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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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9.11.05 | 조회수 | 542 |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5. 남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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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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