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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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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9.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5.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6.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7. 2018년~202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8.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19.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최재현의원 발의)(일괄상정)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규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문종관.최재현 의원 공동발의)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4.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5.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6.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7. 2018년~202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8.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최승원 의원 발의) 19.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순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영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
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및 문종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미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5일간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였고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위원장에 민창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재현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지난 11월 10일 접수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2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최승원 의원께서 발의하고 12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해주신 한국지엠 철수반대 및 기업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4일 이선옥 의원과 일곱분의 요구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최재현의원 발의)(일괄상정)
10:05
의장 임순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유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유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27일 남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 금액 210만원을 217만3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명시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규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9
의장 임순애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조영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30% 감면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도로 등으로 단절된 토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임춘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 개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개발구역 단절토지 결정변경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문종관.최재현 의원 공동발의)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6
의장 임순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오상 의원입니다.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섭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장애인의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은 문종관 의원 대표발의, 최재현 의원 공동발의 조례안으로써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부칙에 규정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이오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율방범단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20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창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민창기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3일과 11월 28일 각각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4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충분한 검토 및 의견 조정을 거쳐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2억6625만3천원이 증가한 7305억6223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가 증가한 6992억4708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6% 증가한 383억1515만5천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 변동분 및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구정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민창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걸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6.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7. 2018년~202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25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및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구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순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신규 아파트 및 상가의 입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 역시 명단 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금년 수준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은 관련 분야의 사업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법정경비와 기준 경비는 법령, 조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자체 기준경비를 적용하였고,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설정하여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6401억8천만원 대비 13.48% 증가한 726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본예산 대비 838억9100만원이 증가한 6877억3천만원으로 13.8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23억9200만원이 증가한 387억3400만원으로 6.5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 본예산 1136억6300만원 대비 3.31% 증가한 117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440억900만원 대비 15.71% 증가한 509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1.05% 감소한 65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본예산 3216억6500만원 대비 20.62% 증가한 3880억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금년 대비 32.61% 증가한 6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홈페지 개편 등으로 금년 대비 9.11% 증가한 381억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 인프라구축 사업과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등으로 금년 대비 21.73% 증가한 54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초 중학교 무상급식지원 등으로 금년 대비 4.19% 증가한 96억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역문화예술육성, 관광산업진흥사업,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금년 대비 10% 이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은재 체육공원 조성사업 이월 추진으로 금년보다 14.54% 감소한 88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FRID 음식물 종량제사업 이월 추진 및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 감소,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금년 대비 14.93% 감소한 20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부양가족기준 완화로 인한 생계급여 증가,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아동수당 신설, 출산장려금 지원,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실업대책, 보훈대상자 지원확대 등 복지사업 전반에서 금년 대비 19.78% 증가한 413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가예방접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증액으로 금년 대비 6% 증가한 18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가소득 안정도모 도시숲 조성 관리 등 금년 대비 42.23% 증가한 3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금년 대비 29.02% 증가한 3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냉정지구외 5개소 도로망확충 호구포로 2단계 보도정비공사외 9개소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등 금년 대비 80.3% 증가한 15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운연동 연락골지구 오수관로 신설사업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도시공원 조성 및 녹지 관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 등에 금년 대비 41.74% 증가한 49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수요를 반영하여 10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리 운영,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예비비를 반영하여 10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0.88% 증가한 106억3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금년 대비 0.11% 감소한 9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 예비비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6.15% 증가한 2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8.09% 증가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2.88% 증가한 16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에 230억7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9600만원, 보조금 6000만원, 융자금 회수 15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09억2400만원, 이자수입 6억7000만원, 기타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 1억5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는 17억2300만원으로 사업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3억81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1억3500만원, 기타 반환금 등 7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관리기금 2억35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38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4000만원, 사회복지기금 2억19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6100만원이며 연도말 예치금 