 보면은 고충민원이 있고 일반민원, 또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감사실에서 저희 고충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만족을 못해서 저희한테 2차 민원 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고충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처리하면서 관련 부서 담당자하고 해서 업무의 잘못 적용을 한다든지 또 민원인을 그렇게 해서 불편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민원이 좀 만족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행 만약에 저희가 고충민원에 관련돼서는 권익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봅니다.
●박정하 위원
감사실에서 이제 2023년 업무보고 책자에 구민 공감 행정을 위한 체계적 민원 관리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감사실장 홍순삼
그런 게 저희가 이제 어느 뭐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다시피 고충민원이라든지 또 반복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에 해결이라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해서 구민의 공감대를 좀 형성하겠다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박정하 위원
네, 서로 이제 같은 마음인데 표현의 방식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이걸 구분짓는 건 당연히 행정시스템상 맞지만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만 감사실장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감사실에서 구민공감 행정을 위한 체계적 민원관리가 제대로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 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그냥 일반적인 질의 통해서 이후 건의사항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남촌일반산업단지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거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홍순삼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지금 우리 감사실이랑도 연계가 되어있나요?
현재 자료제공이라든지?
●감사실장 홍순삼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산업은행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다가 SPC 이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감사를 지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아직 시작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사실 뭐 내일 미래전략과 할 때 제가 자세하게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도 혹시나 알고 계신 상황인가 궁금한 게 있었구요.
그 일상감사 추진 실적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자료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그 출자·출연기관은 감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도 감사 대상일 것이구요.
도시관리공단.
●감사실장 홍순삼
네.
●정승환 위원
네, 그렇다면은 우리 출연, 저희 해당 SPC같은 경우도 저희 구비가 들어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사가 진행되는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성립이 됩니까?
현재 제도상?
●감사실장 홍순삼
그거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보지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아 네, 사실 요거를 건의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공단 출자·출연기관 뿐만 아니고 출연된 뭐 주식회사나 내지는 그런 저희가 아마 남동구에선 그게 유일한데 그게 만약 제도가 없다면은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건의사항 하나 올리겠습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네, 그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재구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광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책기획국 소관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은구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옥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문경 정보통신과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부재임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현숙 기획팀장입니다.
한영숙 예산팀장입니다.
강명자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이인희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시정 1건으로 완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내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오탈자 등 수정 사항이 많아 자료 제출 전 사전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그 총괄 수합하는 부서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각종 보고자료 작성시 각 부서에 오탈자 단위 및 자료 누락 등 그 제출자료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전체 부서나 기관에 전달을 하였으며 제출부서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그 내용 숙지로 명확하게 성의있는 답변,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전달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정승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저희 3-19 예비비 집행내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 예비비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미사용 해당없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 위원
예산배정 계획이 잘 되어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현재 그 남동구는 제 판단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하나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난재해예비비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네.
●정승환 위원
작년에 190억 편성했어요, 재난재해예비비.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리고 올해, 이제 추경에서 48억을 증액해서 240억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증액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제가 그 예비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재난재해예비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네, 먼저 그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재난재해 목적 그 예비비를 미편성한 사유는 뭐냐면은, 먼저 본예산 할 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초예산이 그 기준, 일반예비비가 그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7, 6%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현재 그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이내, 이내에 따라서 가지고 그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미편성했던 사항이고요.
1%가 초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에 요번에 이제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그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죠?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서 저희가 반영이 되는 게 그 재난재해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로 나눠서 1%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 지방재정법을 보면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예상 범위는 1%를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를 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좀 안되는 게 일반예비비같은 경우가 총 예산의 1% 미만으로 편성하게끔 되어있고 재난재해예비비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없습니다.
●정승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재량이 아니라요.
그 범위가 없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범위가 없으니까.
그니까 제가 사실 요걸 문제를 좀 삼으려고 하는 게 재난재해예비비라고 하니까 저희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초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게 재난재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 겁을 먹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과를 시켜드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여태껏 행정사무감사 많은 공직자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불용액 관련해갖고 굉장히 예민하게들 반응, 반영들 하시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렇다면 재난재해가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항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재해가 발생이 지금 최근에 몇 년이, 몇년동안 재난재해 예비비를 사용한 이력이 있습니까? 현재?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없습니다.
●정승환 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정승환 위원
그 190억 편성했으면 그대로 가야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승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할 때 보면은 전체 세입예산을 100이라고 봤을 때 세출예산이 100으로 맞추면은 실제적으로 예비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세출이 적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비 편성목에다 포함시키고 또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본예산을 이제 심사를 할 때 거기서 삭감을 하는 돈 자체가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요.
근데 그 예비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에 일반예비비는 1%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럼 실제적으로 1%를 초과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과목에 편성할 데가 없기 때문에 2014년도에 그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그때 신설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이제 어차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재난재해 예비비로 썼다가, 집어넣었다가 나중 추경을 할 때 그걸 빼오는 거죠,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본예산에, 2회 추경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일반예비비에서 빼서 그걸 갖고 추경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근데 제가 보건데는 저도 이제 뭐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건데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에 25개 지자체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저는 되게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남동구가 인천에서 해당이 됩니다, 현재.
재난재해예비비를 추가 증액을 한 지자체.
그니까 저는 항목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재난재해예비비라는 게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재난재해가 언제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거에 대한, 아까 예산의 총칙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제가 너무 잘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재해예비비라는 거는 재난재해가 발생하기를 대비해서 만드는 예산이구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예비비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래서 일반, 제가 지금 기록을 보니까 여지껏 재난재해예비비로 나간 사례는 없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일반예비비로 지금 계속 지출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정승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 첫 번째는 재난재해예비비를 과다 편성을 해서 이후 또 증액까지 하고 내년에 그 뭐죠?
