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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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4.08.20 | 조회수 | 172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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