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2020.04.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건축과, 공동주택과 2개 부서와 보건행정과를 비롯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7쪽,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기정액 2억3천만원에서 6750만원이 증액된 2억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에 사업비 중 시비 매칭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3천만원에서 1억3088만원이 증액된 4억3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구 분담에 따른 업무추진비 10% 절감과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구입 집행잔액 반납 등 5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 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금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에 대한 철거와 리모델링 및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금년도 사업비 1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3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위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여기에는 총 세 가지로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철거 2개소 하고 리모델링 3개소, 그리고 안전조치 5개소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사항이시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928건에 대한 빈집 조사를 해서 빈집으로 판정된 게 228개소입니다. 
그 중에 1등급 149개소, 2등급 52개소, 3등급 9개소, 4등급 8개소 해서 3등급과 4등급에 대해서 4등급은 철거 대상입니다.
이 철거대상 8호 하고요 그 다음 3등급 19개소 이거는 리모델링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걸 5개년으로 나눠서 하는데 금년도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럼 여기 리모델링을 하고 추후에 어떤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건축과장 김남관
리모델링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 거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건축주와 동의가 됐을 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일회성이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8쪽,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72억7127만9천원 대비 약 0.07%인 2천만원이 증액된 272억9127만9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투명한 아파트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비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로 기정액 1천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사항별설명서 121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91억32만8천원 대비 약 0.1%인 3318만원이 증액된 291억3350만8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공동주택관리 사업 부분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비를 기정액 8100만원 대비 약 1200만원이 삭감한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당초 실태점검 및 실비를 457동으로 대상으로 6인이 2개월 점검하는 걸로 하였지만 현장확인 시 재개발 구역이 포함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 19동이 이주 및 철거 예정 등으로 3종 시설물 점검이 불가함으로 437동으로 대상을 축소하여 6인이 48일 동안 점검하는 것으로 실태점검비를 삭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약 200만원을 경상적경비 절감 사항 반영으로 의무삭감 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생생방송장비 지원 사업비는 시비 매칭에 따라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보수보강지원사업비 역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매칭으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해 줄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인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현지조사 수수료로 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심호흡 좀 하시고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셔가지고, 그죠.
물이라도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과장님은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생소한 그런 게 있어갖고 여쭤볼게요.
우리 보니까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비 있잖아요.
제3종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럼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다는 뜻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3종 시설물 지정하는 실태점검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3종 시설물은 저희가 1종, 2종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물을 얘길하고요, 도로, 교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5층 이상에서 15층 이하의 아파트라든가 연면적이 660㎡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 요걸 인제 3종 시설물이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인제 A등급서부터 E등급까지가 있습니다.
A, B등급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은 양호한 경우고요 B등급은 인제 주의관찰을 요하는 거고, 그 다음에 C, D, E등급 인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점검주기도 A등급인 양호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만 점검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등급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그 다음에 C등급 같은 경우에는 반기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D등급, E등급은 매년 3회 이상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A, B등급은 좀 양호하다고 봐도 되고요, C등급서부터 인제 상당히 관찰을 하면서 많이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3종 시설물에 대한 거를 공무원들이 건설기술교육원에 1주 교육을 받게 되면 초급 기술자 자격을 부여해서 그때 점검이 가능했었는데 이거를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하라라고 내려오는 바람에 처음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인제 상정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서 생생방송장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지에서 음향같은 거 방송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실질적으로다 어떤 자생단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 거를 우리 지금 의회에서 하듯이 투명하게 거기 주민들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작년에도 요건 지원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했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3천만원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군데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군데 정도.
●정재호 위원
네 군데 정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미리 사전에 이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거를 뭐 나름 우리 남동구에서 공고를 한다든가 접수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이건 공동주택보조금 할 때 같이 인제 접수를 받아서요 심의를 해서,
●정재호 위원
심의를 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결정하게 됩니다.