이거를 남았으니까 이제 불용 처리해서 내년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들어가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이게 과연 맞냐,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또 말씀 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도 없고 작년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올해 1회 추경 일반회계 160억 편성했다가 2회 때 전액 감액했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1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
●정승환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리고 이번 3차 추경에 136억 편성했습니다.
●정승환 위원
2회 전액 그 감액한 이유는 명확하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감액이라는 게 뭐냐면 추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추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추경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2회 추경을 할 때 세입이 많으면 괜찮지만 세입이 실제적으로 세출보다 적게 되면은 예비비에서 돈을 끌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이 실제로 현금은 있어야 되니까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예비비는 1%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1%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모자르니까.
그니까 아까 제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 돈 자체를 끌어서 추경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일반예비비가 1%가 이제 안됐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재난재해예비비가 일반예비비로도 포함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니까 왔다갔다할 수 있다, 일반예비비하고 일반재난재해예비비는 하고는 왔다갔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그 1%를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는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으로 그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하나 신설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 자체를 예비비로 편성 과목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그 돈을 얻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
그러면은 그거를 기금으로 넣을 수 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전출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변경 계획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에 그런 과목을 신설했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제 예산,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정승환 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저희 구의 살림 전체적으로 봐주시 건 제가 너무 잘 알겠는데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 재난재해예비비라는 그냥 그 항목 자체입니다.
재난재해를 위해서 써야되는 돈이구요.
근데 이거를 지금,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거는 그냥 그 명목상만 재난재해예비비구요.
일반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우리 그 안총과에도 보면 그 재난 기금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다 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환 위원
그럼 이거를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3회 추경을 하잖아요, 위원님.
그러면은 어차피 그게 이제 예비비로 다 들어갔다가 결산을 하잖아요, 그죠?
결산을 하게 되면 그 예비비하고 집행잔액 자체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또 다음 연도에 또 그 돈을 갖고 또 세외수입하고 합쳐가지고 또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정승환 위원
그러니까 그 돈으로,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니까 그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25개밖에 없다니깐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 지금 실제적으로 돈이, 돈이 남으니까 실제적으로 일반예비비에 초과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정승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거 조금 러프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 상황에서 편성하는 게 재난재해예비비인데, 이거를 지금 추가적으로, 그니까 증액이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거지 다른 사업을 위해서 나중에 잉여금으로 빼서 다른 사업을 해야되니까 증액을 한다, 재난재해예비비로.
이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이제 예비비가 이제 실제적으로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제 기획예산과의 총괄로 예비비를 담고 있잖아요, 위원님.
근데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게 지금 현재는 뭐가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위에서 어떤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차피 위원님들은 그 지방의회 예산을 확정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짤린 거에 대해서는 예비비론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짤리면, 삭감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 위에서 짤렸으니까 이거를 예비비로 쓰겠다, 그거는 절대 안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 경비 자체는 예비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일반예비비고 재난재해 그 예비비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하면은 이제 그 작년이죠, 지방선거를 할 때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 사무 종사한 또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수당이라든지 그 참관인 수당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때 당시에 일반예비비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다,
●정승환 위원
그렇죠, 일반예비비로 집행을 했죠.
재난재해예비비로는 집행을 한 적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제가 조금 더 좀 과격한 표현일 수가 있는데 이게 결론은 잉여금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집행부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돈을 쌓아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절대, 어차피 우리가 예비비 자체는 오픈이 돼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네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래서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제 우리가 예산안을 요번에 제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게 되면 그 삭감된 돈이 다 예비비로 다 들어옵니다.
그 돈을 얻다 갖다, 뭐 서류상으로 예산안이지만 예산은 이제 그 숫자고 결산은 돈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그, 그 1%를 초과되는 금액을 담아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다 담아놓는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재난재해란 목적예비비가 꼭 재난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예비비도 쓸 수가 있다,
●정승환 위원
그니까 일반예비비로 써야되는 거죠.
그 재난재해예비비는 재난재해 목적을 위해서 써야되는 게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니까 일반예비, 일반, 담아놓는 거예요.
●정승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담아,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꼭 거기서 써야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정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면은 다른 항목들도 다 마찬가지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재난재해예비비에다, 그걸 편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편법으로.
목적이 분명했던 돈이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목적이 또 불분명해집니다.
이게 과연 맞냐, 이겁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는 제가 아까 제가 뭐 25개 단체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승환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실제적으로 돈이 그쪽 나머지 단체들도 실제적으로 돈이 많으면은 실제적으로 재난재해예비비를 많이 있었겠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구나 부평구나 지금 계양구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는 실제적으로 그 일반예비비도 실제적으로 담기도 어려운 구예요.
근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정 자체가 그렇게 내년에 2024년도에 심각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도 현재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마는 추경에는 담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그 왜 이거를 재난재해예비비의 목적에다 집어넣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만 지금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 자체는 우스운 얘기로 행안부의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자체를 실제적으로 개선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뭐 저도 계속 뭐 도돌이표 같은데, 일단은 증액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 사항으로 좀 드리고요.
시정조치 요청을 드리고, 이거를 적법하게 할려면 이거 본예산에 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증액을 하는 게 아니라,
●정승환 위원
증액을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 지금 저기 추경에 요번에 3회 때,
●정승환 위원
네, 3회 때,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못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얻다 담을 데가 없잖아요.
●정승환 위원
그거는, 그니까 담을, 그거는 강구를 하셔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배정 계획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를 인위적으로 예산에 어차피 편성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요.
기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해서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은 공무원 처벌받죠.
●정승환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깐요.
재난재해예비비에 담는 게 적절하다,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담을 수 밖에 없죠.
거기에 밖에 담을 데가 없기 때문에 담는 거고 지금 실제적으로,
●정승환 위원
담는다는 표현이,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남동구뿐만 아니라
●정승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타 구들도 다 담습니다.
●정승환 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엔 제가 확인을,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없으면은 못 담는,
●정승환 위원
인천 중구, 그리고 남동구에요, 인천에서.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거거는 좀 돈이 많죠.
