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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177

남동구의회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유지와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구민 건강을 지키기로 했다.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의원(만수2·3·4·5)이 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규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및 홍보 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기준에 맞게 시설 관리를 명문화 했으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입주 게시 전에 입주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제도를 의무화 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남동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기후변화대응 녹색환경 운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19 세계유행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질적 대응 최고의 효과로 나타나면서 구민들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만큼, 실내 공기 질의 유지 및 관리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은 물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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