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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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03.02.28 | 조회수 | 2392 |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남동구 의회 (의회사무국 453-2515)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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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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