많으니까, 제가 우스운 얘기로.
●정승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아무튼 제가 보건데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설명없이, 제가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의회에 좀 제대로 설명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런 예산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3차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심도있게 좀 볼 예정인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내가,
●정승환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추가로 한번 그럼 위원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추가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승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 듣다 보니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덧붙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일단은 명칭 자체가 재난재해예비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연주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예비비가 유동적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라는 이러한 표현은 지금 이 우리 심의 과정 자체가 중계도 되고 있고 구민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설명이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명칭이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이렇게 재난재해예비비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정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거에는 명칭 자체가 재난재해예비비이기 때문에 오늘 하신 답변은 저는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이제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하실 때 그나마 남동구는 예산 부분에 좀 안정적이다, 하셨지만 사실 책자에 109쪽에 봐보시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게 다 2020년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도 조심,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 10%, 20% 이렇게 이행률이 적혀있는 것들 중에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이거는 이행률이 10%라고 적혀있고 사업부지를 대체지를 선정하고 있는 검토 중이라는 과정에 있는데 계속 시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그,
(과장, 책자 찾아봄)
한옥마을 조성 이제 91쪽에 있는 건데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그 한옥마을 자체를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그 인천대공원쪽에다 계획을 잡고 있어 가지고 한옥마을 조성이라는 게 뭐 한옥 한 채를 지어가지고 하는 자체는 실제 아니고 우리 전주시같이 이렇게 국립돼 있는 그런 거를 좀 계획을,
●반미선 위원
게스트하우스 비슷하게 하실려고 하셨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렇게 좀 했었는데, 이 자체를 실제로 사업부지 자체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되게 문제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체는 이제 그 한옥 당초에 그 공약명을 인천을 대표하는 한옥마을 조성에서 체험하는 걸로 저기 공약명을 요번에 그 공약평가이행단을 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잡고 있는 거는 지금 뭐 확정은 안됐지만은 저희들이 그 총괄부서로서 그 사업부서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된 거는 우리 그 호구포역에 그 가족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가 가족센터가 이제 그 구 노인복지관으로 이전을 해요.
그러면 거기를 내년 정도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가 이제 한옥같이 생겼잖아요, 위원님.
현재 기와집으로 돼있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걸 활용해서 쓰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왜 그걸 왜 어쭤보냐면 다른 데 보시면 식물원도 공약사항 추진을 변경하셨고, 그죠?
만수동 건설기술 이전도 공약사항을 폐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사실은 남동구 예산이 과장님은 아까 좀 여유롭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급여를 못 주는 사항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인천 남동구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 미추홀구는 신문에도 났잖아요.
공직자 170 몇 명 급여를 못 준다는 말씀까지, 이야기까지 그것도 사실은 그 신문 자체 내용을 보면 9급을 기준으로 170 몇 명 못 준다고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9급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들의 급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동구도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지방자립도나 자주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남동구 예산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밖에 저는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업도 아무리 좋지만 제가 어느 정도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약이라면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거는 전에도 제가 계속 질의를 했어요.
남동구와 한옥마을은 연계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고.
계속 질의를 했었었고 다른 공약 물론 제가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만수천복원사업 추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용역을 하셨고 용역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산 문제야 과장님이 추후에 알아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옥마을 조성은 지금 예산도 확보가 전혀 돼 있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래서 제가 좀더 말씀드리자면 조성 자체는 어렵고 그래가지구요.
이제 체험관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 공약을 변경해서 다음에는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래서,
●반미선 위원
그죠? 그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요 자체는요, 저희들이 이제 엊그제 그 공약평가이행단을 해가지고 요걸 안건을 상정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되면은,
●반미선 위원
네, 수정된 자료도 다음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예산 문제는 좀더 많이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그 중식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하시고 혹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은 지금 자료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질의 짧게 드리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현황,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 실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박정하 위원
책자 97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행감 자료로 봤을 때는 전부 참석, 축하 영상 송부로 끝인데요, 과장님.
그 추진 실적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국내 자매도시 교류 방향 그리고 국외 자매결연사업 추진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해서 실제적으로 교류가 없던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가 행감 자료도 냈지만 실제적으로 그 자매도시 간에 실제로 뭐 뚜렷한 남한테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없었고 축제할 때 실제로 방문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제 먼저도 우리가 업무보고 2023년도에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도 앞으로는 그 도시, 자매도시 간의 활성화를 좀 강화하겠다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상호,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적교류도 할 수도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뭐 팬투어도 할 수가 있는 거고, 힐링헬스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광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남동구민으로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그거를 1년에 두 번 뭐 설하고 추석 때 한다든지 맞춰서 그런 거를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를 좀 해야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외 우호 도시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은 두 군데는 실제로 교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음 장 98페이지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남동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거는 칭다오시 성양구만 실제적으로 좀 약간 우호 교류가 있다, 그리고 올해 그 이천, 올해도 2023년도 4월 10일날 성양구청장하고 이제 왔었습니다.
남동구 방문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 용정시하고 이제 그 중카이고신구 자체는 실제적으로 우호가 교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보다도 실제적으로 우호 도시를 뭐 인도네시아나 아니면은 베트남,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고 실제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좀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박정하 위원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요즘에 여행 예능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 국제교류 방향을 조금 신중을 기한다면 중국기업 연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지자체 형편상 좀 어렵다면 국내에 관련 국제기구들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남동 글로벌을 좀 실효성있게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을 활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교육 더불어서 무역 포럼 같은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접촉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조금 온라인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동구가 어쨌든 지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상호교류에 조금 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리고 자료요청 사전에 드렸었는데 감사실에서만 왔어요.
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제가 요청드렸거든요.
이게 해당 부서별로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수당지출이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법령을 명시를 해서 뭐 회의록을 첨부할 수 있으면 그 전체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감사실에서만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게 이제 2000년도서부터 자료를 요구를 하셨잖아요.
