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남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임순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 재원과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 및 2016년도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여 세출예산의 추가 소요분과 일자리 등 정부 추경 요인 및 시급한 지역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확보된 이전 재원은 안전분야와 지역 개발 등에 재투자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552억3300만원이 증가한 7041억8769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8.8% 증가한 6664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3.67% 증가한 37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는 간석동 산 34-9 일원 위험사면정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억8800만원이 증가한 87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고잔동 305-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2개소 상인천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등으로 2억6800만원이 증가한 761억6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63억5900만원이 증가한 330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래구역 3-10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14억500만원, 비상급수시설공사 4억6300만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배관설치 지원 1억3900만원, 법령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공공청사 화장실 25개소 환경개선 10억2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을 위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5억2000만원, 여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2억2300만원, 생활임금을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보조 1억33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및 보육교사 격려수당 등 32억8300만원,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9억8700만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 2억8500만원,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32억5700만원,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입 18억2000만원,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7300만원,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400만원, 서창2지구 공원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10억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와 금번 세출예산 수요를 반영하여 34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분 13억3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37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특별회계는 2016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비비 반영에 따라 0.54%가 증가한 112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2016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0.49%가 감소한 104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지원과 지난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반영에 따라 5.45%가 증가한 9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노후CCTV교체 및 정비공사 2016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비비 반영에 따라 9.49%가 증가한 147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청사신축공사 조정에 따른 사업비 배정액 변경을 반영하였고, 간석2동 청사 신축 사업은 신축공사 사업규모 변경과 기 투자된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사업변경 추진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및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반영하고 신규 일자리사업 등 구민 생활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