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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겸수렴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455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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