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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일몰제 시행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420
첨부 202001152136193353677-f8306036e7a15480513ea1a861ab97795fbf8a67b7120be0ca755eea1766f8effc7bfbfc595c4bef 일몰제_인천시청.zip
안녕하세요 구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연수구 청학동 주민입니다. 저는 간석동 우신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어이 없는 얘기를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인천시청이 재개발 관련하여 일몰제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3월2일에 시행한다는데 1월10일까지도 해당 구역에 사실통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두달도 채 남지 않은기간에 우신구역은 조합설립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법을 시행하면서 두달도 안되는 기간을 두고 통보 한다는게 과연 상식적인 행정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도 일반적인법도 아닌  특성상 시간이 오래걸리는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궈먹는식으로 법적용하겠다고 통보하는것은 정말 비상식적 행정입니다. 인천시청, 남동구청은 그동안 인천시는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민원인에게 안내 했습니다.

서울시는 1년여전에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남동구청, 인천시청은 그동안 일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시행 2개월전에 국토부에 의견검토 의뢰하여 인천시도 일몰제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뭐라 할말이 없네요.
이러한 인천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비롯하여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는 정말 상상하기도 힙듭니다
간석동 우신구역은 그동안 사업성이 없었고 경기침체가 겹쳐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현재   GTX-B 의 호재로 사업성이 현저히 높아져 19년하반기부터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사업을 추진할수있도록 찬성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고 외부 투자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이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몰제가 현행대로 실시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판단을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사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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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신구역의 일몰제 적용 대상에 따른 통보 지연 해명, 일몰제 연장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소관부서(도시재생과)의 검토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해제
* (‘16년 부칙 개정)
⇒‘12.2.1 이전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하며, 이 경우 조합설립신청 기한은 ‘20.3.2.임
☞ 우신구역의 경우 ‘12.2.1. 이전 정비계획 수립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이전에 추진위 구성된 구역으로 일몰제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함.

○ 국토부 관련법 주요해석에 따라 우신구역의 경우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최종 통보된 사항이며,

○ 도시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고지 의무는 없으나, 민원 해소 방안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 발송 및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 일몰제 연기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30% 이상의 동의로 도래일 전까지 연장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해당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

4.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문의는 도시재생과(☎032-453-8393), 기타 문의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32-453-50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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