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례회 집회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4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