●박정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회의록을 첨부를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다 시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일까지 인가요?
(담당, 뒤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래서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전달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22일까지니까 지금 취합이 되고 있는 건,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지금 취합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되고 있는 것이라도 지금 정회 기간 중에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박정하 위원
이걸 제가 요구하는 이유는 어쨌든 다 그 위원회별로 어떤 성격이나 운영방식이 다 다르지만 또 운영되고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총괄 책임이 기획예산과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위원들은 그걸 상세히 살펴봐야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네,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그러면은 자료요청 하면서 정회 요청하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아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과장님, 지금 박정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 어차피 준비하실 때 저도 좀 추가로 자료 요청을 좀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저도 궁금했던 게 위원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 싶었던 사항에 있었었는데요.
이 책자에 72페이지에 의하면 저희가 위원회구성이 14개 항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첫 번째 정책자문위원회를 보시게 되면 지출됐던 금액이 660만원이거든요.
근데 그 항목이 14개 항목을 쭉 보게 되면 은 당연직은 이해가 가나 위촉직에 계셨던 분들이 참석 여부가 더 많았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출 비용이 지금 작습니다.
그니까 상이하게 굉장히 통일감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회의를 했었다 그러면 그 경비에 대한 지출을 했었다면 언제, 어디서 했고 지출을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됐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구의원이 참석하는 게 지금 딱 한 군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딱 한 분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판단하셨을 때 구의원분들께서 참여를 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는지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구요.
또 하나는 그 여성 위원회분들의 비율적인 부분입니다.
특정 여러 개 위원회분들, 구성원들 보게 되시면은 여성 위원들이 참여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것 또한 항상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좀 일목요연하게 주신다면 제가 좀 다음에 정회 끝난 이후에 또 추가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위원장 유광희
네, 과장님 말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저희가 그 위원회가 총 한 112개가 있고요.
●이용우 위원
아니, 여기까지만, 여기 주신 것.
전체를 요구하는 건 아니구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아니 그니까 제가.
위원님 그럼 답변을 나중에 자료 제출하고,
●이용우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때 질의하는 걸로 좀.
●위원장 유광희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 또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정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이 자료 요청을 드린 것 준비해 주시느라 애 쓰셨구요.
아직 다 도착하지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도착하는 대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박정하 위원
일단은 기본적인 궁금 사항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박정하 위원
요청드린 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의록도 요청을 드린 건데 여기 엑스 표시 되어있는 것들은 뭘까요?
회의록 포함 여부 엑스.
비공개 회의록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회의록이 없는 건데 제가 지금 자료는 그거는 안 갖고 있어가지고.
●박정하 위원
네, 회의록이 없이 수당 지급이 된 건가요?
(담당, 『서면심의라서』라고 대답함)
서면, 서면회의이기 때문에?
(담당, 『서면회의이기 때문에 없던건데, 』라고 대답함)
그거는 회의록이 대체가 되는 거죠?
(담당, 『네』라고 대답함)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면 회의는 지금 보통 3만원으로 수당 지급되고 있는 거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네, 이용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네,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거는 기획예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각 과마다의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비대면이었던 것이 좀 많았고 서면으로 사인을 받은 적이 많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의 회의도 좀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거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자료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14군데에, 14곳에 위원회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은 구의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거나 조금 더 이렇게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혹시 검토해 보셨을 때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총 14개가 있는데,
●이용우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73쪽을 보시면은 그 14번에 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님이 지금 한 분 저기,
●이용우 위원
한 분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위촉직으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상에 구성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위원이 각 호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에 구의원들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한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 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아 네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또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두 번째는 그 여성 위원회에 대한 위촉에 대한 범위였었습니다.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위원회도 있고 한데 요거는 특정 지어서 어떤 위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저희가 수정 보완을 하거나 조금 그럴 것들이 있다면 좀더 섬세하게 보고 내년에는 좀 체계를 잡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였고요.
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뭐 위원님 지적사항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가 총 14개 중에서 그 정책조정위원회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2번하고 3번하고요.
●이용우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다음에 시의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 그 일반인들은 없고, 위촉직은 없구요.
●이용우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실·국·과장이 포함된,
●이용우 위원
과장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일반위촉직은 없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하나도 없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 여성 위원회 수를 보시면 실제로 위원회 그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여성 위원이 실제적으로 모자라는 위원들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토록 좀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말씀을 주셨기에 또 제가 또 말씀을 이어가야될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이용우 위원
2번, 3번 보면은 저희가 열 분, 열한 분인데 이제 공무원분이 열 분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네.
●이용우 위원
당연직이기 때문에 열 분이 당연직에 국·과장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 그러면 남성분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 해당하는 과가,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 국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감사실장 이렇게 포함돼 있는 거구요.
●이용우 위원
아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대략 한 다섯 분 정도 되시거든요.
지금 거명을 해주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각 국장들,
●이용우 위원
다 들어가시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다 들어갑니다.
●이용우 위원
그럼 여성이 아예 없으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구성을 짤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2023년도 이제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여기 기획예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저는 이 위원회에 대한 현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좀 오래 잘된 부분은 저희가 좀 잘 가야될 부분이고 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는 위원회가 좀 잘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자료 요청과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총괄을 하는 부서로서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라서 위원회 개최수가 적었었는데요.
우리가 매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1년 사이에 실제적으로 뭐 미개최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저희들이 전환을 할라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금방 지적하신 여성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용우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거를 실제적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그 정승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전에 답변을 하셨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예비비가 총 예산의 1% 미만으로 편성이 돼야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1% 이상으로 편성이 되었을 때는 재난예비비로 편성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쪽으로 담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쪽으로 담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이 예비비는 결산 과정을 거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서 이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계속 도는 거죠.
