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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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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 20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동구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5.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관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한민수의원 공동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점원, 최재현, 박인동의원 공동발의)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남동구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전유형 공동발의)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25.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임순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사항으로 25건의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임춘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상정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종관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지난 10월 12일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서가 접수되어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문종관 위원께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관련 구정질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1:03
의장 임순애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 건은 지난 10월 17일 문종관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의 건을 접수되어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을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추가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관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한민수의원 공동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점원, 최재현, 박인동의원 공동발의)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남동구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4
의장 임순애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한 사람에 한하여 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기?유실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 유실 동물에 대한 포획, 보호 조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의 선정 및 운영 방법 등을 정비하여 법률 자문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승소사례금 및 자문료 등을 조정하여 법무행정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신설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책을 마련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분뇨처리비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관내 업체의 수거 중단사태 발생시 인접 시 군 구와 공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임춘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기 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유경의원 발의)
안건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전유형 공동발의)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2
의장 임순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오상입니다.
제24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유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임산부 탑승차량 신설로 출산장려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죽음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옥, 전유형의원의 공동발의 조례안으로써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식품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위임범위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석보건지소에 건강관리센터로써의 기능 전환에 따른 조례 제명 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동구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남동구 아동복지 종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23항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이오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레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및 간석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1:22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승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행정오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적합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일간으로 감사 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범위 및 대상 사무, 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합리적 효율적 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일정별 감사계획, 출석요구, 공무원 요구자료 목록 등 기타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사업소 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해 제2차 정례회 회기중 5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 범위는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기간중 처리한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은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게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느해보다 더욱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구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되어 작성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5.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1:30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3 규정에 따라 일문 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종관 의원님 신청한 일문 일답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종관 의원님과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의원,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먼저 문종관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의원
네,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석현 구청장님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구의원 문종관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및 해오름광장 불법 어시장과 관련하여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만큼 상인들과 지역주민이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래어시장 화재시에는 화재현장에 복구과정에서 상인들이 몽골텐트를 치고 장사해달라고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시고 파라솔만 치고 장사하라고 하셨고 전기, 수도, 그다음 해수 공급을 다 끊으셨었습니다, 맞죠?
구청장 장석현
화재시에 그 전기라든지 수도 뭐 해수 시설이 다 불에 타고 연결을 안한 부분이지 끊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종관 의원
가설건축물 안된다고 해서 몽골텐트도 안된다고 하시고,
구청장 장석현
가설, 가설
문종관 의원
오로지 파라솔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구청장 장석현
파라솔 정도는 가설건축물로 안보기 때문에 가설물로 안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범위지 가설물 자체가 불법 사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전제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문종관 의원
네네, 그런중 어시장 상인들이 그 바닥 배수공사를 하고 가설물, 가설건축물 설치가 예상되자 5톤 화물차 등으로 공사를 못하게 입구를 막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래포구일원 불법행위 예찰반을 편성해서 불법시설 등을 설치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단속하셨죠, 이 부분도 맞죠?
구청장 장석현
이 부분은 상인들이 이 어떤 예상된 거가 아니고 우리가 불 나고 나서 바로 그 우리가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문종관 의원
네네. 이제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몽골텐트를 허용하고 해수, 전기 등을 공급해 주셨다면 해오름광장에 불법어시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뿐더러 국가어항공사가 시작될때까지는 큰 문제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고 계획대로 우리가 현대어시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장석현
기본적으로 불법을 용인하는 사항에서 시작을 할 수는 없었다는 게 전재이기 때문에
문종관 의원
네네
구청장 장석현
가설물이라든지, 거기에서 실지 장사되는 부분이 그 불법행위 관계되는 뭐 위생에 어떤 민원 문제나 폐수문제나 이런 것이 다 예상되고 가기 때문에 허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지 그거를 해주고 지금 와서 뭐 가설 지금 해오름광장 이런 가설물이 나온다 이런 전제는 그거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진 않다,
문종관 의원
금방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난 9월 24일날 소래포구축제가 끝나고 상인단체 4개 회원들이 불법으로 해오름광장에 몽골텐트를 치고 다음날에도 몽골텐트뿐만 아니라 공원 바닥 보도블럭을 아예 포크레인을 파헤쳤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선 어떤 보고를 받으셨구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석현
일어나는 사항은 뭐 보고를 다 받았고 현지에 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문종관 의원
네네.
