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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 관례
- 어떠한 사안(事案)에 관하여 전부터 관습이된 전례(前例)를 말한다. 관례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항을 관행이라 한다. 결국 관례나 관행은 같은 뜻이지만 관례는 규범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관행은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법이나 사법분야에서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관습법이라 하여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사항을 법규에서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문율로 정립되어온 관례나 관행이 보충적인 효력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