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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136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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