●정재호 위원
결정하게 된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위원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현지조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을 때 보니까 남동구에 신세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전문기관에 건축물의 현지조사를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전문기관은 어느 업체가 되어 있는지 하고 그리고 신세계아파트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아파트 연도가 몇 년식인지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간단한 개요 사항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일단은 안전진단을 인제 실시를 하게 되면은 현지조사 및 검토 단계에서 예비안전진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인제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한테 1/10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게 되면 구청에서 약 한 그 비용에 대한 사항은 초기 예비안전진단에 대한 거는 구청에서 비용을 인제 대고요, 그 다음에 본 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입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하는데 신세계아파트 같은 경우 약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한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든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예비안전진단을 아싸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교육원 둘 중에 한 군데 업체로다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월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89년도에 준공이 됐고 한 513세대가 되는데 저희가 구월2동 신세계아파트 외에 만수4동에 만수주공아파트라든가 간석1동에 간석한진아파트도 재건축에 대한 거를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4383만원 대비 2억2175만원 증액한 11억65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음압구급차 구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원 신규 편성하였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긴급대책비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성립전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67쪽,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기정예산 20억6873만원 대비 49.3% 증가한 10억1973만원을 증액하여 30억88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무적 절감과 한방의약품 물리치료실 소모품 등 낙찰차액 등을 반영하여 422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에서는 연간 계약 낙찰차액 및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의료폐기물 증가로 인한 폐기물처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 조기발견 사업은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생화학 분석기 및 성병진단장비 구입 시 발생한 낙찰차액 18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에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홍보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 27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 보건소 구급차 지원은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및 검체 이송 등을 위한 음압구급차 구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역소독 사업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인부 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방역소독약품 구입 등을 위해 2억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은 특별교부금을 반영한 성립전예산으로 방역소독약품 및 선별진료소 물품구입 등을 위해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는 시비보조금을 반영한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생활수칙 안내문 제작 등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증 사업에서는 방역소독인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을 위한 용역비, 소독약제 및 선별진료소 물품 구입 등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한 성립전예산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사항별설명서 125쪽 코로나19 방역사업에서는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과 소모품 구입,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을 위한 용역비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성립전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요번에 보건소에 구급차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차량에다가 그 안에 어떠한 응급한 상황의 환자분을 케어하기 위한 시설들이 들어가서 차량 가액이 그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2억의 예산이 되는 것 같애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의 시설물들이 주로 안에가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음압구급차이기 때문에 그 압력이 다 조절이 돼 가지고요, 안에 있는 공기는 밖에 못 나가게 하고요,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게끔 그 음압을 조정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이용우 위원
지금 저희 남동구 보건소에는 구급차가 몇 대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한 대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지금 키로수 하고 혹시 연식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이용우 위원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이거,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용우 위원
추가로 하는 거예요?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10개 군구 다 마찬가지 2억을 다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용우 위원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구급차에 대한 사용 빈도수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요번에 좀 코로나19와 관련되거나 그랬을 때 구급차 사용에 대해서 혹시 좀 보셨을 때 빈도수가 어땠는지 하고 그런 전반적인 얘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우리 남동구에 열세 명이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운행을 하였고요, 또 자가격리자 접촉자 이 분들은 다 이동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주일에 평균 두 번 세 번 운행을 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3억173만원 대비 약 3.8%인 3억9453만원을 증액하여 106억96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기정예산액 68억8370만원에서 2억6302만원 증가한 71억4673만원으로 약 3.8%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3억9402만원에서 1억3151만원 증가한 35억2553만원으로 약 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75쪽,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5억2818만원 대비 약 4.4%인 6억4236만원 증가한 151억7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각 1억6317만원 및 1억28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6쪽, 사항별설명서 126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서는 위탁사업 확정 통보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7쪽, 사항별설명서 126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는 난임시술비 10회에서 17회 확대 지원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액이 증가함에 따라 1억5330만원을 편성 증액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지원 사업도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8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위탁사업 확정 통보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모자보건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물품지원을 위한 우편물 발송요금 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엽산제 및 철분제 낙찰차액 1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9쪽, 사항별설명서 127쪽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 대상을 장애인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조정함에 따른 접종비 2276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1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치매진단검사 사업을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직접 수행에 따른 1510만원 감액분을 임산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실시를 위한 강사비 및 식품재료 구입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0쪽, 사항별설명서 128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에서는 공무직 금연상담사 1명이 질병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2886만원 감액분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16만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등 구입비로 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1쪽, 사항별설명서 128쪽 코로나19 방역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으로 임산부 등 건강고위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손소독제 및 마스크 구입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2쪽, 사항별설명서 129쪽 기본경비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치매정신건강과 예산 이체액 및 기준경비 등을 반영하여 3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 이현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8430만원 대비 약 3%인 9312만원을 증액하여 31억77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론 국고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액 20억6784만원에서 약 5.3%인 1억959만원 증가한 21억774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억8766만원에서 약 1.6%인 1646만원이 감소한 9억711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87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9861만원 대비 약 1.8%인 7666만원 증가한 42억752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3778만원 감소한 9억489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추가 인력 1명 6개월분 1750만원 증가한 2억333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재활 운영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정신재활 공동생활시설 운영비 460만원 감소한 4억6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8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살 시도자와 자살유가족의 여러 어려움에서 일상생활 복귀도모 지원 사업으로 19년 하반기 신규사업이며 국비 100% 지원으로 보조금 내시가 2020년 1월에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한 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4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5904만원 증가한 7억18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쉼터는 낮 시간 동안 치매어르신을 보호하고 치매어르신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공간으로 치매쉼터 1개소 추가설치 운영하고자 4천만원 증가한 756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 및 광고제작으로 치매인식 개선 및 치매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치매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홍보게시판 등을 설치하고자 6천만원 증가한 2억358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차량임차는 치매안심센터 및 쉼터 방문이 어려운 독거, 취약계층, 치매고위험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차량 3대분의 임차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공공후견 활동비는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후견인 모집선발 업무 등이 광역지원단으로 분담되어 1840만원 감소한 3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치매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기저귀, 영양제 외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조호물품 4종류를 추가 구입하고자 1399만원 증가한 1억239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진단 감별검사비 지원은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지출하였으나 20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결정이 되어 1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국시비 확정 내시 때문에 좀 줄었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오용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료 쪽이다 보니까 줄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를 덜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시비 확정내시에 반영됐다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저희가 2019년도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확대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결산 예산이 저희가 2억8천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1억,
●오용환 위원
3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아니 3700만원이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우리 직영이 아니고 그냥 빌리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렌트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50만원씩 3대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직영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저희가 차량 임차는 저희 예산이 치매안심센터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산취득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차량을 구매를 할래면 구비로 세워야 하는데 그 구비로 세우는 것보다는 저희 예산에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80%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임차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임차하는 편이 훨씬 유용하다고 판단하여서 결정하였습니다.
