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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 국가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교육의 국가적 통합성등의 요청과 국가위임사무의 처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 대해 지도 또는 권고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행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집행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