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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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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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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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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09월 18일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박인동의원 발의) 5.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8.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박인동의원 발의) 5.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8.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한민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남동구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남동구의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신, 방청 신청시 안내, 안내된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
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동천
네, 사무국장 장동천입니다.
의안 접수 및 휴회 기간 중 위원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9월 16일에 이오상 의원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 등 두 건의 수정 발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고,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고 다른 1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고,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예비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1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부의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박인동의원 발의)
5.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4
의장 한민수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오상 의원외 6분 의원이 각각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장님이 심사안에 대한 심사 보고 들은 후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각각 청취하고 수정안과 총무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괄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되고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비서실장은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기관장의 직무 보좌 기능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재난 재해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 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부서간에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새마을운동 추진 근거로 삼고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의 지원 범위 중 제4호 새마을 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비는 현재 지원 범위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했으며 제6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의 의미에 포괄적으로 수용됨에 따라 제3조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만부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을 위하여 대상지역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일반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민수
네, 신동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오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 출신 이오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늘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남동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관리자 변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게 되었으며 수정 발의안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1차 정례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요 내용중 3개 사업소를 삭제하고 남동체육관과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사업소의 지위를 박탈하는 한편 문화체육과 업무에 남동소래아트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논현동 에코메트로 단지 내에 위치한 남동소래아트홀은 관할 구청인 남동구청에서 에코메트로 아파트단지의 신축 공사 사업 승인 조건에 포함된 주변에 환경 문화시설 중 하나로써 지역 주민에게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문화 공간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승인한 것이며 더 나아가 1만여 세대에 이르는 입주민을 수(受)분양을 결정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동소래아트홀에 대한 질 높은 문화적 욕구 충족에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주체 변경 과정에서 51만 남동구민과 예술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한 것인가, 남동소래아트홀 전반을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진단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이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문제점 등을,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없이 급하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장석현 구청장님, 사랑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문화가 국력이 되고 상상력이 컨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사회 곳곳의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어 국민 모두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술이 예술 자체로 문화가 문화라는 독창성으로 존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을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을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직접 소래아트홀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남동 소래아트홀이 문화적 촉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의 운영은 51만 남동구민에게 현재처럼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수준높고 순수한 예술, 예술회관 공간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다른 회관처럼 일반 행사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원래의 취지대로 문화예술 전문시설로 일관성있게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다수의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문화계 관계자 여러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이번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주체 변경을 놓고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민들과 예술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51만 남동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는 51만 남동구민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민수
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오상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먼저 표결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먼저 표결한후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5항 순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일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결 방법은 의사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감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구 순서에 의거 서점원, 임춘원 두 분 의원을 감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 위원으로 두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함)
네, 감표위원님 투표 진행에 이상없습니까?
(감표위원『네』함)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오상 의원이 발의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두 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으로 교부받은 후 찬성 하실 경우에는 가를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한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남기동
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남기동입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순서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전면 왼쪽에 있는 사무국 직원석에서 명패와 두 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안에서 투표용지 가 부란에 찬성일 경우에는 가를 반대일 경우에는 부를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용지를 작성하신 후 사무국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시어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호명되시는 순서에 의거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되며 본회의장에서 계시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의원님, 민창기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임동희 의원님, 임순애 의원님, 조영규 의원님, 전유형 의원님, 한정희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한민수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서점원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임춘원 의원님.
의장 한민수
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장 한민수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각각 함을 개함하여 명패수와 투표지수를 확인헤 주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서점원 - 명패 16개입니다.)
네.
(감표위원 임춘원 - 투표용지 16개, 32개입니다.)
네, 명패수 확인결과 16매와 투표지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발의안 재석의원 16분중 찬성 7표, 반대 9표 기권0표 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 재석의원 16분중 찬성 7표, 반대 9표, 기권 0표 따라서 이오상 의원외 6분 의원이 발의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2
의장 한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정희입니다.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및 의견 청취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마련한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안내서의 중요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회원가입 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서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근무자까지 확대하여 애사심 고취 및 우리 구 이미지 제고 등에 개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회비 징수와 연체에 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삭제하는 등 장난감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만부구역은 2013년 1월에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 슬럼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심 낙후지역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확대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주민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민수
네, 한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로 심사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채택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17
의장 한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점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점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6월 2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월 2일부터 9월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 아니 제134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검사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에 기 집행한 세입세출, 세출을 승인하는 상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 상황을 검토한바 예산에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123억2800만원이 증가한 5395억9300만원으로 2.3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추경예산안 주요 요인으로 국시비 보조금등의 의존재원사업과 법정 경비 및 필수경비 변동금리를 정리하였으며 상경경비, 행사 운영비를 절감하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재원 배분을 효율성으로 최대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개 부서 2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민수
네, 서점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1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 준비를 위해, 통해 구정 업무,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8.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22
산회 11:22
출석의원(16명)
null 문종관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이선옥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공무원(41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이정호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안전행정국장 김량원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희망복지지원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평생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황재중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법정대리 장성국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고희종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윤승영 총무과장 이두형 안전관리과장 정창열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강수천 민원봉사과장 김운수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김충열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남동소래아트홀소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소장 채의용 남동체육관소장 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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