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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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4.11.14 | 조회수 | 2296 |
인천광역시남동구 의회 공고 제 2014- 2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1. 11.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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