구청장 장석현
사항도 보고 어떻게 보면 상인한테 그 부분이 불법이란 얘기도 분명히 한 사항이며 이 부분이 실지 우리가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 이 부분이 불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트를 판다든지 또 실질적으론 뭐 텐트를 쳐놓고 간다든지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제재를 100% 이걸 막아왔다면 해오름광장도 마찬가지로 다 막아졌을 수 있지만 그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순환배치해서 공무원을 배치했지만 그 부분이 앞에 좌판있던 어시장, 소래포구 좌판 있던 어시장도 못 막았고 또 해오름광장도 실지 그런 진행되는 부분에서 보고만 할 뿐이지 현장에서 직접 막지를 못한 게 현재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문종관 의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 생각할 때 구청에서 불법에 대해서 당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구청장이 불법어시장을 뒤에서 묵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불난 화재 현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상인들이 장사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왜 그 이후에 더 불법이 강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못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석현
불난 자리도 실지 우리가 막지를 못했다 그러면 막지 못해서 그 부분이 이어진 부분이고 또 해오름광장도 실지 막지 못해서 현재 이루어진 부분인데 다 전체가 불법이고 실지 우리가 그 불법을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인의 숫자가 뭐 한 두명도 아니고 워낙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상인이 실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래포구 어시장을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 방법을 통해서 합법화시켜주는 게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분은 거기에 있구요, 실지 그거를 바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뭐 아니면 묵인이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소래포구 30년, 40년 오는 부분을 다 불법 묵인이고 다 직무유기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종관 의원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할건대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중에 소래어시장 토지매입 승인과 관련해서 구청장, 소래포구상인 다섯 개 단체, 회장단 그리고 관련업무 부서장 및 총무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상인회장단은 임시, 상인회장단은 당시에 임시어시장은 주민과 사전 동의없이는 절대로 해오름광장에 개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구요 그리고 그 부분을 구청장께도, 구청장님도 기억하시는지요?
구청장 장석현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내가 뭐 참석하래서 참석했고 거기에 뭐 상인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뭐 기자까지도 있는지 아무튼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상인이 얘기한 얘기를 다 뭐 외워서 가지고 있거나,
문종관 의원
아, 기억을 못하세요?
구청장 장석현
외워서 가지고 있거나,
문종관 의원
네네.
구청장 장석현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기록에 남아있다라면 그것이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전재로 해서 우리가 다 신뢰를 가지고 해왔으면 소래포구
문종관 의원
제가 묻는 거는 당시에 그 얘기를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얘기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구청장 장석현
상세하게 그렇게 지금 얘기하듯이 짚어서 하나 하나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뭐 인정이니 이런 거 떠나서 저는 그런 그 내용을 거기서 전재가 돼서 뭐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본 거면 제가 대답한 건 얘기하지만 상인들이 대답한 거 까지 제가 그걸 인정하거나 이러진 않,
문종관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했더니 심지어 상인대표회장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임시어시장 대안부지가 있다, 그러니까 걱정안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기억을 못하세요?
구청장 장석현
상인 회장들이 얘기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기억할 필요도 없고 또 상인
문종관 의원
아 이렇게 중요한 문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구청장 장석현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한다라면 지금 오늘같은 이런 사태로 나올 사항으로 해서 임시텐트 이런 걸 치지도 않았을 거라고
문종관 의원
제가 뭐 청장님 기억이 안나신다니까 여기서 뭐 할 말은 없구요, 그때 그 상인 대표들은 구의회에 신뢰를 깨고 주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해오름광장으로 이전했구요 지금 불법시설물을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구청장 장석현
네.
문종관 의원
지금 장사하고 계신다는 거는, 앞서 화재후 그 소래포구 일원 불법행위 예찰반 운영은 향후 불법행위가 예상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현재 해오름광장에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 의원들은 생각합니다.
