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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383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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