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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주공 1~6단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작성자 송** 작성일 2021.07.22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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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주공 1~6단지를 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요청드립니다.

[사업계획승인]
1) 만수주공 1,2,3,4,6단지 : 1985년 5월 8일
2) 만수주공 5단지 : 1985년 9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7호]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가~마 각 목 어느하나에 항목에만 만족되어도 주택단지로 인정 가능한 것이고 가목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나목, 다목을 둔것으로 주택단지 개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2,3,4,6 단지 / 5단지 사업승인계획 별 각각 두개의 주택단지로 인정받아 두번의 안전진단을 받고 
이후에 1~6단지가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재건축이 되길 소유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대지권이 하나이고 단지별 가진 지분과 현재점유하고있는 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눌수도 없고 각자 재건축을 할수도 없는 하나의 토지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토지에 6번 안전진단 받으면 현지조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검토까지 총 18회를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몇배로 더 드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만수주공 주민들에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적인 말씀이시고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개의 단지가 안전진단에 통과한다고 해서 재건축을 먼저 진행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는 하나의 재건축이 이뤄져야 하며
개별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토지분할이 선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분이 얽혀있어 토지분할이 불가능한게 현실적인 만수주공 상황입니다.
시청에서는 민사적인 상황은 관여하지 않지만 민사로 해결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토지분할 소송으로 가게되면 오랜시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분쟁만 더 심화될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 소송을 진행하며 드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고려했을때 결코 주민을 위한 행정처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승인 구역별 주택단지 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만수주공 주민의 고통을 좀더 알아주시고 주민을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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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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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만수주공 1~6 단지 사업계획승인별 안전진단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32-453-5037)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 검토의견 -

- 2건으로 사업계획승인되어 준공된 아파트 단지를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른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하였고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으로 국토부 회신이 있었습니다.
- 주택단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 가목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목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로 규정되어 있어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 실시 방법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서(공동주택과 ☎(032)453- 6422)로 문의하시면 정성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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