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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으로 각각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평균자립도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대체로 90%를 넘으나 농촌지역의 군은 30%선에 불과한 실정인 바 이와같이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재정교부금과 보조금 그리고 자체의 차입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중앙정부는 내국세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며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더 많은 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