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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398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는 지난 21일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아이사랑꿈터 남동구(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도 모두 원안 채택 완료하였다.

 

또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977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9,503억원보다 474억원(4.99%)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김윤숙 의원은 재난위기에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 일선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19와 폭염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할 따름이며, 앞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다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신동섭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 지방의회 의결 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채 발행과 예산안 동시 의결 절차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 이후 예산안 심사 의결이 이뤄지는 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만큼, 향후 지방채 발행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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