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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299
남동구의회,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발의
- 노인 학대 사전 방지 및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신동섭, 전유형, 이선옥 의원은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남동구의회는 남동구에서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동섭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의 보장이 필요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였다.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는 7월12일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오상)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9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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