해당 공원녹지과에서는 2017년도 예산이 없어서 향후 대집행 계획을 세워도 2018년에나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예산에는 예비비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구청장 장석현
물론 불법 사항을 우리가 원상회복 때에 따라서는 어떤 대집행이라는 뭐 우리가 인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부분이 돈이 없어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뭐 부서에서 얘기했다는 자체는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지 그 우리가 그 어떤 대집행을 하든 어떤 뭐 우리가 어떤 철거를 하든 이런 부분들은 그 우리가 통보를 하고 또 다음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사실 여기만이 아니고 다 우리가 취해오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 의원
그 절차기간은 얼마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장석현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좀 단시간에 한 부분으로는 초기에 설치하면서 뭐 거의 자진철거 그 부분은 거의 3일, 4일밖에 주지 않았고 또 우리가 경찰 고발 자체가 4일후에 이어졌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실지 우리가 다음 조치는 우리가 현재로써는 본인들이 자진철거가 제대로 유도를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기회를 주지만 만일에 그것이 계속안된다 그러면 뭐 대집행을 우리가 검토한다는 얘길 드렸듯이 이것이 얼마다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범위를 보면 우리가 뭐 여기 대공원에 캠핑장에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초기에 한 3개월, 다시 한 3개월 한 6개월도 주더라구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내에 하겠다 이 정도만 지금 제가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문종관 의원
아니면 어시장 현대화 사업시 뭐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지금 뉴스에도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나 현대화사업 어떤 상인주체가 구성됐을 때 이때 그 불법어시장으로 나간 상인들을 자격을 제한한다면 자진철거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장석현
지금으로써는 뭐 우리가,
문종관 의원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청장 장석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방안을 검토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더 해야되거나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기부채납이다 이렇게 고정시켜서 생각한 부분도 없구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부분은 땅 매입이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하거나 어떤 부분으로 확정을 해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땅 매입 자체도 안된 사항에서 그 기부채납이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든 이 부분이 앞서가기 때문에 현재도 주민하고 마찰이나 상인들도 검토한다 그러면 확정됐는줄 알고 먼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집행을 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도 같이 가는 부분이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아, 저 부분이 왜 저렇게 되느냐 할 정도로 거꾸로 가는 범위, 아니면 앞서가는 부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때에 따라선 우리 자체에 있는 부분들도 그날그날 모든 것이 다 바깥에서 다 알고 있는 정도로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종관 의원
지금
구청장 장석현
하여튼간 공개적으로 하는 거 자체가 민주적 어떤 사회이고 또 누구 몰랐느니 뭐 독선이니 저한테 많이 쓰는 표현도 사실은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문종관 의원
지금 현재 기존 그 불난 어시장에 남아있는 좌판수가 어림 한 70개 정도 되는데 이 분들과 어떤 협의가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 이 남아있는 70개 좌판 상인들과 어떤 협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장석현
우리가 상인이라는 부분도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상인 개념으로 볼때는 그 캠코 자산공사하고 계약이 돼있는 명단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지 받아서 그 받는 날짜 그니까 뭐 우리가 계약을 한 날짜하고 같이 가겠지만 꼭 안줄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길 기준으로 했을 때 상인이 누구누구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은 전체를 하지 뭐 70명하고 뭐 몇십명한다 나간 사람이다 뭐 이런,
문종관 의원
캠코에 있는 대부 명단에 있는 상인이 진짜 상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청장 장석현
그렇죠.
문종관 의원
네, 그러면 사실 캠코와 토지계약은 지금 언제쯤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매입도 안됐죠 지금?
구청장 장석현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의회에서 사실 승인해 준 부분에 바로 될줄 알았지만 그 캠코 자체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뭐 준비를 해서 다 매입 의사를 발표, 아무튼 캠코에 전달했고 뭐 이번주 같은 경우 우리가 캠코에 최종적으로 지부장하고 제가 통화한 범위 정도까지로 보면 우리 직원들 보고받은 사항도 보면 다음달 중순 정도가 계약 범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 의원
다음달 중순이면 아직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불법어시장은 남발을 하고 기존 지금 어시장은 다 내몰고 지금 되는 건가요?
