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3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점원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금일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기간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선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한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