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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촉구 결의안’채택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8.12.14 조회수 859
고속도로 핵심기능 상실, 통행료 부담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 위반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14일 제253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이선옥 의원(구월3, 간석1.4동)은 “통행료 징수기간은 이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절단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감안한다면 통행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임을 밝혔다.

결의안에는 ▲통행료 징수기간(30년) 초과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할 것 ▲국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촉구 결의안 전문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 1조 2,863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801억 원) 대비 247%(2017년 말 기준)를 초과했다.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이미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방식 요금제를 적용하여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도시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km 가운데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43.7%에 이르는 10.45km 구간의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었고, 일반도로로 전환 중에 있다.

관리 구간이 23.9km에서 13.45km로 크게 축소됐지만, 인천 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되어 70~8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1%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습 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고속도로의 핵심기능은 편리한 이동성이지만,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데다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의안번호 제12320호)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인천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통행료 징수기간(30년)을 초과했지만, 수납기간을 연장해 계속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8. 12. 14.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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