구청장 장석현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실지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은 부분이 현대화사업이고 이 부분은 뭐 초기에 불난 다음에 그린벨트 푸는 부분서부터 계속 연속 선상으로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땅 매입이 안돼서 우리가 실지 그 자산공사 땅 매입이 안된다면 모든 것이 다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난 자리에 영업도 안되고 지금 뭐 물론 당연히 공원에 영업도 안되는 거 다 불법이기 때문에 거의 뭐 소래포구 우리 좌판 어시장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맞을거라고
문종관 의원
그럼 지금 시에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매칭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구청장 장석현
시에서는 뭐 약속 정도 부분이고,
문종관 의원
결정된 거 하나도 없단 얘기잖아요 지금?
구청장 장석현
약속 부분이고 시에서 계약금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뭐 50%를 다주는 것이 계약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3년 분할로 해서 실지 계약금은 우리한테 이번 계약이 우리가 11월 중순까지 되니까 그때까지는 입금을 해달라고 얘기중입니다.
문종관 의원
지금 그러면 캠코와 계약은 다음달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 장석현
뭐 지금현재로서는 캠코에서 나온 답변이 제가 뭐 보는 부분이지 다르게 더 해석하진 않습니다.
문종관 의원
그럼 시와도 언제까지 협의가 마무리될 거 같아요?
구청장 장석현
시에서는 그 실지 우리한테 동의를 처음에 우리가 뭐 100% 원했지만 100%가 아니고 50%를 해준다는 동의인데 언제 그 자금을 집행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절 부분으로 그 시에서 뭐 바로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계약금에 놓고 그다음에 3년 이내는 그 부분에 50%는 다 주겠다 이것이 현재 약속
문종관 의원
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다 준비될때까지 지금 현재 불난 자리에서 상인들이 최대한 장사할 수 있도록 전기, 수도, 해수 등을 공급해 주고 어떤 영업쪽은 지원을 해주구요 그리고 지금 어시장 입구에 가면 5톤차 지금 세워져있는데 완전히 쓰레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아주 소래 망신인거 같애 제가 볼 때, 그런것도 좀 치워주고 하시면서 우선 장사할 수 있는 만큼 장사해주고 나온 다음에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인제 일정 기간동안 영업 보장만 해준다면 자체적으로 영업 중단할 의향도 있던거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장석현
근본적으로 사실 불법 영업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거나 그렇게 간다 그러면 모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사실 임시 시장이라는 얘기 자체가 나온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임시시장을 어떻게할거냐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가는 건데 임시시장 검토했을 때 적법적으로 할 부분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범위고 현재로,
문종관 의원
아니 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장석현
불난 자리도 실지 그 자체가 다 적법하지 않은 시장 형성이라고 보고,
문종관 의원
그래도 지금까지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하면 그분들한테,
구청장 장석현
공사기간 동안에는 뭐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불법을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묵인하느냐 뭐 아니면 왜 직무유기하느냐 이거하고도 같이 가는 부분이에요.
문종관 의원
네, 자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의 준공시까지 해오름광장에 불법어시장 영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은 거의 8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넘게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적했던 수변 시민공원이 시끌벅적한 수산시장으로 변했구요, 악취, 소음, 오폐수 무단방류, 그리고 환경오염을 비롯하여 광장 지역은 지역주민이 운동하고 가족 단위로 즐기는 휴식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상인들의 생계 문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임시어시장 필요성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장소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해오름광장 말고 이외에 대체 부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주시킬 계획은 안갖고 계신가요?
구청장 장석현
우리 의원님도 지역구니까 그 지역에 뭐 샅샅이 다 알거라고 보지만 대체부지를 우리가 적법하게 갈 수 있는 자체가 적법이 없기 때문에 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그 상인이나 우리 뭐 주민이나 어느 부분에서도 아 이게 좋다고 할만큼 대안을 내놓을만한 곳도 없다고,
문종관 의원
대안이 없으면 최대한 그 불난 자리에서 계속 영업하게 해서 밖으로 나오는 걸 막아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구청장 장석현
불난 자리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저희가 그 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적법하게 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가져간다는 전제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땅도 매입을 못한다 그랬을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래포구 어시장 자체는 아예 없다는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뭐 대체부지를 하거나 제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거나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하러 지금 불법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문종관 의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보이는데요 제가 볼때는.