●김재남 위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연도에는 재난예비비를 좀 감액을 하고, 그 차익금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입예산이 100이었을, 100이면은 세출도 100을 맞춰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의 차액분, 차액은 이제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100:100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예비비를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일반예비비나 재난재해예비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뭐 재난재해예비비가 없을 수도 있고 일반예비비가 백억인데 뭐 10억으로도 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난예비비 편성 비율은 기준이 없어요.
지자체 재량에, 지금 재량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있구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정승환 위원님이 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보도자료도 제가 이제 뽑아와서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읽어봤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예비비를 왜 비축을 하냐, 주 내용이 그거 같아요, 예비비를 쓰지.
그 사항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 세출예산 자체도 어차피 우리쪽에서는 이제 긴축예산으로 하다보면 돈을 좀 아껴야되는 사항이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뭐 본예산을 세워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이제 그 먼저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1% 이하라는 게 없었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때 당시에는 단체장이 실제적으로 1%라는, 이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안해놓고 긴급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막 썼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다음 연도 의회에 보고를 한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을 행안부에서 그거를 규제를 할라고 일반예비비를 1%로 줄여버리고 재난재해예비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목을, 세목을 분리한 사항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비비를 이제 재난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뒤에 불용을 시키고 예비비를 결산상 잉여금으로 잡아두고 여유자금으로 비축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무슨 얘긴지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김재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시원하지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절대 저희들이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우리 그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뭐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뭐 더 저희들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절대 여유자금으로 별도로 그렇게 떼놓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우리 지방,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양입제출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김재남 위원
세입과 세출의 균형적인 쓰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야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그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그 예산요구서를 제출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그거 23년도, 24년도 그 2개 연도 해가지고 예산요구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 자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기획경영본부장으로부터 감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광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상임이사 그리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식 상임이사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윤언 상임이사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김정미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염민우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박영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주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일혁 체육산업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업무 보고는 공성식 기획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 사항 1번, 공단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연번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완성도있는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공단은 전부서 대상 오탈자없는 정확한 자료작성 교육 및 철저한 사전 검토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1번 하촌로 순찰형 스마트 노상주차장 위탁운영 문제점 관련 설치업체 기술적 해결요청 및 사업 재검토를 위한 제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설치 업체와 회의 진행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3월 구 교통행정과에서 하촌로 현장 근무자 노인 인력 근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스마트 노상주차장의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차관제시스템의 잦은 에러로 인한 고지서 발송 불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 운영과 관련 남동구 담당 부서와 근무자 증원 및 유인화 운영 관련 협의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2번 채용시 인사 규정에 의거 채용공고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남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나 15일이 경과되어 관면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공단 인사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공고 15일 전까지 남동구청장에게 채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 직원채용 진행과정에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3번 공단의 높은 퇴사율과 관련하여 문제 의식을 가지고 향후 조직 진단 시 공단 내 조직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람 건에 대해서는 2023년 8월에서 11월까지 공단 조직 진단을 통해 공단 정원증원에 대한 구 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직 개편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과정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4번 ‘위수탁계약 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단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바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핵심부서 위수탁시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의거 4명 이상 초과한 경우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2023년 공단은 신규사업 위수탁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공단 의견 회신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단 신규사업 위수탁 계약진행 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이뤄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5번, 체육센터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인력 배치, 직원별 업무편중에 따른 업무 조정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체육시설 정상화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 코로나19로 단축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시 외부 면접 위원 선임 총 10회 하였으며, 전문자격 보유자 채용으로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매월 근무표 편성을 통해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그 2022년도 행감에도 보면 공단의 퇴사율이 높다라고 하셨고, 조직 진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행감 자료 1298쪽, 1299쪽, 1300쪽을 보면 공영자전거대여소가 지금 2022년 11월 11일날 네 분을 뽑으셨는데 그 다음 해 9월 10일날 네분이 같이 퇴사를 하셨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다시 두 분을 뽑으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혹시나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기간제 채용 근무가 1년이 되면 퇴직금 발생 관련으로 일단 그거를 연계해서 할 수는 없고 11개월로 짤라서,
●위원장 반미선
11개월 직전에 짜르신거죠,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취업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되는,
●위원장 반미선
그러면 취업규칙에 이게 이분들은 일용직으로 정리가 돼있고 11개월 미만으로 쓰겠다라는 계약서를 쓰고 하신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위원장 반미선
근데 왜 대여소에 퇴사 사유가 비고란에 보시면 개인 사정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일용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1년 지나면 안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같긴 한데 그렇다면 개인사정이 아니시지 않으세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반미선
네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
그게 계약이 12개월로 하게 되면은 이제 퇴직금도 나가게 되고,
●위원장 반미선
아, 그건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
수당 나가잖아요.
개인사정으로 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강제로 회사에서 퇴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그치만 이거는 개인사정이라고 하기엔 좀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이거 좀 비고란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
기간제들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미선
내용을 조금 조정해 보세요.
이건 이해할 게 아니라 개인사정은 아니죠, 그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
그리고 강제 퇴사시킬 수는 없는 그런 입장같은데요.
●위원장 반미선
그거는 계약 만료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계약 만료가 맞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입사할 때 계약 만료 기간이 있으니까 그 계약 만료가 맞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그렇죠.
계약 만료가 개인사정이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그거는 좀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그 부분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그리고 또 있습니다.
1304쪽에 봐보시면 주차 요금 징수가 있어요.