●오용환 위원
자산취득도 안 되지만 내려온 예산 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오용환 위원
자산취득은 왜 안 되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저희도 여러 번 건의드렸는데 예산상에서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용환 위원
아,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은 적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3대씩이나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임차를 해서 일종의 개인적으로 따지면 렌탈이지 않습니까, 렌탈.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위치추적기 사용료가 300만원이 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저희가 위치추적기는 저희가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니까는 실종, 치매환자들 발견 차원에서 저희가 인식표 하고 경찰청에서 지문인식을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방면으로 추구하고자 위치추적기를 좀 어르신들에게 실종,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해보려고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 위치추적기 보다는 저희 치매인식표 하고 경찰청에서 앱이 많이 발달되었대요, 안심드림이라는 앱에서 지문인식을 하면 실종 노인을 발견하는 율이 발견율이 더 경찰청 게 위치추적기보다 더 탁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위치추적기 예산 세웠던 거는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경찰청에서 그 앱은 지원 안 해주고 있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무료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무료입니다.
●오용환 위원
무료인데 지금 그럼 다 앱이 설치돼서 하고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공공후견인 활동비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공공후견 활동비는 의사결정 능력 없는 치매어르신들에게 공공후견인제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후견인 모집도 어렵고 지원하는 율도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모집하는 그거는 그냥 광역, 지원단이 발촉이 돼서 광역지원단에서 모집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거는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되어서 저희는 모집해주면 활동비만 저희 기초단체에서 하는 걸로 업무가 분담이 되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시에서는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시에서 하는 걸로,
●오용환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모집은요.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모집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오용환 위원
어차피 이 분들이 의사결정을 못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이 있으면은 환자로 볼 수가 없죠.
근데 저희를 대신해서 시에서 어떤 모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마만큼,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감액,
●오용환 위원
경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했다 그 얘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오용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로 예산서 393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제1회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1만원이 증가한 10억5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의무절감 10%를 감액 편성하고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 운영비로 승강기 및 자동화재 통신비와 냉난방설비 유지비로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해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식품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시비보조금, 식품위생법 등 법률위반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됩니다.
539쪽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규모는 19년도말 기준 17억6912만원으로 2020년 시보조금 및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163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고 선진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으로 3억1915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6억6627만원으로 예상됩니다.
541쪽부터 543쪽까지 금번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 변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7952만원이 증가한 7억1543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특색음식거리 정비 지원계획으로 시비보조금 5천만원과 2019년 결산 반영한 예치금 회수액 차액 29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시비보조사업 특색음식거리 정비계획으로 시비 50%인 보조금 5천만원과 구비부담금 50%인 5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을 추가하여 3억31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2448만원을 감액한 3억9627만원과 기타 지출로 시비 집행잔액 추가 반납금 400만원을 추가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특색음식거리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구월동 문예길 특색음식거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된 노후화된 지주간판을 정비하고 문예길에 특색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조형물 제작 설치비 9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으로 총 시설비 1억입니다.
여러 외부 요인으로 힘든 시기에 있는 특색음식거리 정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 상권 및 외식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4쪽, 사항별설명서 28쪽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872만원보다 3770만3천원이 증액된 564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국시비 확정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7쪽에서 399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기정예산 15억4501만5천원 대비 10억8812만5천원이 감소한 4억598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 분야에서 금년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청사표지 및 이정표 교체 비용으로 70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의 10%인 15만원을 의무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에서는 지입차 임대료 및 입소자 식비 등의 낙찰차액 212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에서는 건축비 및 설계비 등 11억4315만원을 감액하여 서창세대통합형 복합시설 내 건축을 위해 공영개발과로 예산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은 국비 2513만5천원 등 총 5027만원으로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께서는 협의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만수3지구 단위계획 변경용역 요구액 2천만원 전액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남촌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인건비 남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력 책임연구원 요구액 2771만6천원, 남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력 연구원 요구액 2195만3천원 전액 삭감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