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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구의원들에게도 국민소환제 적용되길!●일 안하고 노는 국회에 뿔난 민심.'국민소환제'도입해 손봐야 하나 -국민청원 21만명을 넘었다 .
작성자 고**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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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라는건 장시간으로 보면 시간낭비 돈 낭비가 아니며 민주주의의 꽃이다.
●4년 임기 제대로 일 하게 만들려면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모두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복사

일 안 하고 노는 국회에 뿔난 민심, '국민소환제' 도입해 손봐야 하나
이우림 입력 2019.06.07. 06:00 수정 2019.06.07. 07:29 댓글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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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소환제 관련 국민청원 글. 지난 24일 마감일 기준 21만344명이 동의를 눌렀다. [국민청원 게시판 갭쳐]이미지 크게 보기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소환제 관련 국민청원 글. 지난 24일 마감일 기준 21만344명이 동의를 눌렀다. [국민청원 게시판 갭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잇따른 공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지난달 24일 기준 21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 동의)을 넘긴 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5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반성문을 쓰는 입장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소환(Recall)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투표(국가의 중대 사안을 국민에게 물어 결정), 국민발안(국민이 직접 법안 발의)과 함께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낸 개헌안에도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담겼다. 당시 한국사회여론조사가 실시한 조사(전국 성인남녀 104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선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1%일 정도로 높았다.

지난 3월 26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지 모습(오른쪽 사진). [연합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3월 26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지 모습(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소환제는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김병욱(민주당), 황영철(한국당), 박주민(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3건 모두 큰 틀에선 유사하다.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소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환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김병욱, 황영철 의원은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소환 투표가 가능하다. 반면 박주민 의원 안은 타 지역구 의원에 대한 소환 투표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본 투표에선 김병욱·황영철 의원 안은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표 과반수의 찬성이면 직을 박탈당한다. 박주민 의원 안은 투표수와 관계없이 유효표의 과반 찬성이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좀 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월에 이어 6월 국회도 공전이 질어지며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뉴스1]이미지 크게 보기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좀 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월에 이어 6월 국회도 공전이 질어지며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뉴스1]
일각에선 국민소환제가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17년 발행한 ‘헌법개정 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에 따르면 “대의기관의 자율적인 자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주권자가 직접 신임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 스스로 윤리심사제도 등을 통해 자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소환제라는 건 중간에 의원을 갈아치우겠다는 건데 상당히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대의 민주주의에선 시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기다리는 미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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