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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206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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