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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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5.31 | 조회수 | 969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31. ~ 6. 30. 2. 공고내용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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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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