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대로 소래역남로 불법 주정차 단속 안하실껍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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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12.19 | 조회수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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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민원 답변 거짓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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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65일 아암대로와 소래역남로지역 주민들은 주말 불법 주정차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교통행정과에서는 민원요청 하면 단속했다. 교육 시켰다고 해놓고 민원발생 다발지역임을 분명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요청 한다고 하니 이제와서는 단속했다고 한 민원 답변과 달리 바로 말을 바꾸어 계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인을 가지고 말장난 하는 것인가요? 전 구청장은 구청 업무관리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구청장님은 직원들이 민원답변에 말장난 하고 있는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전에 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10년째 계도만 하고 계신데 몇년을 더 계도만 해야 하시는지요? 의회의 역할은 무엇 입니까? 구청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주민들의 귀에 기울여주어야 하는 곳 아닌가요? 이제 인천 논현동 주민들이 논현동 총연합회 네이버 카페를 개설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공론화 및 민원을 제기 할 것 입니다. |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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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소래포구 인근 아암대로와 소래역남로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요청”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문화체육과)의 검토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 (☎032-453-5034)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소관부서 검토의견 [남동구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 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에 근거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도로사정, 교통흐름(교통량), 여건 및 도로폭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청하신 지역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주차민원팀(☏ 032-453-289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