여기에 빠져있는데 돌산마루 주차장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인이 연락이 왔는데 예를 들어 밤 11시 30분에 주차장에 입실을 하고 12시가 넘어가면 밤 11시 반에 들어온 거를 하루치로 요금이 부과된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제가 어느 과랑 이야기를 했나 했는데도 그게 잘못된 체계가 있어서 시정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요거는 확인해 보시고 이런 관계가 있으면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하루치 요금을 부과했다라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요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돌산마루 주차장 말씀하시는,
●위원장 반미선
네, 확인하시고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에 확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차량이 견인 예비 차량인 거 같드만, 뭐 어떤 비용을 안냈는지 제가 찍어야지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는데 제가 본 날이 11월 19일이었고 그 뒤 스티커가 차에 붙어있는 스티커는 11월 15일까지 이후에는 견인 조치를 하겠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런 차량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날짜가 며칠 아니지만, 우리 남동구는 도시관리공단은 불법 주정차 견인 있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위원장 반미선
근데 그 기록 같은 게 다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위원장 반미선
11월 15일 이후에는 견인을 한다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다라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에도 이미 연결이 다 되어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반미선
네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교통행정과하고 전에 이제 범칙금 딱지를 붙이면은, 견인 딱지를 붙이면은 저희 공단하고 연계돼서 연락이 되게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난 해까지는 좀 잘 안돼가지고 올해 다시 공유하는 카톡방을 운영해서 최근에는 그게 이제 서로서로 바로바로 알려줘 가지고 업무처리에 이상없이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그러면, 그러면 제가 본 건 뭐죠?
11월 15일까지였는데, 11월 19일날 제가 봤을 때도 견인이 되지 않고 차가 서 있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그런 부분은
●위원장 반미선
시간은 물론 짧았지만 제가 본 게, 그 이후에 제가 견인이 됐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아마 유기적으로 그거는 관계가 잘 돼가고 있는데,
●위원장 반미선
조율하셔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그건 좀 누락된 거 같기도 하고 아직 연락이 늦게 됐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잘못 있다 보면은 우범과도 연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견인 차량 보관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견인 차량이 이제 보관이 되고 나서 좀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견인이 이제 차량이 이제 돼서 보관이 되고 난 다음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그 견인해서 견인 보관소에 저희가 45면의 견인 보관소 주차면이 있는데 이 저희가 견인해 가지고 보관해 놓으면 이제 차주하고 연락이 잘되는 경우, 그래 가지고 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뭐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세나 과태료 안 내고 연락이 안 되는 연락 두절인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초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저희는 교통행정과의 지시를 받고 하는 업무협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처분 쪽지도 보내고 다하는데 그게 좀 절차가 저희 공단에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일단은 지금 여기 현황자료에 봤을 때도 아까 주차 면수가 이제 45면이라고 하셨는데 견인되는 차량 숫자가 45면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제 많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되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어제오늘 일 아니고 지난 달 일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민원인들이 이제 민원을 하고 왜냐하면 오래 방치돼 있는 차들 자체가 경관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그곳을 지나다닐 때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연주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떤 구하고 그 해당 부서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찾는 것도 부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러고 있다, 뭐 그다음에 차주랑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 이런 답변은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에 대한 그런 걸 보내는 게 아니라 교통과나 이런 데다 의뢰해서 빨리 조치를 처리하게끔 해달라, 세무과하고도 뭐 연결된 부분이 있나 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행정처리 부분에 오차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 같은 경우엔 어쨌든 우리가 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최대한 뭐 방법이든 방안이든 또 이 부분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그 반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촉 사유 지금 보면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게 많죠?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해가 되는 게 이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 프로그램 선생님들 빼고 계약직이신 분들은 사실 비용, 자기가 받는 수익이 낮으니까 더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이런 경우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지금 제가 이제 남동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선생님들에 대한 안일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한 번 계약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그냥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요.
본인이 퇴사할 의향이 없으면 굳이 뭐 이렇게 저기하는 제재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관처럼 뭐 1년에 뭐 한 번씩 재계약서를 퇴직금 문제 때문에 쓰기는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공고, 전체 공고를 내서 그 강사들을 재임용하는 심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강사들도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아,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낭 한 번 뽑아놓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그냥 의무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한 2년에 한 번쯤은 전체 공고를 내서 모든 프로그램에 선생님들을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심사해서 뽑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자세히 살펴보고 그 제안에 저희가 맞는, 알맞은 채용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08쪽 봐보시면 해수공급 업소 3개월 이상 연체자 체납현황 및 조치사항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조치사항을 봐보시면 단수조치라는 말만 있지 어떤 이 체납액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사업팀장이, 아니 사업운영팀장이 답변토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반미선 위원
앞쪽으로 오셔서.
(사업운영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관리공단 사업운영팀장 박영조
사업운영팀장 박영조입니다.
그 해수사업소에 그 해수를 저희가 보낼 때 단수는 하고 있는데요.
그 그에 대한 체납은 저희가 고지서로 별도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고지서를 발송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또 별도로 또 저희가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납부를 받았다라는 소리예요?
도시관리공단 사업운영팀장 박영조
여기는 아직, 아직 안 받은 상태이고 일단 단수만 했던 사항이고요.
●반미선 위원
17년도 거부터도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사업운영팀장 박영조
네.
●반미선 위원
근데도,
도시관리공단 사업운영팀장 박영조
단수가, 해고 그 사업자를 안 내고요.
●반미선 위원
네네.
도시관리공단 사업운영팀장 박영조
그냥 폐업한 상태도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비고란에 좀 적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받았다라든지 현재 못 받았다라는 건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치사항은 그냥 단수밖에 없으니까 단수밖에는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세무2과도 있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공단 사업운영팀장 박영조
네네.
●반미선 위원
그쪽에서 어차피 요런거 장기 체납은 조치를 하잖아요.
그쪽이랑 연계는 그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 사업운영팀장 박영조
그쪽은 해수의 다른 과에서,
●반미선 위원
다른 과.
도시관리공단 사업운영팀장 박영조
네, 하고,
●반미선 위원
해수 이쪽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요 부분은 정확하게 잘 하셔가지고 조치사항에다 옆에다 비고란에 받았으면 납부를 했다라는 사항을 적어주시고 되도록 이거는 단수조치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체납액이 922만3천원이에요.
