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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직장동호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470

『남동구 직장동호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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