그래도 상인들은 현대화사업 하는 그 기간까지는 영업을 중단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유도할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세요?
구청장 장석현
감수하겠다라면 그게 답 일 수 , 최선의 답이
문종관 의원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상인들한테 협조를 해주고 서로 구와 상인 같이 갈 방법을 찾아야죠,
구청장 장석현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고,
문종관 의원
아이 불법을,
구청장 장석현
언제든 그대로 해도 된다는 불법을 해도 된다는 건 묵인이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에서 제자리에 놓고 영업을 한다 그랬으면 아예 현대화사업이고 이런 거 생각없이 가설물이 되든 천막 뭐 어떤 현상이 되든 눈감고 그냥 가라는 거는 그 자체가 묵인이고 그 자체가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종관 의원
네, 지금 소래어시장 불법 전대 전매와 관련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나갈 때 입주권들에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래포구 어시장은 관행적으로 불법 전매 전대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어시장 화재때도 피해를 보았구요, 그 불법매수자라는 신분으로.
그 현대어시장에 출자 조차 못하고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인데요 구청장께선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진행될 때 이 전대, 전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구청장 장석현
전매, 전대라는 것을 뭐 사실화시켜서 얘기하지만 실지 우리가 자료를 갖고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전대자다 이 사람이 전매자다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문종관 의원
파악할 방법도 없나요?
구청장 장석현
단지 그 부분은 뭐 경찰에 신고된 게 있다는 정도의 그 얘기만 들었을뿐이지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도 없고요 결국 현재로써는 이 불법 전대냐, 전매냐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 자산공사에서 그 자기들이 그 자리를 임대해주면 어떻게 그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받아도 우리가 계약하는 날 전까지는 캠코에서 자기들이 조치를 할 사항이고 우리가 혹시나 어떤 자료가 정확하게 있으면 캠코에 이 사람들이 전대했다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으로써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적법하게 갖고 있거나 아무튼 뭐 얘기만 풍문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갖고 있거나 우리가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명단 자체 뭐 누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문종관 의원
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장석현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는 없다고 보고 저희는 우리가 인수를, 계약을 하고 나서 캠코에다가 어떤 그 실지 그 사람들에 우대를 해야 된다든지 그 사람들이 입주에 어떤 보장이 되든 어떤 뭐를 하기 위해서는 명단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 명단을 놓고 그때가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한 사람이 다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거를 우대를 해줘도 되는지 이 뭐 공개입찰이 원칙이라도 뭐 이런 개념이나 우리 공영개발했을 때 또 우리가 했을 때 실지 기부채납을 했을 때 누구하고 계약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운영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나올 얘기지 땅 매입 자체, 어떤 계약도 못해놓고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앞에 것도 매입 자체도 어려운쪽으로 몰고 가는 사항이 현재 사항이라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관 의원
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의회 업무보고시 기부채납 방식으로, 기부채납의 방식의 경우 상인들이 공사비를 납부하고 재입주해서 일정기간 약 20년을 보장받는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시장을 단층으로 공사하면 건물공사비가 46억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332점포로 나누게 되면 출자금은 대충 1380만원이 나오고여기에 기초공사비와 지반공사비를 추가한다면 상인 1인당 부담금액이 1800만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캠코와 계약돼 있는 전체 상인들이 적정 금액의 출자액을 납부하면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입주가 보장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구청장 장석현
앞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사실 검토해야될 사항인데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있지만
문종관 의원
아, 미리 계획을 갖고 짜야죠 그냥 무조건 토지매입할때까지 다 기다려요?
