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44 |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첨부 |
다음글 |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이전글 | 「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