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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신규 고문변호사 위촉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9.07.31 조회수 540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입법관련 절차 및 법률자문 등을 위해 신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재현 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로 황은영 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남동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황변호사는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8월 1일부터 2년간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입법활동에 따른 법규의 해석 등 입법 사안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에 관한 법률적 자문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최 의장은 고문변호사직을 흔쾌히 수락해준 황변호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치분권강화로 인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입법권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K&P’ 소속 변호사로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8기 수료)을 수료하고 前)인천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現)매경닷컴 법률칼럼리스트와 인천 중구 지방세 심의의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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