이 정도는 크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구조에 맞추셨을 때는.
요거는 좀 신경을 쓰시고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받은 내역이 있으시면 받은 내역까지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운영팀장 박영조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사실 작년 딱 이맘때였던 거 같습니다.
하촌로 스마트주차장 제가 지적해서 좀 매체에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 주변에서 뭐 좀 가볍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달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좀 짚고 좀 가고 싶어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 145면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면수가 몇 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현재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료가 없으니.
그 현재 10월 30일까지 저희가 하촌로 노상주차장 현안 사항에서 총 수입은 한 1억5백, 1억59만9천원이니까 1억6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6천만원 정도 되고요.
총 미납은 1억8백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적자는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요거를 지금 해당 과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업체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적자지만 주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으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본부장님 방금 반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된 부분, 요 부분은 사실 받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받기 어렵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차량 번호가 제대로 뭐 수집이 된 것도 아니구요, 이거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시스템상에 오류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위수탁 관계 설정시 좀 공단의견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달라 제가 좀 건의 드렸던 것이 있는데 지금 완결처리가 나왔고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타당성 이 검토 결과 회신 3건, 전문기관의뢰 1건, 자체 검토 2건 그니까 총 3건이죠.
요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타당성 검토는 제일 큰 게 이제 서창어울마당이고요.
●정승환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다른 뭐 소소한 것들은 뭐 주차 면수나 이런 거 협의는 교통행정과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제일 중요한 게 서창어울마당이라 그것만 조직 진단서부터 사업검토, 준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정승환 위원
네,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하촌로 스마트주차장 다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이 보고서가 제가 기억으로는 올해 4월에 의회로 다시 들어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 제가 놓친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실제로 공단에서 위탁이 되고 위탁 사인을 하셨습니까? 공단에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위탁 사업을 사인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죠.
●정승환 위원
맞나요?
(담당, 뒤에서 설명함)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아, 시설물은 아니고
●정승환 위원
네, 시설물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주차의 뭐 징수나 이런 부분만입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 주차 징수만 지금 노인인력 활용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거고 그 시설물과 관련된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정승환 위원
네, 이게 지금 일원화, 사실 한 공간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거는 특정 과에서 진행을 하시고 인력 활용해 갖고 단속하시는 거는 공단에서 이제 수탁받아서 하시는데 이게 이러니까 또 사업이 또 이중, 저도 이것 또한 이중 지출이라 보여지거든요, 계속.
지금 오늘자 저도 보도 나온 거는 제가 뭐 의도한 바는 아닌데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전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이게.
그래서 올해 또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진 않으니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건의를, 네, 시정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우리 그 남동수영장 수강회원 현황을 제가 지금 받아봤거든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 위원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초·중급반은, 초·중급반이랑 상·고급반은 화요일, 목요일 수강을 하고 연수랑 마스터즈반은 월, 수, 금을 이제 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회원이, 회원 등록일을 보게 되면은 2023년도에 신규 등록하신 분들이 새벽1반에는 39명 중에 6명, 나머지분들은 기존에 이제 등록을 해서 우선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회원들이거든요, 맞나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김재남 위원
네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김윤언 시설관리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재남 위원
네네네,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거기서, 거기서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는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맞죠?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우선적으로 해드리는 거.
●김재남 위원
이게 지금 새벽2반 같은 경우에도 연수반은 신규, 올해 신규로 등록한 회원수가 6명, 마스터즈같은 경우엔 21명 중에 3명밖에 안돼요.
올해 신규로 등록한 회원들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초급반부터 단계 단계로 밟고 올라가다 보면 연수랑 마스터즈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우선적으로 등록을 하다 보면은 이 고급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모임을 만듭니다.
하나의 클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회비도 걷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상주해야 있으면서 기존에 올라오는 회원들도 어떻게 보면 좀 골라서 받는 듯한 느낌도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남동수영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동구 내에 있는 수영장은 아마 다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야 돼요.
저도 좀 예민한 게 왜그러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마스터즈반에 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전수조사를 해서 뭐 제한을 둔다거나 하면 그분들은 피해가 갈 거예요.
하지만 이 회원제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동호인들,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해줘야지만 기존에서 이제 초급반에서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오면 단계 단계 밟아서 연수반이나 마스터즈반으로 가고 싶은 회원들은 못 가게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어느 정도 그것도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들어보니까요, 그런 그룹을 짓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하면 자동적으로 올려보낼 수 있도록, 강제로는 안되겠지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서 올려보내고 그 자리에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단계 단계 어느 정도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니까 이게 결국에는 마스터즈반에 올라가면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는 계속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운동, 나를 위한 운동이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스터즈반 안에서도 회비를 또 따로 걷으면서 클럽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재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이제 그 초급반부터 마스터반까지 끝나고 나면 그 어느 시점 보통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운동하는 거를 줄이기 싫어서 마스터반에 계속 영구히 들어가려고 해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김은숙 위원
근데 그게 몇 개월 이상이 되면 자유 수영반으로 넘기고 이 과정에서 초급에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니까 초급반에서 중급반 올라가고 중급반에서 고급반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새로 초급에서 중급을 올라갈 때 아니면 초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신규를 받는 확률이 지금 아까 김재남 위원님한테 자료줬듯이 몇 명 안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그 센터에서 운영할 때 신규, 그 새로 수강을 받아서 수업을 꾸릴 때 50% 이상은 신규를 받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방침을 내서 남동국민체육센터의 새로운 회원들이 꾸준히 올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우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그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급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20년도에는 평가대상이 아니고 21년도에는 3등급 받으셨고 22년도에 또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찾아서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안전감사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정하 위원
네.
(안전감사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장 김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사실 저도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는 못했는데요.
청렴도조사 대상이 아마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공기업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매년 하지만,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매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에서 하는 대상은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21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장 김정미
네.
