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4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의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유형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금일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기간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문종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유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는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