구청장 장석현
질문을 하기 때문에 대답한다라면 어차피 기부채납 방식이 됐을때는 그 액수에 준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몇 년이나 이런 부분도 출자금액이라든지 이런거에 준해서 우리가 회수되는 부분하고 같이가는 기간이 적정 계산이 나왔을 때 얘긴데 미리 지금 계산해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몇 년이냐, 얼마냐, 이런 부분은 건축설계가 사실은 가설계 탁상에 놓은 거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재로 해놓고 나중에 얘기해서 편차가 나면 우리가 초기에도 뭐 실수면 실수가 탁상 개념에서 캠코에서 110억 정도에 뭐 우리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시작한 부분이 감정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살라 그러니까 150억, 149억 뭐 5천인가까지 올라가듯이 이렇게 실수를 더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액수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는 그 기부채납방식으로 결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기부채납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영개발로 해서 우리가 직접 건축 비용을 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다는 얘기는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한 거하고 더 앞으로 나갈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문종관 의원
지금, 아이 청장님 말씀은 지금 기부채납도 확정안됐단 얘기같아요.
구청장 장석현
당연히 안된거죠.
문종관 의원
지금 언론에는 벌써 기부채납으로 상인들이 법인하라고 지금 설문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장석현
기부채납을 할 때 동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면 확정된 거로 하는 이 자체가,
문종관 의원
그럼 땅이, 땅이 매입될때까진 아무 계획도 안잡으실 겁니까, 미리 예측된 사항 있습니까?
구청장 장석현
계획이나 방법론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검토만 하지 그거를 발표해서 확정됐다고 얘기하듯이 지금 얘길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종관 의원
그럼 상인들은 지금 뭐 땅 결정된 것도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불법으로 나가고 자리만 비워준 거네요.
구청장 장석현
실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대라는 개념은 현재 장사하던 부분이고 우리가 소래포구 어시장을 유지해 간다는 거 전제해서 현대화사업이 있다는 얘길 드렸는데 땅 자체 매입이 안된다 그러면 불법을 계속 가져갈 순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같이 맥락을 보면 됩니다.
문종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좋든 싫든 지금 해오름광장에 문제가 해결되기전까지는 일정기간동안 소래포구 인근 아파트 주민의 고통은 계속되리라도 봅니다.
인근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장석현
지금 현재로썬 뭐 우리가 사실은 현대화사업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상인들의 사실 기간, 건축기간을 우리가 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관계나 또 현재 그것을 우리가 대집행이면 대집행해서 완전 제거를 못했을때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렇지만 실지 대집행을 해서 모든 것이 제거되면
문종관 의원
근데 대집행을 아까 말씀하실때
구청장 장석현
오히려 인근 주민들은 실지 현대화사업이 되면 소래포구 자체가 정비가 되면 더 혜택을 보는 그 주민이 될거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문종관 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대집행하는데 바로 할 수는 없고 심사숙고해서 한다고 하면 기간이 더 길어지고 결국에는 현대어시장 다 개발될때까지 그냥 고통, 주민들이 고통을 다 떠안으란 얘기 아닙니까?
구청장 장석현
심사숙고라는 얘기 물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책 부분 자체도 우리가 바로 지금 뭐 며칠내에 하느냐 아니면 좀더 가져가냐 부분도 사실은 그 소래포구 어시장 그 자리 되는 땅 매입이 된다라면 우리가 사실 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생각이 되고 그 자리도 지금 현재 자리를 그때까지 철거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같이 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왜 어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바깥으로 내야지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70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사실은 332개 상인 문제에 것이 해당되는 거라는 거를 모르고 있으면 바로 벌써 그냥 우리가 대집행이 며칠내에라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이 이뤄지면 그 부분도 같이 가는 부분 때문에 고심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실지 그 이뤄지는 시간이 우리가 한달이면 한달 범위내에서는 이뤄진다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했을 때 대집행을 하더라도 최소화의 어떤 비용이나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어느정도 제일 적게 하느냐 이런 거 중간 역할을 하는 거라고도 보고 있구요.
문종관 의원
저는 주민의 화합을 이루어야할 행정관청이 지역사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과 어시장 상인간에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순애
문종관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문종관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임순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네, 안계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3
출석의원(15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최승원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40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유병윤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재정경제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감사실장 윤승영 총무과장 박상설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민원봉사과장 김은구 청소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신관철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백승인 건설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유윤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이희창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강필모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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