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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356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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