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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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4.09.26 | 조회수 | 196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9. 25.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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