적립금으로 21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8년도 순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209억2400만원 대비 4억2300만원이 증가한 213억47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액 증가 주요 요인은 일반회계의 재난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1억2000만원과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입금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 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기금 목적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18년에서 202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 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에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도심과 농어촌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로써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미래지향형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인천과 국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남동인더스파크를 비롯하여 인천시청, 교육청, 경찰청 및 백화점과 농산물도매센터, 수도권 최대 재래항구인 소래포구 등이 위치해 있어 인천의 행정 교육 경제 문화의 일번지라 할 수 있는 인천의 중심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건축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가져와 2022년에는 구 인구가 약 6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1,000여 공직자 모두는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중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복합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15쪽 연도별 증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는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 현안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법령의 제, 개정 및 각 분야에 지방이양사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가칭 서창동 분동을 위한 인력수요가 예상되어 약 1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가칭 서창동 분동을 위한 추가 인력과 가칭 논현도서관 준공에 따른 운영 인력 수요 등이 예상되어 약 10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0년도는 지방소득세 종합신고분 자치단체 업무이관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약 4명의 인력 수요를 예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따른 인력 수요가 예상되어 약 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는 행정 여건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향후 연동계획 수립시 반영코자 추가 수요 인력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018년에서 2022년 계획 년도 기간중에는 총 28명의 증원 인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006명이며 앞에서 보고 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되면 2022년도에는 1,034명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 23쪽의 기능별 인력 증, 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개 분야 28명 증원으로 이중 읍면동 증원이 가칭 장수서창동 분동 추진계획에 따라 10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 수요가 예상되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6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구의 인건비는 3회 추경기준 순계세입 7182억9500만원 대비 818억53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약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연도 기간중 인건비 추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인력 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8.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최승원 의원 발의)
10:43
의장 임순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명의 의원이 찬성한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발전방향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지엠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자, 시민의 힘을 합쳐 한국지엠의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본 결의안 낭독, 본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 방향 마련 촉구 결의안!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글로벌 지엠이 수입구조 개편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물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지엠이사회의 의결안 거부권이 지난 10월 16일 소멸되어 제기되고 있는 한국지엠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55만 남동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자, 시민의 합쳐 한국지엠이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부평에서 시작되었다. 1962년 새나라 자동차가 인천 부평에 공장을 건설하여 근대적인 조립 생산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부평의 자동차 공장은 신진, 지엠 코리아, 새한, 대우, 지엠대우, 한국지엠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는 9,1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인천지역 협력업체수는 10,000여 곳에 이르며 한국지엠이 인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하여 지역내 약 20만개의 일자리가 한국지엠과 관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엠은 대형차 위주로 생산해오던 지엠에 옛 대우자동차의 중소형차량 생산 노하우와 기술력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후발주자였던 상하이 지엠은 중국시장 1위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하여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서 도산 위기를 맞았던 지엠이 다시 세계 자동차시장에 패권을 되찾는데 한국지엠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엠은 글로벌 네트워크 개편을 추진하면서 한국지엠에 생산 물량을 계속적을 줄여나갔고 한국지엠을 단순 하청생산기지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한국자동차산업의 전방적인 위기론과 맞물리면서 한국지엠의 판매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4년 3332억원의 순손실을 시작으로 2015년 9930억원 2016년 6315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3년동안 2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지엠의 경영전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엠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지엠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따른 산업은행이 지엠이사회에 의결안 거부권이 지난 10월 16일 소멸되고 산업은행은 지엠이 한국에서 철수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국지엠에 철수설은 지역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협약에 따라 비토권이 소멸되고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한다면 한국지엠의 철수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 시국에 55만 남동구민의 대의기관인 남동구의회는 인천 지역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한국지엠의 철수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결사 반대하며 한국지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마련하여 한국기업이 토착기업으로써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국지엠 철수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한국지엠이 단순 하청생산기지 정책을 중단하고 한국지엠이 토착기업으로 안정화될 장기적 발전 전망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산업은행이 글로벌 지엠과 합의한 제임대우 장기발전기본합의서 협약 만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시와 남동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정치권, 기업, 노동자, 시민의 힘을 합쳐 한국지엠의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2월 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엠 철수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
10:49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이선옥 의원님외 일곱분의 요구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부의 요구하신 이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40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남동구 여성회관 건립계획 관련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설 면적을 넓혀 계획 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남동구청이 제출하여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으나 부결된 안건입니다.
하지만 27만 남동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해 여성 회관은 꼭 필요한 것이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난회기에 의견을 반영하여 장수동 767-11번지외 767-12필지를 추가하여 건축연면적을 넓히고 지상 5층 규모로 변경 계획하는 것으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69조에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 요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 의결되었던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찬 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바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거수투표 앞서 의결 정족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거수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됩니다.
아울러 출석의원 중에서 찬성이나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은 출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확인함)
네, 현재 출석 의원은 열여섯분입니다.
그럼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선옥 의원님외 여섯분께서 부의 요구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네, 이상으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열여섯분중 찬성 여덟분, 반대 일곱분, 기권 한분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56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7
출석의원(16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최승원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41명)
구청장 장석현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재정경제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감사실장 윤승영 총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김은구 청소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신관철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백승인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유윤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이희창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강필모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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