●박정하 위원
근데 23년도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장 김정미
네네, 대상이었으면 저희쪽에 그 자료요구라든가 그런 게 먼저 왔었을텐데 현재까지도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자리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전감사팀의 감사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안전감사팀이 독립기관인지 아니면 이사장님의 직속기관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이사장님의 직속기관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우리 그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는 안전감사팀에서 감사를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현재 열심히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럼 이사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범위가 궁금하고요.
사고가 터져야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하시는지 감사업무 보고 체계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수시로 안전 점검하고 각 지금 사업소가 많이 분포, 외부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출장 나가서 안전검사에 대한 거를, 안전감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사장님께 수시로 보고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중요한 사항만 이제 보고하고 특별한 사항이 아닌 거는 자체에서 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아실 텐데 기사를 짧게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조치가 됐고 어떤 과정 중인지 짧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신과 동료들의 임금을 제멋대로 올린 인천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직원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 등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직원 3명과 퇴직자 B씨 등 4명을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짧게만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자체 감사 결과, 조치는 다 취했고요.
이달 올해 11월, 12월 말까지 저희가 환수 조치하면 완결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 외부 사법기관에 수사 내용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향후에 결과가 이루어지면 의회에 꼭 전달해 주시고요.
여기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사장님께서는 저희처럼 의원 생활도 해보셨고 또 구민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로 답변해 주시는 잘 검토하겠다, 아니면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상례적인 답변보다는 2024년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좀 청렴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의 실력 발휘를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들어와 보니까 좀 잘못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정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아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뤄졌던 내용인데 다 알고 있고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계속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올해도 또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고 내년에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청렴하고 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하 위원
저희도 그 공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임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표현들은 면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24년을 기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거구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구요.
이어서 행감 자료 1287페이지 보시면요.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완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감사 지적은 됐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완결인 건가요, 본부장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 15번 연번에 보시면요.
남동수영장 단시간 근로자 채용 5건에 대하여 응시자 총 12명의 심사표 서류 누락이라고 되어있고 서류확인 중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현재도 확인 중인데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1293페이지 보시면은요.
어쨌든 지금 좀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메모 부탁드릴게요.
그 1293페이지에 23년 1월 19일 영수증 할인표시방안검토 안내됐다고 나와있구요.
하단에 체육센터 필라테스 관련 강사와 협의 후 불편이 없도록 조치 악속을 안내했고 맨 마지막 하단에 공영주차장 신청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뒷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294페이지, 6월 26일에 접수가 된 건에 체육센터 이용 중 문제 사항을 건의했더니 드라이기 사용안내문 부착하고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고 되어있고요.
17월 14일에 접수해서 17일에 회신했을 때 휴관 기관 시설 개선 계획 안내, 그 바로 밑에 밑에 요금산정 안내 및 건의 내용 검토 안내, 그리고 밑에 수영장 탈수기 설치 요청에 불가사유 안내, 그다음에 1295페이지에 수영장 자유수영반 개선 요청에 신규 개설 관련 검토 안내 실시, 그리고 하단에 수영장 직원 매뉴얼 및 교육 요청에 정기교육 진행 안내 및 추가교육 완료 안내, 마지막에 이른 시간 대응 지연 및 노후 장비 교체계획 안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서면으로 남아있는 거 맞을까요, 본부장님?
구두 안내일까요?
어떤 식으로 구민들에게 안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컴퓨터상으로 인터넷 접수되면은 아마 그곳으로,
●박정하 위원
인터넷 답변이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홈페이지 인터넷 답변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 답변 사항 정리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1295페이지 밑에 그 수영장 온도 유지용 냉각기 설치 공사 있습니다.
공사라고 하면 그 또 필수적으로 서류들이 있을 거 같아요.
공사발주계획, 공사세부내역서, 자재선정절차 이행여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결과, 중대재해관련하여 도급업체 선정시 안정성평가 이행여부, 공사감독관 업무수행 기록부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박정하 위원
네, 그 자료도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박정하 위원
마지막으로 1330페이지입니다.
되게 소소한 내용들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은 유지관리 상단에 유지관리 예산을 보면은 내구 연한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유지관리 예산이 연간 드는 예산이 맞을까요?
12개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12개월 맞습니다.
12개월 동안 유지관리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다면 그냥 첫 번째 줄에 승용차와 승용차 경차가 지금 한꺼번에 4백만원으로 보이거든요.
동일해서 4백으로 같이 적어 주신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럼 12개월로 따지면은 이제 1개월당 한 33만원 정도 유지비가 든다는 말씀이신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나누기 12하시면 맞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밑에 1톤 고소작업차량은 40만원이 들고 그 밑에는 1개월당 50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일단 그거 확인하고 싶었구요.
1330페이지부터 1333페이지까지 금액이 좀 소소하기는 하지만 공사로 끝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서류 목록 말씀드린 것 있죠.
공사로 끝나는 수리 내용들은 이 서류들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박정하 위원
그것 또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잘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그 남동국민체육센터에 일단 수영하고 헬스가 가장 이용 인원이 많은 거 같아요.
근데 환불 건수도 이제 수영장과 헬스가 5%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그거는 조금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유나 원인도 자료가 정리는 되어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돼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혹시 주 이유는 어떤 거 때문일까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주로 뭐 개인사정으로 대부분 올라오더라구요.
그니까 뭐 운영회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불편함 때문에 오는 거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은 민원 현안들 보면은 중에 그러한 소소한 것들이 좀 적시는 되어있어요.
그래서 5%에 가까운 수치는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용을 한 번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환불까지 가지않고 만족도가 높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이 부분도 많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저도 짤막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촌로 스마트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뭐 정승환 위원님이 워낙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그 사항에서는 간략하게만, 요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방식은 교통행정과랑 내년에 한번 고민을, 논의를 해보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선투자 방식이 뭐 민간에서 한 방식도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다시 보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식을 논의해서 전면 개편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