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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423

지난 29일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29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9건으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 의원 발의)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 직장동호회 운영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원안가결되었으며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의견 채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사업비가 포함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334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8,690억원보다 644억원(7.41%)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 관련 만수3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 2,000만원과 남촌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력비 4,966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한편, 이유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지적하며, 긴급재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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